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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1252 판결
[석유사업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1]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인바, 석유사업법 제26조 위반행위 처벌규정의 직접적인 보호법익은 석유제품의 적정한 품질 확보라는 사회적 법익에 있으므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석유사업법 제26조 에 위반된 행위를 한 경우에 이는 모두 포괄하여 석유사업법 제33조 , 제26조 소정의 일죄를 구성한다. [2]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1]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경우의 죄수관계(=포괄일죄)

[2]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기준시점(=사실심 판결선고시)

[3] 유사석유제품의 보관·판매로 인한 석유사업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미 확정된 기존 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고 보아 면소판결을 선고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석유사업법 제26조 는 “누구든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거나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이하 ‘유사석유제품’이라 한다)을 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인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벌칙 조항인 제33조 에서는 제26조 의 규정에 위반한 자를 형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인바 (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도1855 판결 등 참조), 석유사업법 제26조 위반행위 처벌규정의 직접적인 보호법익은 석유제품의 적정한 품질 확보라는 사회적 법익에 있으므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석유사업법 제26조 에 위반된 행위를 한 경우에 이는 모두 포괄하여 석유사업법 제33조 , 제26조 소정의 일죄를 구성한다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4061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은 2004. 11.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건번호 생략) 석유사업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아 2004.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엘피파워(LP-POWER)라는 유사석유제품의 판매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누구든지 판매목적인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저장·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4. 6. 18. 12:30경 서울 강서구 가양 1동 소재 88올림픽대로 갓길에서 석유화학제품인 톨루엔과 알콜류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유사석유제품인 엘피파워(LP-POWER) 20통(1통 18ℓ) 합계 약 360ℓ 상당을 불특정 다수의 고객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서울45두6367호 아벨라 승용차의 트렁크 및 뒷좌석 등에 보관하였다’는 것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은 엘피파워(LP-POWER)라는 유사석유제품의 판매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누구든지 판매목적의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제조·운반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4. 6. 19.부터 같은 해 7. 18. 10:4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 있는 체육공원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아벨라 승용차를 이용하여 자동차 연료로 사용되는 유사석유제품 ‘엘피파워’ 18ℓ짜리 6통을 위 차량에 보관해 놓고 성명불상의 자동차 운전자 등에게 한통당 판매가 17,000원씩을 받고 하루 평균 약 5통 합계 85,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기존의 석유사업법 위반 사건의 범죄사실은 모두 그 범행수법이나 범행기간, 범행장소, 피해법익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일정기간 반복적으로 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결국 위 각 범죄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확정된 기존 판결의 사실심 판결선고시인 2004. 11. 4.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미 확정된 기존 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치게 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에 의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강신욱 고현철(주심) 양승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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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06.1.20.선고 2005노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