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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12.22.선고 2011도13739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성매매알선등 )

피고인

1. 유○○

주거 원주시 ▥▥▥ ▥▥▥ ▥▥

2. 김○○

주거 원주시 ■■■ ■■

상고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11. 9. 28. 선고 2011노371 판결

판결선고

2011. 12. 22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범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세금 등의 비용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09. 5 .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 .

원심은 피고인들이 성매매 손님들에게 주류 및 안주를 제공한 행위는 유흥주점 운영을 통한 성매매알선행위에 포함되거나 이에 부수한 행위로서 성매매알선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에 의한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전수안

대법관 양창수

주 심 대법관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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