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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44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1.8.15.(902),2076]
판시사항

폭력의 상습성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이 채증법칙위배 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소정의 상습의 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폭력의 상습성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이 채증법칙위배 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소정의 상습의 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

질렀다고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1976.4.12.부터 1983.12.4.에 이르기까지 4회에 걸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고, 다시 1989.11.16.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의 동기나 경위,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기 전 약 6년 동안 아무런 잘못없이 지내온 점 등에 비추어 수회의 동종의 전과가 있고, 위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후 단기간 내에 같은 종류의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폭행습벽의 발로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 습벽의 발로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폭력의 습벽을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단순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피해자 가 제1심판결 선고 전인 1990.8.3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소정의 상습성의 유무는 피고인의 연령, 성격, 직업, 환경, 전과사실, 범행의 동기, 수단, 방법 및 장소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죄로 1976.4.12.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에서 벌금 5만원의, 1980.10.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벌금 5만원의, 1982.6.18. 위 강경지원에서 벌금 5만원의, 1983.12.4. 위 강경지원에서 벌금 20만원의 처벌을 각 받았고, 다시 1989.11.16. 위 강경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며, 위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은 후 8개월만에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에 이르른 점, 이사건 공소사실 범행은 피고인이 노크도 없이 위 피해자가 들어 있는 화장실문을 열었다가 문을 닫으라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와 항의를 하자 사과는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욕설을 하면서 바로 폭행에 이른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범행의 동기가 보이지 아니하는 점, 위 집행유예 전과의 범행의 내용, 역시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공소외 인에 의하여 강경경찰서 논산지서로 임의동행되었다가 피해가 없다는 이유로 귀가를 종용받았으나 귀가치 아니하고 벌다른 이유 없이 위 공소외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마로 안면을 들이받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위 공소외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범행의 동기도 없이 그 범행에 이른 점 등 죄질이 이사건 공소사실 범행과 유사한 점, 피고인의 연령이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 당시 46세에 이름에도 노동에 종사하면서 가족도 없이 혼자 여기저기 떠돌아 다닌다는 경찰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이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알 수 있고, 이와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은 일응 피고인의 폭력습벽의 발현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인에게 폭력의 상습성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였거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소정의 상습의 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배석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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