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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01. 27. 선고 2010누21312 판결
원고들은 예금 등의 명의자로서 예금주이거나 보험계약체결자에 해당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27596 (2010.06.16)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서2996 (2009.04.17)

제목

원고들은 예금 등의 명의자로서 예금주이거나 보험계약체결자에 해당함

요지

금융계좌가 개설될 당시 금융기관들이 실명확인을 한 후 예금계약 등을 체결하였다고 보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은 예금 등의 명의자로서 예금주이거나 보험계약체결자라고 할 것인데도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고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사건

2010누2131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1.홍AA 2.홍BB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6.16. 선고 2009구합27596 판결

변론종결

2010.12.16.

판결선고

2011.1.27.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4. 10. 원고 홍AA에 대하여 한 상속세 2,084,839,240원, 원고 홍BB에 대하여 한 상속세 1,076,339,826원, 임CC에 대하여 한 상속세 1,505,554,191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홍DD(이하 '피상속인'이라고 한다)은 2005. 9. 20. 유족으로 처인 임CC, 자녀인 원고들, 홍EE(이하 '상속인들'이라고 한다)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나. 상속인들은 2006. 3. 20. 별지 상속재산 내역 '신고'란 기재와 같이 상속재산가액 을 9,668,053,199원, 상속세 과세가액을 9,284,069,509원, 신고세액을 319,312,788원(임CC 131,616,384원, 원고 홍AA 122,732,813원, 원고 홍BB 64,963,591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은 2006. 10. 10.부터 2007. 2. 27.까지 상속인들의 상속재산에 대 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2007. 4. 10. 상속인들이 신고한 상속재산가액 9,668,053,199원 외에 원고 홍AA와 임FF 명의의 별지 금융재산 목록 1 순번 1, 3, 5, 6, 8, 10, 12, 14 내지 18 기재 금융재산 합계 5,598,756,030원 중 4,640,103,767원(5,598,756,030원 - 1997.부터 2005.까지의 부동산 임대수입 958,652,263원), 원고 홍BB 명의의 별지 금융재산 목록 1 순번 2, 4, 7, 9, 11, 13, 19 기재 금융재산 합계 4,057,658,520원 중 2,765,439,897원(4,057,658,520원 - 1997.부터 2005.까지의 부동산 임대수입 1,292,218,623원), 임CC 명의의 별지 금융재산 목록 2 기재 금융재산 3,632,644,127원 중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은 20억 원 등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보고 별지 상속재산 내역 '결정'란 기재와 같이 상속재산가액을 19,780,538,900원, 상속세 과세가액을 19,228,593,129원으로 결정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자진 납부한 세액 2,283,815,100원 등을 공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769,071,076원 및 납부불성 실가산세 517,662,785원 등을 가산한 상속세 5,825,833,908원(임CC 1,719,936,172원, 원고 홍AA 2,486,984,478원, 원고 홍BB 1,511,380,929원, 홍EE 107,532,329원)을 상속인들인 원고들과 임CC, 홍EE에게 결정, 고지하였다(이하 아래 마.항과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들은 2007. 6. 2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09. 4. 17. 임CC이 2003. 12. 18. 구입한 ○○ ○○구 ○○동 474 ○○아파트 110동 1004호의 취득자금 5억 7,200만 원 중 5억 2,000만 원을 기증여재산이 아닌 임CC의 고유재산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고, 원고들 명의의 별지 금융재산 목록 1 기재 위 금융재산(원고 홍AA 4,640,103,767원, 원고 홍BB 2,765,439,897원)의 각 출연자와 소유자를 피상속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마. 이에 따라 ○○지방국세청은 2009. 7.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2009. 8. 18. 기증여재산인 임CC의 위 ○○아파트 110동 1004호의 취득자금 5억 7,200만 원 중 5억 2,000만 원, 원고 홍AA의 위 금융재산 4,640,103,767원에서 위 목록 순번 18 기재 금융재산과 중복계산 된 별지 금융재산 목록 1 순번 3 기재 2억 6,000만 원, 원고 홍AA 소유 부동산 임대보증금 2억 1,360만 원, 1990.부터 1996.까지의 부동산 임대수입 57,962,559원 등 합계 531,562,559원, 원고 홍BB의 위 금융재산 2,765,439,897원에서 상속개시 후에 취득한 위 목록 순번 19 기재 3억 5,000만 원, 원고 홍BB 소유 부동산 임대보증금 3억 3,300만 원, 1992.부터 1996.까지의 부동산 임대수입 97,996,530원 등 합계 780,996,530원 총 합계 1,832,559,089원(5억 2,000만 원 + 531,562,559원 + 780,996,530원)은 임CC과 원고들의 고유재산으로 보고 이를 위 상속재산가액 19,780,538,900원에서 공제하여 별지 상속재산 내역 '경정결정'란 기재와 같이 상속재산가액을 17,947,979,811원, 상속세 과세가액을 17,396,034,040원으로 하고, 그에 따라 상속세를 감액하여 4,768,870,501원(임CC 1,505,554,191원, 원고 홍AA 2,084,839,240원, 원고 홍BB 1,076,339,826원, 홍EE 102,137,244원)으로 경정 ・ 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7호증, 을 제1 내지 3,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별지 금융재산 목록 1 기재 금융재산 중 순번 3, 16, 19 기재 금융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재산(피고는 위 목록 순번 3, 19 기재 금융재산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2009. 8. 18. 상속세 경정 ・ 고지를 하였고, 위 목록 순번 16 기재 금융재산은 아래 에서 별도로 살펴본다)은 원고들의 부동산 임대사업소득과 병원운영수입 등으로 형성 한 원고들 고유재산임에도 상속재산에 포함시켰고, 원고들 고유재산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다.

2) 별지 금융재산 목록 1 순번 16 기재 임FF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5억 원은 피상속인이 임FF 명의를 차용하여 입금한 것으로서 피상속인 생전에 김GG에게 증여한 것인데 김GG이 피상속인 사망 후 이를 인출하여 자신의 중소기업은행 계좌에 입금한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아니고, 가사 원고 홍AA가 이를 상속받은 후 김GG에게 이를 증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김GG이 증여세를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상속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 또는 이중과세의 원칙에 위반한 것이므로 상속세액에서 검GG이 납부한 증여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3) 별지 금융재산 목록 2 기재 금융재산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처 임CC에게 증여한 재산이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법'이라고 한다) 제28조 제1항에 기하여 산출세액에서 위 금융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을 공제하여야 함에도 이를 공제하지 않았다.

4) 피고는 피상속인 사망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0000)에서 인출된 자금의 일부인 1,411,472,508원 중 1,334,942,037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보고 그 중 법정 공제액 2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1,134,942,037원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켰으나, 위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은 원고들 의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이 입금된 것으로서 원고들의 고유재산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중 2억 5,920만 원은 임CC의 계좌에 입금된 다음 환매채 구입 등에 사용 되었고, 5억 원은 임CC이 소지한 별지 금융재산 목록 2 기재 순번 9 기재 무기명채권 구입에 사용되었는데, 2006. 3. 20. 상속세 신고 시 임CC이 환매채 구입자금 5억 원 중 3억 원과 무기명채권 5억 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신고하였고, 원고 홍AA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은 별지 금융재산 목록 1 순번 15 기재 ○○생명의 보험상품을 구입하는데 사용되는 등 1,004,474,536원은 그 사용처가 명백하여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으로 그 용도가 명백하지 않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은 406,997,972원(1,411,472,508원 - 1,004,474,536원)이거나 나중에 추가로 그 사용처가 확인된 금액을 제외한 381,230,000원으로서 5억 원에 마달되므로, 상속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서 1,134,942,037원 모두를 공제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예금주 등이 원고들인지 여부

살피건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명의자나 그를 대리한 행위자 및 금융기관의 의사는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하고, 예금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어 합리적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금계약 당사자의 해석에 관한 법리는, 예금명의자 본인이 금융기관에 출석하여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예금명의자의 위임에 의하여 자금 출연자 등의 제3자(이하 '출연자 등'이라고 한다)가 대리인으로서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모두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본인인 예금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예금명의자의 실명확인 절차가 이루어지고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금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 등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수 있으려면, 금융기관과 출연자 등과 사이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이루어진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 등과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 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작성된 예금계약서 등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매우 엄격하게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을 제6호증, 을 제13,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금융재산 목록 1 기재(순번 제3, 16, 19 기재 금융재산은 제외) 금융계좌가 개설될 당시 금융기관들이 실명확인을 한 후 예금계약 등을 체결하였다고 보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은 별지 금융재산 목록 1 기재(순번 제3, 16, 19 기재 금융재산은 제외) 예금 등의 명의자로서 예금주이거나 보험계약체결자라고 할 것이다.

나) 피상속인이 예금 등의 자금을 증여하였는지 여부

(1) 갑 제2 내지 14, 17 내지 22, 27, 29, 30호증, 을 제1 내지 9, 11 내지 14,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상속인은 1995년경부터 1997년경까지 피상속인 소유의 ○○ △△구 △△동 573 대지 위에 주식회사 △△주택과 공동으로 97세대의 △△프라자아파트를 건립하는 시행사업을 하였던 사실, 피상속인은 위 사업을 할 무렵부터 사망할 때까지 위 사업에서 얻은 분양수입금과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과 원고들이나 임CC에게 이미 증여한 부동산의 임대수입 및 병원운영을 통하여 얻은 수입 등의 대부분을 원고들이나 임CC 명의의 예금 계좌나 보험, 채권 등의 금융상품에 분산하여 이를 관리하면서 별지 각 금융재산 목록 기재 금융재산과 관련한 예금증서 등을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 세무당국의 조사 결과 피상속인의 위 시행사업과 관련한 1996년의 수입금액은 12,681,984,367원, 소득금액은 4,828,366,974원으로 결정된 사실, 원고들은 1995. 9. 27., 1995. 10. 27., 1996. 4. 27. 3차례에 걸쳐 17억 3,700만 원 상당의 만기 5년의 현물채권 또는 18억 8,000만 원 상 당의 장기신용채권을 구입한 이후 위 각 채권의 만기일인 2000. 9. 27., 2000. 10. 27., 2001. 4. 27. 위 각 채권의 만기 환급금의 1/2씩을 별지 금융재산 목록 1 순번 1 내지 4, 8, 9 각 기재와 같이 원고들 명의로 국민은행에 예치하였고, 위 금액의 합계는 4,865,033,580원으로 원고들의 위 금융자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실, 임CC은 전업주부로서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까지 별다른 수입원이 없었던 사실, 원고 홍AA는 1990.경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그 무렵부터 부동산임대업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3. 4. 27. ○○ ○○구 ◇◇동 298-6 지상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데 이어 1995. 12. 11. ○○ ○○구 ◇◇동 166-78, 166-81 지상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등으로 부동산 임대수입을 얻고 있었으며, 1990. 5.경부터 피부과 의원을 운영하여 의사로서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었으나, 원고 홍AA가 종합소득세 납부와 관련하여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종합소득액은 1993년에 45,559,254원, 1994년에 43,835,982원, 1995년에 58,652,223원, 1996년에 97,687,337원, 1997년에 145,954,424원, 1998년에 114,550,288원, 1999년에 97,255,972원, 2000년에 108,920,794원이고, 그 이후로도 매년 약 1억 원 정도에 불과하였던 사실, 그런데 원고 홍AA는 위 의원 운영수입을 자신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0000) 등으로 관리하면서 아들 홍HH의 유학자금으로 매월 1,000만 원 정도를 송금하는 등 생활비로 대부분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3. 4.경과 1995. 12.경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 ○○구 ◇◇동 298-6 및 같은 동 166-78 외 1필지 지상에 연건평 1,716.33㎡인 상가 2동을 신축하였고, 1995. 9.경부터 1998. 1.경까지 사이에 원고 홍AA 명의의 별지 금융재산 목록 1 기재 금융재산과 관련이 없는 무기명채권 등 합계 19억 원 상당의 채권을 취득한 사실, 원고 홍BB 역시 1988.경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그 무렵부터 부동산임대업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생모인 이II이 사망함에 따라 1989. 3. 12. ○○ ○○구 ●●동 425-15 지상 건물의 2분의 1 지분과 ☆☆시 ◆◆동 432-14 지상 건물을 상속받고 1997. 5. 12. ○○ △△구 ▲▲동 142-5 지상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등으로 부동산 임대수입을 얻는 이외에 2000.경부터 2004.경까지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의원에서 근무하면서 어느 정도의 근로소득을 얻고 있었으나(원고 홍BB는 근로소득으로 연 1,000만 원 정도를 세무관서에 신고하였다), 원고 홍BB가 종합소득세 납부와 관련하여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종합소득액은 1994년에 47,230,455원, 1995년에 38,307,500원, 1996년에 35,994,274원, 1997년에 63,263,707원, 1998년에 53,925,363원, 1999년에 74,175,404원, 2000년에 71,271,150원이고, 그 이후로도 매년 약 6,000만 원 에서 7,7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던 사실, 원고들은 이 사건과 관련한 세무조사과정에서 별지 금융재산 목록 1 기재 금융재산(순번 제3, 16, 19 기재 금융재산은 제외)의 자금출처를 밝히지 못하였던 사실, 피상속인은 법무법인 ○○종합법률사무소 1997. 4. 11. 작성 증서 제1997년 제1843호로 자신의 소유 부동산을 임CC과 원고들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원고들 명의로 되어 있던 현물채권 또는 장기신용채권은 유증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사실, 홍EE은 원고들 및 임CC 명의 별지 각 금융재산 목록 기재 금융재산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임을 전제로 원고들을 상대로 ○○동부지방법원 2006가합8854호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또는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동부지방법원은 2008. 12. 24. 원고들 및 임CC 명의 위 금융재산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원고들 및 임CC에게 증여한 재산이라는 이유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유류분반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홍EE은 위 판결에 대하여 ○○고등법원 2009나16058호로 항소한 후 2009. 9. 18. 위 금융재산은 원고들 및 임CC이 피상속인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임을 전제로 유류분반환 청구만 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는데, ○○고등법원은 2010. 4. 30. 제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들 및 임CC 명의 위 금융재산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원고들 및 임CC에게 증여한 재산이라는 이유로 유류분반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현재 대법원 2010다42624호로 상고심에 계속 중인 사실, 임CC은 피상속인이 원고들에게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 및 별지 각 금융재산 목록 기재 금융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함으로써 공동상속인인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원고들을 상대로 ○○동부지방법원 2006가합12662호로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대하여 ○○고등법원 2008나23028호로 항소하였으나 원고들 및 임CC 명의 위 금융재산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원고들 및 임CC에게 증여한 재산이기는 하지만 반환할 유류분이 없다는 이유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상속인은 생전에 오랜 기간 의사로 활동하였고, 1995.경부터 1997.경까지 사이에 △△프라자아파트를 건립하여 이를 분양하는 사업을 통하여 상당한 규모의 경제적 이익을 획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벌어들인 금전을 부동산에 재투자하는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데에도 탁월한 능력이 있었던 점,② 피상속 인은 생전에 원고들과 임CC에게 지속적으로 부동산을 증여하였던 점,③ 이에 비해 임CC은 주부로 생활해 왔고, 원고들의 소득활동의 정도를 고려해 보았을 때 원고들 이 1995.경 36억 1,7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구입할 정도의 재산을 형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④ 원고들은 자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 홍AA의 병원 운영소득을 별지 각 금융재산 목록 기재 금융재산과는 별도로 원고 홍AA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0000) 등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였던 점,⑤ 피상속인은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사건 유언증서의 작성을 통하여 임CC과 원고들에게 유증함으로써 사후의 재산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였음에도 위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점,⑥ 피상속인은 자신의 수입이나 원고들 및 임CC에게 증여한 부동산의 임대수입 등의 대부분을 원고들과 임CC 명의의 예금계좌 등에 분산예치 하여 관리하면서도 홍EE 명의의 예금계좌를 이용한 바 없었던 점,⑦ 임CC은 전업 주부로서 별다른 소득을 형성할 수 없었던 반면, 원고들은 각자 의사로서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대부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점,⑧ 원고들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부동산이나 그들이 원시취득한 부동산 및 생모인 이II으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의 임대 등을 통해 일정한 임대수입을 얻고 있었고, 위 임대수입은 피상속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0000)로 대부분 입금되었으며, 피상속인은 위 계좌로 입금된 원고들의 부동산 임대수입금 대부분을 원고들이나 임CC 명의의 예금계좌나 보험, 채권 등의 금융상품에 분산하여 이를 관리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별지 금융재산 목록 1 기재 금융재산(순번 제3, 16, 19 기재 금융재산은 제외)은 비록 명시적인 증여계약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얻은 수입을 원고들에게 증여한 자금과 원고들의 임대수입 등으로 형성된 것으로 봄이 상당 하므로, 별지 금융재산 목록 1 기재 금융재산(순번 제3, 16, 19 기재 금융재산은 제외) 중 원고들의 임대수입이나 원고들 소유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등을 공제한 금액이 원고 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라고 할 것이다.

다) 증여받은 시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은 상속세 과세과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등을 가산한 금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등 동법 제14조에서 규정한 것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998. 12. 28.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등을 상속세 과세과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하면서 부칙에서 개정법은 1999. 1. 1.부터 시행하고(제1항), 개정법 시행 후에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종전의 제13조 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한 합산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증여분에 대하여는 이들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각 해당 규정에 의한 합산기간을 적용하여 개정법 시행 전의 증여 분을 합산하며, 종전의 제13조 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한 합산기간이 경과된 증여분에 대하여는 이들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개정법 시행 전의 증여 분을 합산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제4항),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상속인은 2005. 9. 20. 사망하여 같은 날 상속이 개시되었으므로, 피상속인이 1999. 1. 1. 이전에 상속인들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는 1998. 12. 28. 개정되기 전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이 적용되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1995. 9. 27., 1995. 10. 27., 1996. 4. 27. 3 차례에 걸쳐 17억 3,700만 원 상당의 만기 5년의 현물채권 또는 18억 8,000만 원 상당의 장기신용채권을 구입한 이후 위 각 채권의 만기일인 2000. 9. 27., 2000. 10. 27., 2001. 4. 27. 위 각 채권의 만기 환급금의 1/2씩을 별지 금융재산 목록 1 순번 1 내지 4, 8, 9 각 기재와 같이 원고들 명의로 국민은행에 예치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은 원고들 명의로 위 현물채권 또는 장기신용채권을 구입할 무렵 원고들에게 위 목록 1 순번 1 내지 4, 8, 9 각 기재 금융재산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목록 중 나머지 금융재산(순번 제18, 19 기재 금융재산은 제외)은 늦어도 위 목록 기재 각 계좌 개설일인 2001. 내지 2005.경 원고들에게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소결

따라서, 별지 금융재산 목록 1 순번 1, 2, 4, 8, 9, 18 기재 각 금융재산(이 사건 처분 당시 이미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 위 목록 1 순번 3 기재 금융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위 목록 1 순번 18 기재 금융재산을 포함) 합계 4,921,191,310원 중 이와 관련된 원고들의 임대수입, 임대보증금 등(이미 해당금액이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공제하면 이중 공제가 된다)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4,921,191,310원 - 위 4,921,191,310원의 형성과 관련된 원고들의 임대수입, 임대보증금 등)은 별지 상속재산 내역 '경정결정'란 기재 상속재산가액 17,947,979,811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만, 이 사건 변론에 제출된 소송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 당시 별지 금융재산 목록 1 기재 금융재산 중 원고들의 임대수입, 임대보증금 등으로 형성된 것들로서 원고들의 고유재산이라고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 합계 2,953,429,975원[원고 홍AA의 부동산 임대수입 합계 1,016,614,822원(1990.부터 1996.까지 부동산 임대수입 합계 57,962,559원 + 1997.부터 2005.까지 부동산 임대수입 합계 958,652,263원) + 원고 홍AA 소유 부동산 임대보증금 2억 1,360만 원 + 원고 홍BB 부동산 임대수입 합계 1,390,215,153원(1992.부터 1996.까지 부동산 임대수입 합계 97,996,530원 + 1997.부터 2005.까지 부동산 임대수입 합계 1,292,218,623원) + 원고 홍BB 소유 부동산 임대보증금 3억 3,300만 원] 중 위 4,921,191,310원의 형성과 관련된 부분이 얼마인지 산정할 수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별지 금융재산 목록 1 순번 16 기 재 금융재산의 수증자

살피건대, 갑 제21호증, 을 제8,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별지 금융재산 목록 1 순번 16 기재 금융재산을 원고 홍AA와 연인 관계에 있던 김JJ에게 직접 증여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임FF는 피상속인의 처 임CC의 오빠인 사실, 피상속인은 임FF의 명의를 빌려 위 계좌를 개설하였던 사실,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별지 금융재산 목록 1 순번 16 기재 금융재산을 관리하고 있었던 사실, 임CC과 홍EE이 원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위 금융 재산은 피상속인이 원고 홍AA에게 증여한 재산이라고 판시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인정사실에다가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임FF 명의의 위 목록 순번 16 기재 금융재산도 피상속인이 원고 홍AA에게 증여한 재산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김JJ이 납부한 증여세액의 공제 여부

원고 홍AA가 위 금융재산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다음 김JJ에게 증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상속인이 원고 홍AA에게 위 금융재산을 증여한 것과는 별개이므로, 이 사건 상속세액에서 김JJ이 납부한 증여세를 공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결국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상속세법 제28조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별지 금융재산 목록 2 기재 금융재산은 비록 명시적인 증여계약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얻은 수입을 임CC에게 증여한 자금으로 형성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별지 금융재산 목록 2 기재 금융재산은 임CC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라 할 것이니,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임CC에게 증여한 별지 금융재산 목록 2 기재 금융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이 사건 상속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갑 제2 내지 4, 17호증, 을 제1 내지 3,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위 목록 기재 각 금융재산은 피상속인이 임CC에게 증여한 재산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임CC의 명의로 보유 하던 상속재산으로 보아 이에 대한 증여세액을 공제하지 않았으므로, 위 목록 기재 금융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이 사건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네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상속세법 제15조 제1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상속 재산의 재산종류별 금액이나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5억 원을 넘을 경우 그 처분대금 이나 차용금이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경감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입증책임을 실질적으로 전환한 규정이므로, 과세관청이 그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이 있음을 입증 한 때에는 납세자가 그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 할 수 있고, 상속인이 용도를 입증하면 그 적용은 배제되는 것이어서, 이를 근거과세의 원칙이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한 규정이라 할 수 없고 또한 상속재산의 처분 대가가 제3자에게 입금, 교부되거나 출연된 사실이 밝혀졌더라도 제3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나 재산출연의 원인관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면 그 금원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3821 판결, 1999. 9. 3. 선고 98두499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4, 17호증, 을 제1 내지 3,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상속인 사망 전 2년 이내에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0000)에서 인출된 자금이 1,466,084,102원인 사실, 피고는 위 1,466,084,102원 중 1,334,942,037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그 중 법정 공제액 2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1,134,942,037원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킨 사실, 피상속인의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출금된 1,334,942,037원은 수차례 입출금이 반복되어 그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는 사실, 상속인들도 2006. 3. 20. 상속세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사용처 불명 재산이 10억 원이라고 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관련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그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1,334,942,037원은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 할 것인데, 갑 제14, 15 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소결론

가)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 과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산정방법을 찾아내어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정당한 상속재산가액은 별지 상속재산 내역 '경정 결정'란 기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 17,947,979,811원에서 별지 금융재산 목록 1 순번 1, 2, 4, 8, 9, 18 기재 각 금융재산 합계 4,921,191,310원 중 이와 관련된 원고들의 임대수입, 임대보증금 등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공제한 다음 위 목록 1 순번 3, 19 기재 금융재산 6억 1,000만 원과 관련된 임대수입, 임대보증금 등(별지 상속재산 내역 '결정' 란 기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할 때는 위 6억 1,000만 원을 포함시킨 다음 이와 관련한 일부 임대수입을 공제하였고, 위 상속재산 내역 '경정결정'란 기재 상속재산을 산정할 때는 위 공제한 일부 임대수입 외 위 6억 1,000만 원과 관련된 나머지 임대수입과 임대보증금을 공제하였으므로, 위 상속재산 내역 '경정결정'란 기재와 같이 위 6억 1,000 만 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위 6억 1,000만 원에서 이와 관련한 임대수입, 임대보증금 등을 뺀 금액을 공제하여야 함에도 위 6억 1,000만 원 전액을 공제하였기 때문에 정당한 상속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6억 1,000만 원과 관련한 임대수입, 임대보증금 등을 합산하여야 한다)을 합한 금액이다[위 상속재산가액 17,947,979,811원 - (4,921,191,310원 - 위 4,921,191,310원의 형성과 관련된 원고들의 임대수입, 임대보증금 등) + 위 6억 1,000만 원의 형성과 관련한 임대수입, 임대보증금 등]. 따라서, 위 정당한 상속재산가액을 기초로 상속세액을 산출한 다음 임CC과 원고들이 증여받은 금융재산에 대한 증여세액과 신고세액 등을 공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가산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정당한 상속세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1)의 라)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 당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 원고들의 임대수입, 임대보증금 등 합계 2,953,429,975원 중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킬 수 없는 위 4,921,191,310원의 형성과 관련된 부분이 얼마인지 산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2,953,429,975원 중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켜야 하는 위 6억 1,000만 원의 형성과 관련한 부분이 얼마인지 산정할 수 없어 구체적으로 정당한 상속재산가액을 가려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속세의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그에 따른 정당한 세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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