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10.10 2017누39886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의 원고 B, C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소를 각하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 A는 1975년경부터 D(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피상속인과 사이에 원고 B, C를 자녀로 두었고, 피상속인은 2011. 10. 7. 사망하였다.

피고들은 ① 피상속인이 운용한 본인 명의 계좌들과 차명계좌들에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인출된 금액 중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 1,511,988,920원을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한편, 위 계좌들에서 출금되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 또는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원고 B, A, E(처남), F(법률상 배우자), G(딸), H(가사도우미)]에게 증여된 합계 6,712,521,123원(이하 ‘이 사건 사전증여재산’이라 한다)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 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 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② 원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