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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06 2017구합690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2015. 1. 16.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서 2015. 7. 22. 피고에게 상속세 신고(상속세 과세가액 1,806,809,094원, 상속공제액 607,443,572원, 납부할 세액 287,771,588원 등)를 하였다.

나. 피고는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아래 [표]와 같이 계좌이체한 합계 4,770만 원을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사전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6. 8. 1. 원고에게 상속세 26,250,95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순번 일자 예금주 금액(원) 1 2011. 1. 31. 원고 12,700,000 2 2013. 11. 21. C 10,000,000 3 2014. 1. 21. 원고 10,000,000 4 2014. 7. 18. 원고 15,000,000 [표]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순번 1, 2 금액은 원고가 경제적으로 자녀 부양이 어려워 피상속인이 손자인 C의 유학비용을 보내 준 것이고, 순번 3 금액은 원고의 전처 D이 결제한 원고의 모 장례비용을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것이며, 순번 4 금액은 피상속인의 병원 이동을 위하여 중고차를 구입하는 데 사용한 것이지만 2014. 12. 17. 피상속인에게 변제하였다.

따라서 위 순번 1 내지 4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1) 순번 1, 2 금액에 관하여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 비과세 되는 교육비에 해당하려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교육비’여야 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5호]. 즉 증여자의 수증자에 대한 부양의무가 인정되어야 하고, 증여된 금액이 교육비여야 한다.

나) 직계혈족 사이에는 생계를 같이할 것을 요하지 않고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으므로(민법 제9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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