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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25 2018구합66839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11.13.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289,785,2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B생)는 2016. 2. 1. 사망한 C(D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딸로서, 다른 상속인 2인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공동으로 상속받았다.

원고를 비롯한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들은 2016.경 상속재산가액을 1,938,097,687원으로 하여 증여세액 등을 공제한 상속세 81,905,346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피고는 2017. 3. 30.부터 2017. 6. 17.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보험계약자와 주피보험자, 수익자가 원고(사망 시는 상속인)로 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연금보험(이하 ‘이 사건 각 보험’이라 하고, 각 보험을 지칭할 때는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 보험’ 등이라고 한다)의 보험료로 일시 납입한 합계 10억 9,000만 원을 사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7. 6. 26. 원고에게 증여세 598,860,600원을 과세 예고통지하였다.

순번 계약일 보험사 납입보험료 1 2006. 12. 21. E 3억 9,000만 원 2 2007. 3. 7. F 2억 원 3 2007. 11. 23. G 5억 원 원고는 2017. 7. 11.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료를 생전 증여한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2016. 2. 1. 이 사건 각 보험료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원고에 대하여 상속세 289,785,270원(가산세 포함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가산세 29,014,923원이 포함된 금액임이 명백하다. )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2.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5.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5, 7,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이 사건 각 보험료는 피상속인이 1998.경부터 2000.경 사이에 원고에게 증여한 금원을 비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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