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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42631 판결
[유류분반환·손해배상(기)][공2013상,625]
판시사항

[1]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재산과 범위를 정하는 기준 및 어느 공동상속인 1인이 수개의 재산을 유증받아 각 수유재산으로 유류분권리자에게 분담액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하여야 할 각 수유재산의 범위를 정하는 방법

[2]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유류분권리자가 특정한 대상과 범위를 넘어서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생기는 원물반환의무 또는 가액반환의무의 지체책임의 발생 시기

[4] 유류분권리자의 가액반환청구에 대하여 반환의무자가 원물반환을 주장하며 가액반환에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경우, 법원이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5]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자신의 법정상속분 상당의 상속채무 분담액을 초과하여 유류분권리자의 상속채무 분담액까지 변제한 경우, 그러한 사정을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고려할 것인지 여부(소극)

[6]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에 의하여 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이 소급적으로 실효된 경우, 반환의무자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목적물 사용이익의 범위

판결요지

[1]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재산과 범위를 정할 때에,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유증받은 재산의 총 가액이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류분 부족액의 범위 내에서 각자의 수유재산(수유재산)을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이를 놓아두고 수증재산(수증재산)을 반환할 것은 아니다. 이 경우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각자의 수유재산으로 반환할 때 분담하여야 할 액은 각자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정하되, 그중 어느 공동상속인의 수유재산의 가액이 그의 분담액에 미치지 못하여 분담액 부족분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그의 수증재산으로 반환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수유재산의 가액이 자신의 분담액을 초과하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위 분담액 부족분을 위 비율에 따라 다시 안분하여 그들의 수유재산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아가 어느 공동상속인 1인이 수개의 재산을 유증받아 각 수유재산으로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분담액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하여야 할 각 수유재산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115조 제2항 을 유추적용하여 각 수유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방법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2]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고 이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의무나 인도의무 등의 이행을 소로써 구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여야 하고, 법원은 처분권주의의 원칙상 유류분권리자가 특정한 대상과 범위를 넘어서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3]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생기는 원물반환의무 또는 가액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반환의무자는 그 의무에 대한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진다.

[4]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여 제1112조 부터 제1118조 까지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제1115조 제1항 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 대상 재산 자체를 반환하면 될 것이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액 상당액을 반환할 수밖에 없다. 원물반환이 가능하더라도 유류분권리자와 반환의무자 사이에 가액으로 이를 반환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유류분권리자의 가액반환청구에 대하여 반환의무자가 이를 다투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지만, 유류분권리자의 가액반환청구에 대하여 반환의무자가 원물반환을 주장하며 가액반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반환의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원물반환이 가능한 재산에 대하여 가액반환을 명할 수 없다.

[5]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공동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법정상속분 상당의 금전채무는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것이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자신의 법정상속분 상당의 상속채무 분담액을 초과하여 유류분권리자의 상속채무 분담액까지 변제한 경우에는 유류분권리자를 상대로 별도로 구상권을 행사하여 지급받거나 상계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만족을 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정을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고려할 것은 아니다.

[6]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므로, 반환의무자는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 내에서 그와 같이 실효된 증여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권리를 상실하게 되고, 유류분권리자의 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상속개시의 시점에 소급하여 반환의무자에 의하여 침해당한 것이 된다. 그러나 민법 제201조 제1항 은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점유자는 민법 제197조 에 의하여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점유자라는 사정이 증명되지 않는 한 반환의무자는 목적물에 대하여 과실수취권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유류분권리자에게 목적물의 사용이익 중 유류분권리자에게 귀속되었어야 할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 다만 민법 제197조 제2항 은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201조 제2항 은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점유자라는 점이 증명된 경우에는 악의의 점유자로 인정된 시점부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종국판결에 의하여 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의제되어 각 그때부터 유류분권리자에게 목적물의 사용이익 중 유류분권리자에게 귀속되었어야 할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진 담당변호사 정수근 외 2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정일성 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본소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유류분반환의 순서, 범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점

(1)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를 함에 있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각자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에 대하여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제1116조 에 의하면, 유류분반환청구의 목적인 증여나 유증이 병존하고 있는 경우 유류분권리자는 먼저 유증을 받은 자를 상대로 유류분침해액의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유류분침해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94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재산과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유증받은 재산의 총 가액이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유류분 부족액의 범위 내에서 각자의 수유재산(수유재산)을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이를 놓아두고 수증재산(수증재산)을 반환할 것은 아니다. 이 경우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각자의 수유재산으로 반환함에 있어서 분담하여야 할 액은 각자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정하되, 그중 어느 공동상속인의 수유재산의 가액이 그의 분담액에 미치지 못하여 분담액 부족분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그의 수증재산으로 반환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수유재산의 가액이 자신의 분담액을 초과하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위 분담액 부족분을 위 비율에 따라 다시 안분하여 그들의 수유재산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아가 어느 공동상속인 1인이 수개의 재산을 유증받아 그 각 수유재산으로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분담액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하여야 할 각 수유재산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115조 제2항 을 유추 적용하여 그 각 수유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방법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2)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2005. 9. 20. 사망한 사실, 그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소외 2, 자녀들인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소외 3이 있는 사실, 망인이 생전에 소외 2, 피고, 소외 3(이하 이들 3인을 가리켜 ‘피고 등 3인’이라고 한다)에게 원심판결 별지 1 목록 기재 각 재산을 증여하였고, 1997. 4. 11. 원심판결 별지 2 목록 기재 각 재산을 피고 등 3인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여 피고 등 3인이 이를 유증받은 반면,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거나 유증받지 못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은 3,416,704,422원, 소외 2의 수유재산의 가액은 1,071,609,000원, 수증재산의 가액은 4,773,678,318원, 피고의 수유재산의 가액은 4,329,237,747원, 수증재산의 가액은 10,212,189,003원, 소외 3의 수유재산의 가액은 2,195,423,050원, 수증재산의 가액은 7,425,595,404원이고, 소외 2의 수증재산 및 수유재산의 가액 합계(이하 ‘수증재산 및 수유재산의 가액 합계’를 ‘특별수익액’이라고 한다) 5,845,287,318원 중 소외 2의 유류분을 초과하는 가액은 720,230,685원, 피고의 특별수익액 14,541,426,750원 중 피고의 유류분을 초과하는 가액은 11,124,722,328원, 소외 3의 특별수익액 9,621,018,454원 중 소외 3의 유류분을 초과하는 가액은 6,204,314,032원이라고 인정한 다음, 먼저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의 수유재산의 가액’ 중 피고의 유류분을 초과하는 가액인 912,533,325원을 반환하고, 그 다음으로 피고 등 3인이 원고에게 원고의 나머지 유류분 부족액 2,504,171,097원을 각자의 특별수익액이 각자의 유류분을 초과하는 가액의 비율에 따라 각자의 수증재산으로 반환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재산의 범위는 피고 소유의 각 수유재산에 14,541,426,750분의 912,533,325를 곱하여 산출한 지분 또는 가액과 피고 소유의 각 수증재산에 14,541,426,750분의 1,543,453,706을 곱하여 산출한 지분 또는 가액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등 3인이 각자 망인으로부터 받은 특별수익액은 각자 고유의 유류분을 초과하고 있고, 피고 등 3인의 수유재산의 총 가액은 7,596,269,797원(1,071,609,000원 + 4,329,237,747원 + 2,195,423,050원)으로서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 3,416,704,422원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피고 등 3인은 원고에게 위 유류분 부족액을 각자의 수유재산으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이를 놓아두고 피고 등 3인의 수증재산으로 반환할 것은 아니다. 이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의 수유재산으로 반환하여야 할 분담액은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 3,416,704,422원에 ‘피고 등 3인 각자의 특별수익액이 각자의 유류분을 초과하는 가액의 합계’에 대한 ‘피고의 특별수익액이 피고의 유류분을 초과하는 가액’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피고의 분담액을 피고 소유의 수개의 수유재산으로 반환하여야 하는데, 이때 반환하여야 할 각 수유재산의 범위는 각 수유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방법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유류분반환의 순서, 범위, 비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처분권주의, 석명의무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고 이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의무나 인도의무 등의 이행을 소로써 구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여야 하고, 법원은 처분권주의의 원칙상 유류분권리자가 특정한 대상과 범위를 넘어서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며 원심판결에 처분권주의, 석명의무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지체책임의 기산점에 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1)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생기는 원물반환의무 또는 가액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반환의무자는 그 의무에 대한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진다.

(2) 원심이 피고의 유류분에 대한 가액반환의무가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라는 이유로, 가액반환을 명하는 원금 부분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다음날부터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그러나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제1심에서 2008. 1. 2.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에 의하여 예비적으로 유류분에 대한 가액반환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단지 원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반환하여야 할 가액을 산정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그 가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심 변론종결일 다음날부터 지급하여야 한다고 본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으로서는 위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부본의 송달일이 언제인지를 심리하여 가액반환청구에 대하여 인용한 원금이 그 변경된 청구취지상의 원금을 넘지 않는다면 그 인용한 원금에 대하여 위 신청서부본의 송달일 다음날부터 피고가 그 가액반환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날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대한 지체책임의 기산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라.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1)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여 제1112조 부터 제1118조 까지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제1115조 제1항 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 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면 될 것이나 위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 상당액을 반환할 수밖에 없다 (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등 참조). 원물반환이 가능하더라도 유류분권리자와 반환의무자 사이에 가액으로 이를 반환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유류분권리자의 가액반환청구에 대하여 반환의무자가 이를 다투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그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지만, 유류분권리자의 가액반환청구에 대하여 반환의무자가 원물반환을 주장하며 가액반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반환의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원물반환이 가능한 재산에 대하여 가액반환을 명할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유류분반환의 방법으로 주위적으로 가액반환을 청구함에 대하여 원물반환이 가능한 재산에 대하여 원물반환의무만 있다고 다투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원심이 원물반환이 가능한 재산에 대하여는 원고가 가액반환을 선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위적 본소청구를 배척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유류분반환의 방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마. 증여재산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의 점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심판결 별지 6 목록 순번 제2, 6항 기재 각 부동산이 망인으로부터 피고에게 증여된 재산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는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 등이 없다.

바. 가지급물반환의 범위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가지급물반환신청을 기각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설시한 가지급금의 액수에 오류가 있다고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사항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어서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 유류분반환 시 등기원인일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족하고 이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것과는 달리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 원고의 유류분을 침해한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며 피고를 상대로 유증 또는 증여된 부동산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취지를 기재하였으므로, 원고의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일을 등기원인일로 하여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달리 원심이 이 사건 2009. 12. 2.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부본이 송달된 ‘2009. 12. 7.’을 등기원인일로 보았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심판결에 파기사유가 되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유류분반환의 순서, 범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판결에는 유류분반환의 순서, 범위, 비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유류분의 분담액과 반환하여야 할 재산, 그 범위 및 비율 등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이유 있다.

나. 증여재산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 증명책임의 소재, 가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점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심판결 별지 1 목록 순번 제⑤, ⑩, ⑭항 기재 금융자산, 별지 1 목록 순번 제⑨항 기재 부동산 및 별지 4 목록 순번 제⑧항 기재 금융자산은 망인이 피고에게 증여한 재산이므로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명책임의 소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또한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심판결 별지 1 목록 순번 제⑨항 기재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가 635,000,000원이라고 인정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유류분 산정 시 증여재산의 가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다.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반영하여야 할 채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점

(1)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공동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참조), 그 법정상속분 상당의 금전채무는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것이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자신의 법정상속분 상당의 상속채무 분담액을 초과하여 유류분권리자의 상속채무 분담액까지 변제한 경우에는 그 유류분권리자를 상대로 별도로 구상권을 행사하여 지급받거나 상계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만족을 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정을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고려할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반영하여야 할 상속채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또한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인 원고와 피고의 유류분액이 각 3,251,680,582원으로서 동일하고,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이 3,416,704,422원(유류분액 3,251,680,582원 - 특별수익액 0원 + 상속채무 분담액 165,023,840원)이라고 판시하였음이 분명하다.

이와 달리 원심이 유류분액이 동일하여야 할 원고와 피고의 유류분액을 서로 다르게 인정하였다며 원심판결을 탓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공제하여야 할 특별수익액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점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소외 3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외 3과 사이에 ‘원고와 소외 3 사이의 유류분반환을 둘러싼 분쟁을 종결한다’는 취지로 합의하고 소외 3으로부터 4억 8,5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소외 3에 대해 가지는 유류분반환채권 등과 관련하여 소외 3으로부터 위 금원을 수령한 것일 뿐 이를 망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에 유사하게 특별수익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위 금원을 공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공제하여야 할 특별수익액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마. 유류분반환의무자의 과실수취권과 부당이득반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

(1)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므로, 반환의무자는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 내에서 그와 같이 실효된 증여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권리를 상실하게 되고, 유류분권리자의 그 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상속개시의 시점에 소급하여 반환의무자에 의하여 침해당한 것이 된다. 그러나 민법 제201조 제1항 은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점유자는 민법 제197조 에 의하여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점유자라는 사정이 증명되지 않는 한 반환의무자는 그 목적물에 대하여 과실수취권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유류분권리자에게 그 목적물의 사용이익 중 유류분권리자에게 귀속되었어야 할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 다만 민법 제197조 제2항 은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201조 제2항 은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점유자라는 점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 악의의 점유자로 인정된 시점부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종국판결에 의하여 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의제되어 각 그때부터 유류분권리자에게 그 목적물의 사용이익 중 유류분권리자에게 귀속되었어야 할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심판결 별지 6 목록 순번 제11항 기재 부동산을 임대하는 등 사용·수익하고 있고, 그 사용·수익으로 인한 이익이 매월 770만 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유증받아 소유권자로서 이를 사용·수익하여 온 이상 뒤늦게 원고의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다고 하여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위 부동산은 망인으로부터 피고에게 유증된 부동산으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유류분반환으로 위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반환하여야 하는 이상,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일로부터 2009. 12.에 이르기까지 49개월간 얻은 위 부동산의 사용이익 중 원고에게 반환할 지분에 상당한 23,677,1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피고가 상속개시 당시부터 선의의 점유자로서 위 부동산에 대한 과실수취권이 있다는 주장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이러한 경우 피고가 악의의 점유자라는 점에 대한 원고의 주장·입증이 없다면, 비록 원고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위 유증의 효력이 원고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 내에서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위 부동산의 사용이익 중 원고에게 유류분으로 반환할 지분에 상당한 부분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유류분반환청구에 의하여 원고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 내에서 위 유증의 효력이 실효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할 것이 아니라,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선의의 점유자의 과실수취권 주장으로 보고, 피고가 상속개시 당시부터 악의의 점유자라거나 혹은 언제부터 악의의 점유자가 되었는지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입증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 피고가 위 부동산의 사용이익 중 일부를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그것이 인정된다면 언제부터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을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선의의 점유자의 과실수취권과 유류분반환의무자의 반환 목적물에 대한 사용이익 반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한편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원심판결 별지 6 목록 순번 제2, 6항 기재 부동산은 유류분반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부동산의 사용이익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이 분명하다.

이와 달리 원심이 피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것이 잘못이라며 원심판결을 탓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바. 불법행위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점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망인이 한 가압류의 해제에 관하여 동의하지 아니함으로써 천호5구역주택개량재개발조합으로 하여금 피고가 유증받은 망인의 591,956,347원 상당의 청산금채권(원심판결 별지 2 목록 순번 제⑫항 기재 채권)을 공탁하게 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원고가 피고로 하여금 청산금채권을 수령하지 못하도록 어떠한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불법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사. 불복하지 아니한 반소청구 관련 상고이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상고장에 “2심판결 중 피고의 반소청구와 관련된 불복의 범위는 원고가 망 소외 1로부터 유증받은 천호5구역주택개량재개발사업 청산금채권 591,956,347원의 지급을 방해함에 따라 피고가 입은 54,492,419원 청구 부분으로 한정합니다.”라고 기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반소청구와 관련된 상고이유 중 ‘ 소외 3으로부터 양수받은 구상금채권의 포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점’과 ‘상속세 연대 납세 의무에 대한 법리오해 및 구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점’ 등은 상고로 불복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상고이유를 제출한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예비적 본소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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