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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3821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1996.10.1.(19),2905]
판시사항

[1] 상속세법 제7조의2 의 규정 취지 및 근거과세 원칙의 위배 여부(소극)

[2]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한 후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상속재산의 시가가 입증된 경우, 정당한 상속세액의 산출 기준

판결요지

[1]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제2항 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상속재산의 재산종류별 금액이나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 원을 넘을 경우 그 처분대금이나 차용금이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경감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입증책임을 실질적으로 전환한 규정이므로, 과세관청이 그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이 있음을 입증한 때에는 납세자가 그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고, 상속인이 용도를 입증하면 그 적용은 배제되는 것이어서, 이를 근거과세의 원칙이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한 규정이라 할 수 없다.

[2] 상속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상속재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상속재산의 시가가 입증된 때에는, 그 상속재산의 시가에 의한 정당한 상속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마산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1점에 대하여

소론이 지적하는 점(상속채무가 금 258,130,000원이라고 한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기록과 관계 증거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스스로 입증을 다하지 아니한 채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제2항 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상속재산의 재산종류별 금액이나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 원을 넘을 경우 그 처분대금이나 차용금이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경감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입증책임을 실질적으로 전환한 규정이므로, 과세관청이 그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이 있음을 입증한 때에는 납세자가 그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고, 상속인이 용도를 입증하면 그 적용은 배제되는 것이어서, 이를 근거과세의 원칙이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한 규정이라 할 수 없다 (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누1490 판결 , 1992. 9. 25. 선고 92누4413 판결 , 1995. 5. 12. 선고 94누15929 판결 , 1995. 6. 13. 선고 95누23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입증책임의 전도 등의 위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원심이, 원고들이 용도를 입증하지 못한 금 200,604,117원이 피상속인의 재산 정도, 병력 등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치료비로 지출된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다 하여 경험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상속한 재산의 하나인 ○○빌라(상속개시 전에 처분된 3층 202호는 제외)를 피고가 이 사건 처분시에 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액을 산출하였다.

그러나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하고,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에 의하면 법 제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함이 원칙으로 되어 있으므로, 상속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상속재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상속재산의 시가가 입증된 때에는 그 상속재산의 시가에 의한 정당한 상속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8402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빌라는 이 사건 상속개시일인 1991. 2. 11.보다 불과 9개월 전인 1990. 5. 9. 준공되었으며 그 신축비용(3층 202호분도 포함된 것임)은 294,104,387원이라는 것이고, 원고들이 제출한 감정서(갑 제6호증, 기록 157쪽)에 의하면 이 사건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5개월 후인 1993. 7. 7. 자 감정가액(3층 201호, 202호는 포함되지 않은 것임)은 345,043,950원이라는 것이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신축비용 상당금이라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런데도 원심이 위 신축비용이 바로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의 그 상속재산의 시가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한 것은 상속재산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으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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