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상속세법 제7조의2 의 규정 취지 및 근거과세 원칙의 위배 여부(소극)
[2]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한 후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상속재산의 시가가 입증된 경우, 정당한 상속세액의 산출 기준
판결요지
[1]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 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상속재산의 재산종류별 금액이나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 원을 넘을 경우 그 처분대금이나 차용금이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경감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입증책임을 실질적으로 전환한 규정이므로, 과세관청이 그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이 있음을 입증한 때에는 납세자가 그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고, 상속인이 용도를 입증하면 그 적용은 배제되는 것이어서, 이를 근거과세의 원칙이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한 규정이라 할 수 없다.
[2] 상속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상속재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상속재산의 시가가 입증된 때에는, 그 상속재산의 시가에 의한 정당한 상속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누1490 판결(공1990, 282)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누4413 판결(공1992, 3037) 1995. 5. 12. 선고 94누15929 판결(공1995상, 2140)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누23 판결(공1995하, 2423)
[2] 대법원 1986. 7. 8. 선고 84누551 판결(공1986, 1046) 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누3854 판결(공1990, 1002)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8402 판결(공1995하, 2654)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마산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1점에 대하여
소론이 지적하는 점(상속채무가 금 258,130,000원이라고 한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기록과 관계 증거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스스로 입증을 다하지 아니한 채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 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상속재산의 재산종류별 금액이나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 원을 넘을 경우 그 처분대금이나 차용금이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경감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입증책임을 실질적으로 전환한 규정이므로, 과세관청이 그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이 있음을 입증한 때에는 납세자가 그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고, 상속인이 용도를 입증하면 그 적용은 배제되는 것이어서, 이를 근거과세의 원칙이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한 규정이라 할 수 없다 (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누1490 판결 , 1992. 9. 25. 선고 92누4413 판결 , 1995. 5. 12. 선고 94누15929 판결 , 1995. 6. 13. 선고 95누23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입증책임의 전도 등의 위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원심이, 원고들이 용도를 입증하지 못한 금 200,604,117원이 피상속인의 재산 정도, 병력 등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치료비로 지출된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다 하여 경험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상속한 재산의 하나인 ○○빌라(상속개시 전에 처분된 3층 202호는 제외)를 피고가 이 사건 처분시에 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액을 산출하였다.
그러나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하고,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에 의하면 법 제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함이 원칙으로 되어 있으므로, 상속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상속재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상속재산의 시가가 입증된 때에는 그 상속재산의 시가에 의한 정당한 상속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8402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빌라는 이 사건 상속개시일인 1991. 2. 11.보다 불과 9개월 전인 1990. 5. 9. 준공되었으며 그 신축비용(3층 202호분도 포함된 것임)은 294,104,387원이라는 것이고, 원고들이 제출한 감정서(갑 제6호증, 기록 157쪽)에 의하면 이 사건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5개월 후인 1993. 7. 7. 자 감정가액(3층 201호, 202호는 포함되지 않은 것임)은 345,043,950원이라는 것이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신축비용 상당금이라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런데도 원심이 위 신축비용이 바로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의 그 상속재산의 시가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한 것은 상속재산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으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