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1135 (2011.06.21)
제목
생활비로 사용하였다는 증명이 부족하여 상속추정에 의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요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원 중 용도불명으로 판정됨으로써 피상속인의 생활비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쟁점금액이 증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원고들의 입증이 부족한 이상, 상속추정에 의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1구합3217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우AA
피고
반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12. 20.
판결선고
2012. 2. 17.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3. 별지 선정자 목록 기재 원고(선정자)들에게 한 상속세 80,842,38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상속인 우BB(이하 '피상속인')는 2009. 11. 1. 사망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원고(선정자)들(이하 이들을 모두 합하여 '원고들'이라 한다)에게 상속이 개시되었고, 원고들은 2010. 5. 26. 상속세 80,357,520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냐.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이 피상속인 계좌 에서 상속인 원고 한CC의 계좌로 합계 2억 4,000만원(이하 '쟁점 금액')이 이체된 사 실을 확인하고, 위 쟁점금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함에 따라 2010. 10. 19. 상속세 80,842,388원을 추가로 과세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0. 11. 16. 위 세무조사결과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 나, 피고는 2010. 12. 16. 이를 불채택하는 결정을 하였고, 2011. 1. 3. 원고들에게 상속세 80,842,38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
라. 원고(선정자) 우DD은 2011. 3. 11.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1. 6. 22.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호증, 을 제l(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내지 2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로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2006. 11. 16. 업금된 합계 1억 1,000만원에 대하여
위 금액은 피상속인이 부인인 원고 한CC에게 목돈으로 생활비를 지급하여 부부가 공동으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고, 피상속인이 원고 한CC에게 위 금원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2009년 입금된 합계 1억 3,000만원에 대하여 가) 2009. 7. 16. 입금된 3,000만원 관련 재미교포 사업가인 원고(선정당사자)가 친구 조EE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고령의 아버지인 피상속인에게 매월 생활비를 부쳐주면 추후 정산해주겠다고 부탁하여, 조EE이 피상속인 계좌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합계 1억원 가량을 이체한 바 있고, 피상속인은 위 돈을 정기예금에 보관하였다가 2008년경부터 건강이 악화되자 조EE에 대한 위 채무를 상환하기 시작하였고, 신한은행계좌에서 2009. 7. 16 출금된 31,548,000원도 조EE에 대한 위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이 위 금원을 원고 한CC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위 1억 3,000만원 전체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면, 순금융재산의 가액 중 2억원에 대해서는 상속 공제를 허용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2억원 미치지 못하는 이 부분 1억 3,000만원이 상속인의 계좌로 이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것은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인정사실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피상속인의 5년간 금융거래내역을 분석하여,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에서 출금된 금액 중 1,010,33U09원은 용도가 소명되었고(위 금 원 중에는 원고 한CC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쟁점 금액도 포함되어 있다), 47,847,733 원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았으나, 180,308,452원은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으로 보았다(다만, 피고는 위 180,308,452원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제2호에 의한 용도불분명 기준금액 2억원에 미달하므로 별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는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판단
1) 2006.11. 16.입금된 합계 1억 1,000만원에 대하여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화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이 사건 쟁점금액은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원고(선정자) 한CC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것이므로, 위 금액은 위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위 금원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은 원고들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원고들이 제출하는 갑 제5, 6, 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한CC에게 이체된 위 금원이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원 중 용도불명으로 판정됨으로써 피상속인의 생활비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금액이 약 1억 8,000만원에 이르는 사정을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들은 피고의 용도불명 판정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원고들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쟁점금액이 증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원고들의 입증이 부족한 이상, 이와 같은 결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2) 2009년 입금된 합계 1억 3,000만원에 대하여 가) 첫 번째 주장
위와 같이 이 부분 금액도 원고 한CC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상, 그 것이 증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나,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부분 금액이 조EE에 대한 채무 상환용도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라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두 번째 주장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피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금융재산을 인출하는 등으로 이를 현금화함으로써 그 사용 용도나 소재를 발견하기 어렵게 하여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쟁점금액 중 2009년 입금된 합계 1억 3,000만원은 원고(선정자) 한CC의 계좌에 입금됨으로써 위 원고에 대한 '증여용도'로 판정되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된 것일 뿐이고, 인출된 금원의 사용처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의 규정은 이 사건의 쟁점과는 무관하다. 한편, 금융재산 상속공제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는 세원이 쉽게 노출되는 금융재산을 주로 상속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납세자들과의 과세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이 모두 산정된 이후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 금융재산 중 일정금액에 대한 상속공제를 허용하는 규정으로서,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와는 무관하다. 따라서, 이 부분 금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것은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