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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9. 12. 선고 2006나107687 판결
[중재판정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한국국제협력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신종균)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하이네트통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이석기)

변론종결

2007. 8. 2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제04111-0031호 사건에 관하여 위 중재원이 2006. 2. 6.에 한 별지 기재의 중재판정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대한민국과 국민소득수준, 경제발전 단계 등을 고려하여 외무부장관이 정하는 지역 또는 국가인 특정협력 대상지역과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시키고 이들 지역의 경제, 사회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되어 무상원조 등 각종 국제협력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전기전자 부품, 산업기계의 제조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1996. 8. 20.부터 1998. 12. 14.까지 원고에게, 원고가 개발도상국가와의 협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시로 공급을 의뢰한 노트북, 칠판, 컴퓨터, 복사기, 텔레비전 등을 비롯한 각종 해외원조용 물품을 공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물품거래’라 한다).

다. 피고는 해외원조용 물품을 원고가 지정하는 해외의 수요처에 직접 피고의 이름으로 수출하되, 그 대가를 원고로부터 지급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계속하면서, 1996년 2기분부터 1998년 2기분에 이르기까지 위 공급물품을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과세관청도 이를 인정하여 피고는 이 사건 물품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는데, 이후 위 거래가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어, 과세관청으로부터 1999. 6. 1.경 114,242,390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받았고, 피고는 그 무렵 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04. 5. 31. 원고를 상대로 대한상사중재원에 ㉠ 물품공급계약상의 명시적, 묵시적 약정에 기하여, 또는 ㉡ 착오를 원인으로 한 계약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하여, 또는 ㉢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에 기하여 위 부가가치세 납부액 114,242,39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중재신청(제04111-0031호)을 하였다.

마. 대한상사중재원은 위 중재사건에 관하여 2006. 2. 6. 피고의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정하여(약정에 의한 대금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배척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57,121,195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6. 6.부터 중재판정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중재판정(이하 ‘이 사건 중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중재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일부개정된 것)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32조 (중재판정의 형식과 내용)

② 중재판정에는 그 판정의 근거가 되는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거나 제31조 의 규정에 의한 화해중재판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 (중재판정취소의 소)

①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은 법원에 제기하는 중재판정취소의 소에 의하여만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한하여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경우

라. 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가 이 법의 강행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2. 법원이 직권으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때

④ 당해 중재판정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법원에서 내려진 승인 또는 집행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중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중재판정은 이유모순과 판단유탈의 사유가 있어 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1호 라.목 의 ‘중재절차가 중재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이유모순 또는 판단유탈은 중재법이 정한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유가 결국, ‘위 중재절차가 중재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고 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유모순과 판단유탈은 제한적으로 ‘중재절차가 중재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중재판정에 따라 중재판정금 전액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중재판정의 대상이 되었던 분쟁은 모두 소멸한 것이므로 절차적으로 이 사건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할 아무런 소익도 없고, 이미 종결된 분쟁에 관하여 이와 같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중재판정금을 즉시 지급하였다고 하여 원고가 소권을 포기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이유모순 주장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이 사건 중재판정은 아래와 같이 이유가 모순되므로 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1호 라.목 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① 이 사건 중재판정 이유에서, 피고가 자신의 이름으로 수출하되, 그 대금을 원고로부터 수취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고 설시하여 본건 거래의 수출자를 피고로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자도 아닌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공급거래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면세포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이유 모순에 해당한다.

② 이 사건 중재판정 이유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일체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없었음을 인정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피고를 위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면세포기 등의 조치를 취할 계약상 또는 신의칙상 의무 또한 존재한다고 할 수 없음에도, 원고에게 위와 같은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이유 모순에 해당한다.

③ 이 사건 중재판정 이유에서, 피고가 이 사건 물품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받거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인 피고 자신의 납세의무에 기한 것일 뿐이라는 점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도 아닌 원고가 납세의무자인 피고를 위하여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일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이유 모순에 해당한다.

④ 이 사건 중재판정 이유에서, 과세관청이 이 사건 거래를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인정하였다고 사실인정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도 아닌 원고에게 과세관청의 영세율 인정 조치가 잘못 되었음을 전제로 피고를 위하여 일정한 조치를 취할 위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이유 모순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중재법 제32조 제2항 본문은 ‘중재판정에는 그 판정의 근거가 되는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6조 제2항 제1호 라.목 은 ‘중재절차가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그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중재판정 취소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이유 자체로 모순되는 경우에도 중재판정에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어 중재판정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중재판정에 이유의 설시가 있는 이상 그 판단이 실정법을 떠나 공평을 근거로 삼는 것도 정당하고, 그 판단이 명백하게 비상식적이거나 모순인 경우가 아닌 한 그 판단에 부당하거나 불완전한 점이 있는 것은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1989. 6.13. 선고 88다카183, 18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중재판정부가 이 사건 중재판정 이유 제1의 ‘기초사실’ 부분에서 ‘㉠ 본건 거래의 수출자는 피고이며, ㉡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물품거래로 인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아무런 명시적인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고, ㉢ 과세관청은 피고의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한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하여 이를 그대로 인정하였다’는 사실을 각 인정한 이후, 중재판정 이유 제2의 다.항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원고는 이 사건 물품거래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면세포기 등의 조치를 강구할 의무가 있다’는 판단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중재판정이 이유 자체로 모순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중재판정부는 위 중재판정 이유 제2의 다.항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대외원조국가에 이 사건 물품을 수출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원고이고 원고의 주도하에 대외원조용물품이 조달되고 있으며 원고의 물품조달관련 제반규정상 대외원조용물품의 예정가격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가격으로 정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의 대외원조거래에 관하여 면세포기신고를 함으로써 원고 및 피고 쌍방이 부가가치세액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나, 다만 피고도 수출업체로서 원고와 수년 동안 대외원조용물품을 거래하면서도 이 사건 거래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물품공급을 하여 온 과실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는 판단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중재판정은 원고가 국가의 원조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특수법인인 점, 원고가 해외원조물품을 공급받아 이를 해외에 지원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장기간에 걸쳐 여러 업체와 거래하여 왔던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원고가 이 사건 물품거래의 거래당사자로서 피고를 위하여 일정한 조치를 취할 계약상 또는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뿐, 이 사건 중재판정이 원고가 수출자임을 전제로 원고에게 면세포기 등 조치 의무를 인정한 것은 아니고(위 ① 주장), 원·피고 사이에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원고에게 위와 같은 조치 의무를 인정한 것도 아니며(위 ②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이 사건 거래에 있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원고에게 있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위와 같은 조치 의무를 인정한 것도 아니고(위 ③ 주장), 과세관청 또한 피고에게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오인할 정도로 법적 판단이 쉽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조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위 ④ 주장, 이 사건 중재판정은 이를 원고에 대한 책임제한 사유로 고려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단유탈 주장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이 사건 중재판정에서 인정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상사채권이라고 할 것인바, 원고는 이 사건 중재절차에서 상사채권의 시효완성에 대한 항변을 하였음에도 이 사건 중재판정부는 위 항변에 관한 판단을 유탈하여 피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함으로써 판정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이 사건 중재판정은 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1호 라.목 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중재판정이 당사자가 주장한 공격방어방법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고, 그것이 판정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면 그러한 중재판정은 앞서 본 중재판정 이유불기재의 경우와 같이 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1호 라.목 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제4, 5,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중재신청을 함에 있어 청구권원으로 '① 이 사건 물품거래가 추후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밝혀질 경우 위 물품대금에 과세되는 부가가치세액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 ② 원고가 면세포기조치를 해태함으로써 피고가 영세율 적용을 받지 못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③ 피고가 세무서의 과세조치로 인하여 이 사건 물품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납부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그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하면서 선택적으로 위 약정대금청구,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함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위 약정금청구를 부인하면서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서상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약정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는 물품대금에 포함되는 것이고 피고의 그 물품대금에 대한 청구권은 민법 제163조 제6호 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의하여 소멸되었다'고 주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중재판정은 위 ㉠, ㉡, ㉢ 청구 중 ㉢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위 세 가지 청구는 각각 소송물을 달리한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중재절차에서 피고의 위 ㉢ 청구에 대하여 소멸시효항변을 명백히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중재절차에서 물품대금청구권에 대한 단기소멸시효 항변만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 청구원인을 달리하는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까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 주장 관련 중재판정 취소 주장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이 사건 중재판정은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의 대외원조거래에 관하여 면세포기신고를 함으로써 원고 및 피고 쌍방이 부가가치세액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켰으나, ① 이 사건 중재절차에서는 위와 같은 면세포기 조치 등 의무에 따른 손해배상 주장은 논의된 적이 없었고, ② 이 사건 중재판정은 지연손해금 산정 법정이율을 연 6%로 정한 점에 비추어 원고에게 상사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킨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는 이 사건 중재절차에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주장을 하였을 뿐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주장을 한 적이 없었는바, 결국, 이 사건 중재판정은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사유에 대하여 판단함으로써 그 자체가 이유에 모순이 있거나, 혹은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중재인의 선정 또는 중재절차에 관하여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거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본안에 관한 변론을 할 수 없었던 사실( 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1호 나목 )’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4,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중재판정부에 2005. 12. 20.자로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피고가 이 사건 물품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순수한 물품가격으로 공급하고 있다는 사정을 원고가 알고 있었고, 실질적으로 대외원조국가에 물품을 수출하는 자가 원고인 이상 이 사건 물품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면세포기조치 등을 취하여 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일응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원고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원고가 면세포기를 함으로써 피고가 영세율 적용을 받게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해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의 과실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한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도 이 사건 중재판정부에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어떠한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을 한 사실이 없어 신청인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다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편, 중재판정에서는 경우에 따라 실정법을 떠나 공평의 원칙을 근거로 하여 판단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중재판정에서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면서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상사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킨 것으로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원고와 제3자 사이의 해외원조물품 공급거래에 관한 관련 대법원 판결은 원고에게 거래상대방을 위하여 일정한 조치를 취할 계약상 또는 신의칙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중재판정과 배치되는 판결을 하였는바, 법적 안정성 차원에서도 일관된 대법원 판결에 명백히 모순되는 이 사건 중재판정은 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2호 나.목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때)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2호 나.목 에 의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해당 중재판정에 대하여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중재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평가나 중재판정의 논거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가 여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재판정이 명하는 결과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가 여부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중재판정의 주문은 ‘원고는 피고에게 57,121,195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6. 6.부터 이 사건 중재판정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것이므로, 그 집행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중재판정에서는 경우에 따라 실정법을 떠나 공평의 원칙을 근거로 하여 판단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67264, 67271 판결 참조), 동종사건에서 대법원의 판단과 결론을 달리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중재판정에 취소사유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중재판정의 표시 생략]

판사 고영한(재판장) 박태준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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