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제17111-0045호 중재사건에 관하여...
이유
기초사실
- 원고는 2015. 2. 9. ‘C’이라는 상호의 가맹점사업을 운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D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 원고는 피고가 일방적으로 가맹점사업을 폐업하는 등 가맹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하여 계약금, 인테리어 공사비용, 집기 구입비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제17111-0045호로 위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중재신청을 하였다.
- 피고도 대한상사중재원에 2017. 4. 5. 답변서와 관련 증거들을 제출하는 등 원고의 주장에 반박하였다.
- 원고의 위 중재신청에 대하여 대한상사중재원은 2017.8.30.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중재판정(이하 ‘이 사건 중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중재판정의 집행은 법원의 집행판결에 따라 하고 대한민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은 중재법 제36조 제2항이 정한 사유가 없으면 집행되어야 하므로(중재법 제37조, 제38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중재판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가되어야 한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중재판정은, 대한상사중재원이 원고가 제출한 출처와 내용이 불분명한 영수증들을 피고에 대한 확인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그 내용을 인정하였고, 피고가 원고와의 가맹계약을 정당하게 해지하였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은 중재판정의 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만 할 수 있고, 중재판정은 양쪽 당사자 간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중재법 제35조), 중재법 제36조 제2항의 취소사유가 존재하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