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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다73918 판결
[중재판정취소][공2010하,1417]
판시사항

[1] 중재판정의 취소사유가 되는 ‘중재판정에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와 중재판정에 붙여야 할 이유의 기재 정도 및 그 판단이 부당하거나 불완전한 점이 있다는 것이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2호 (나)목 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정한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때’의 의미

[3] 중재판정이 동종 사건에 대한 대법원판례들과 법령 내지 계약의 해석을 달리하여 그 결론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는 ‘중재판정의 집행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중재법 제32조 제2항 은 “중재판정에는 그 판정의 근거가 되는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거나 제31조 의 규정에 의한 화해 중재판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6조 제2항 제1호 (라)목 은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서 ‘중재절차가 이 법의 강행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를 들고 있으므로, 당사자 간에 이유의 기재를 요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없는데도 중재판정에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재판정의 취소사유가 된다. 이 경우 ‘중재판정에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중재판정서에 전혀 이유의 기재가 없거나 이유의 기재가 있더라도 불명료하여 중재판정이 어떠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판단에 기인하고 있는가를 판명할 수 없는 경우와 이유가 모순인 경우를 말하고, 중재판정서에 이유의 설시가 있는 한 그 판단이 실정법을 떠나 공평을 그 근거로 삼는 것도 정당하며, 중재판정에 붙여야 할 이유는 당해 사건의 전제로 되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명확하고 상세한 판단을 나타낼 것까지는 요구되지 않고 중재인이 어떻게 하여 판단에 이른 것인지를 알 수 있을 정도의 기재가 있으면 충분하고, 또한 그 판단이 명백하게 비상식적이고 모순인 경우가 아닌 한, 그 판단에 부당하거나 불완전한 점이 있다는 것은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2호 (나)목 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서 규정하고 있는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때’란 단순히 중재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실인정에 잘못이 있다거나 중재인의 법적 판단이 법령에 위반되어 중재판정의 내용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재판정이 명하는 결과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때를 의미한다.

[3] 중재판정이 동종 사건에 대한 대법원판례들과 법령 내지 계약의 해석을 달리하여 그 결론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는 ‘중재판정의 집행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원고, 상고인

한국국제협력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홍일표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하이네트통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하민호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이 사건 중재절차에서 원고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이에 관하여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에 있어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중재신청을 함에 있어 청구권원으로, ① 이 사건 물품거래가 추후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밝혀질 경우 위 물품대금에 과세되는 부가가치세액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고, ② 원고가 면세포기조치를 해태함으로써 피고가 영세율 적용을 받지 못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며, ③ 피고가 세무서의 과세조치로 인하여 이 사건 물품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납부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그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하면서 선택적으로 위 약정금청구,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함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위 약정금청구를 부인하면서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서상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약정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는 물품대금에 포함되는 것이고 피고의 그 물품대금에 대한 청구권은 「민법」제163조 제6호 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의하여 소멸되었다고 주장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중재절차에서 한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은 피고의 선택적 청구 중 부가가치세액 상당의 약정금청구에 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 청구원인을 달리하는 부가가치세액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까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1998. 5. 29. 선고 96다51110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이 사건 중재절차에서 위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소멸시효 항변을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들은 사안과 취지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나머지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중재법」제32조 제2항 은 “중재판정에는 그 판정의 근거가 되는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거나 제31조 의 규정에 의한 화해중재판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6조 제2항 제1호 (라)목 은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서 ‘중재절차가 이 법의 강행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를 들고 있으므로, 당사자 간에 이유의 기재를 요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없는데도 중재판정에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재판정의 취소사유가 된다. 이 경우 ‘중재판정에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중재판정서에 전혀 이유의 기재가 없거나 이유의 기재가 있더라도 불명료하여 중재판정이 어떠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판단에 기인하고 있는가를 판명할 수 없는 경우와 이유가 모순인 경우를 말하고, 중재판정서에 이유의 설시가 있는 한 그 판단이 실정법을 떠나 공평을 그 근거로 삼는 것도 정당하며, 중재판정에 붙여야 할 이유는 당해 사건의 전제로 되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명확하고 상세한 판단을 나타낼 것까지는 요구되지 않고 중재인이 어떻게 하여 판단에 이른 것인지를 알 수 있을 정도의 기재가 있으면 충분하고, 또한 그 판단이 명백하게 비상식적이고 모순인 경우가 아닌 한, 그 판단에 부당하거나 불완전한 점이 있다는 것은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원심판결의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원심의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이 사건 중재판정이 이유 자체로 모순된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중재판정 취소사유로서의 이유모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중재법」제36조 제2항 제2호 (나)목 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서 규정하고 있는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때’란 단순히 중재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실인정에 잘못이 있다거나 중재인의 법적 판단이 법령에 위반되어 중재판정의 내용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재판정이 명하는 결과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때를 의미한다 .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중재판정의 집행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중재법」제36조 제2항 제2호 (나)목 의 중재판정 취소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중재판정이 동종 사건에 대한 대법원판례들과 법령 내지 계약의 해석을 달리하여 그 결론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중재판정의 집행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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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10.24.선고 2006가단15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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