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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다카183,184 판결
[중재판정취소][집37(2)민,138;공1989.8.1.(853),1056]
판시사항

중재법 제13조 제1항 제4호 후단 소정의 "중재판정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 하였을 때"의 의미

판결요지

중재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사법상의 분쟁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당사자 스스로 선정한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신속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고, 중재계약에 의한 사적자치의 윈칙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중재법 제13조 제1항 제4호 후단 의 "중재판정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였을 때"란 전혀 이유의 기재가 없거나 있더라도 불명료하기 때문에 판정이 어떤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판단에 기인하고 있는가를 판명할 수 없는 경우와 이유가 모순인 경우를 말하고 중재판정서에 이유의 설시가 있는 한 그 판단이 실정법을 떠나 공평을 그 근거로 삼는 것도 정당하고 또 판단에 부당하거나 불완전한 점이 있다는 것은 이유를 붙이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영창실업교역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년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스카이하이 패션즈 피티와이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4인

주문

상고를 가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중재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사법상의 분쟁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사자 스스로 선정한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신속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중재계약에 의한 사적 자치의 원칙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중재법 제13조 제1항 제4호 후단 "중재판정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였을 때"란 전혀 이유의 기재가 없거나 이유의 기재가 있더라도 이유가 불명료하기 때문에 판정이 어떤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판단에 기인하고 있는가를 판명할 수 없는 경우와 이유가 모순인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고 중재판정서에 이유의 설시가 있는 한 그 판단이 실정법을 떠나 공평을 그 근거로 삼는 것도 정당하고 또 판단에 부당한 점이 있거나 불완전한 점이 있다는 것은 이유를 붙이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당사자간에 이유를 요하지 않는다고 합의를 하였을 때에는 중재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같은 법 제13조 제2항 의 규정과도 균형이 맞는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은 그 인용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중재판정은 원심판시와 같이 원고가 피고 회사에 수출한 이 사건 핸드백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서 피고가 수입한 가격에서 피고가 일괄하여 처분한 차액을 손해로 인정하고 공평의 원칙에 따라서 그 반액을 원고가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중재법 제13조 제1항 제4호 후단 에 규정한 이유를 붙이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제1심판결의 사실의 인정과 판단을 정당하다고 유지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심리미진과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핸드백에 대하여 원고에게 하자담보 책임을 묻기 위한 상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하자담보책임으로서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중재판정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원심판시와 같이 하자의 통지를 하였으나 이 사건 핸드백을 호주에서 임의로 처분한 시실을 들어 이 사건 손해배상액수를 정하는데참작한다고 설시하고 있어서, 원고의 위 주장을 판단하고 있는 이상 판단유탈의 위법은 없다고 판시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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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7.11.25.선고 87나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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