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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4 2016나7776
집행판결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0. 18. 피고와 사이에 안성시 C 지상의 블록식보강토옹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억 3,420만 원, 공사기간 2013. 10. 28.부터 2013. 12. 2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제15111-0019호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중재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은 2015. 7. 21.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중재판정(이하, 이 사건 중재판정이라고 한다)을 하였으며, 위 중재판정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중재판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중재법 제36조 제2항에서 정한 중재판정 취소의 사유가 없는 한 중재법 제38조, 제37조 제1항에 의하여 허가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는 옹벽블록이 변색되고 보강토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 하자가 있고, 원고가 약정한 면적보다 축소 시공하여 공사대금을 다시 정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중재판정은 양쪽 당사자 간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중재법 제35조), 중재법 제36조 제2항의 취소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판결을 요구받은 법원은 중재판정의 실체적 판단의 당부를 심리, 판단할 권한이 없다.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들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중재판정의 내용과 결론에 관련된 것이어서 그 기판력에 저촉되고, 달리 이 사건 중재판정에 중재법 제36조 제2항이 정한 중재취소 사유가 있다는 주장과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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