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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5 2016가단303648
집행판결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제14211-0036호 사건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255-4 소재 근린생활시설에 관한 건축설계 용역계약에 기한 설계비용역대금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여 원고의 신청으로 진행된 중재 절차에서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부(단독중재인 A)가 2015. 12. 6. 별지 기재 중재판정(이하 ‘이 사건 중재판정’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중재판정의 집행은 법원의 집행판결에 의하여야 하고, 대한민국 내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은 중재법 제36조 제2항의 사유가 없는 한 집행되어야 한다

(중재법 제37조 제1항, 제38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중재판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가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중재절차에서 중재인이 사실관계를 제대로 심리하지 아니하고 감정신청이나 사실조회신청 등 증거조사절차를 불공정하게 진행하는 등 이 사건 중재판정에는 사실 오인 및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먼저, 중재판정은 양쪽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중재법 제35조), 단순히 사실 오인이나 채증법칙 위반이 있다는 주장은 이 사건 중재판정의 강제집행을 불허할 사유라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중재판정 취소 사유 유무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은 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1호 각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정들은 같은 항 제2호 (나)목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즉,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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