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1감심0031 (2011.02.24)
제목
증여한 배우자의 토지취득일을 비사업용토지 판단기준일로 할 수 없음
요지
증여한 배우자가 토지를 상속받았다고 하여 비사업용토지 및 피상속인의 취득일 의제에 관한 규정을 증여받은 배우자에게 적용할 수 없고 농지의 경우 증여한 배우자가 자경하였다 하더라도 증여받은 배우자가 자경하지 않았다면 증여받은 배우자에 대하여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함
사건
2011구합557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최AA
피고
시흥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8. 31.
판결선고
2011. 10.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답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86,749,9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선고・납부한 세액은 114,414,727원이고, 피고가 경정한 세액은 원고가 납부한 세액을 포함하여 301,164,642 원으로 원고는 자신이 납부할 세액이 108,008,400원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초과하는 193,156,242원(301,164,642원 - 108,008,400원, 원고는 자신이 양도소득세를 초과 신고・납부하였다고 주장한다)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가 2010. 10. 10. 원고 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186,749,910원 전부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여BB은 2004. 5. 22. 시흥시 OO동 000-0 답 488.44㎡, 같은 동 000 답 350.44㎡, 같은 동 000-0 답 319.55㎡' 같은 동 000-0 답 381.33㎡, 같은 동 000-0 답 631.77㎡, 같은 동 000-0 답 47.77㎡, 같은 동 000-0 전 292.66㎡, 같은 동 000-0 답 18.88㎡ 같은 동 000 전 101.7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9분의 2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여DD로부터 상속받았다.
나. 원고는 2005. 8. 26. 여BB으로부터 이 사건 지분을 증여받았다.
다. 건설교통부장관은 2007. 1. 18.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13호로 이 사건 토지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여 사업시행자를 대한주택공사로 하여 개발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라. 원고는 보상협의를 거쳐 2008. 1. 17. 이 사건 지분을 대한주택공사에게 586,840,860원에 양도하였다.
마. 원고는 2008. 3. 31. 이 사건 지분의 취득가액을 2005. 8. 26. 당시 기준시가인 202,437,656원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 사건 토지 중 시흥시 ○○동 000-0 토지만 비사업용 토지로 60%의 세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토지들은 직접 경작하였다는 이유로 일반세율(36%)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114,414,7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바.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지분의 취득가액을 여BB이 상속받을 당시 기준시가인 82,478,643원으로 경정하고, 이 사건 토지 모두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2009. 10. 10.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86,749,91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11. 19.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11. 2. 24.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소득세법(2008.3.21. 법률 제8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4항에 의하면, 배우자 이윌과세적용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일은 배우자의 취득일이 되나 소득세법 시행령(2008.10.7.대통령령 제21062호로 개정된 것)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에서 상속인의 취득일을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 및 비사업용 토지 판단 기준일은 여BB의 피상속인인 여DD가 취득한 날이 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조세특레제한법(2008.12.26.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2) 배우자 이월과세를 규정한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목적은 증여 행위를 통해 증여자인 배우자가 회피하고자 하는 양도세액을 과세하고자 하는 것인데, 원고의 배우 자인 여BB이 이 사건 지분을 보유하다가 양도한 경우보다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을 증 여받은 후 이 사건 지분을 양도한 경우에 더 큰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면 배우자 이월 과세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가 2010. 12. 27. 개정되어 증여받은 토지 등은 증여자가 해당 토지 등을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 등의 취득일로 본다는 제77조 제9항 규정이 추가되었는데 이는 새로운 내용을 신설한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당연히 그렇게 해석되어야 하는 것을 보완한 규정이므로 위 규정은 2009년 이전에 수용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도 적용되어야 한다.
(4) 국가가 이 사건 토지에 시행될 택지개발사업의 개발계획을 2006. 12. 31.이전에 승인・고시하였다면 이 사건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2008.10.7.대통령령 제21062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았을 것이어서 국가는 2006. 12. 31.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의 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불과 18일이 지난 2007. 1. 18.에 개발계획을 승인・고시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게 된 것은 납세의무를 납세자에 게 전가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5) 이 사건 토지 중 9분의 7 지분은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어 과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보유한 이 사건 지분만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은 비사업용 토지의 입법 취지 및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또는 실거래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이른바 배우자 이월과세)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제104조 제2항 제2호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정 하기 위한 보유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증여한 배우자가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도 록 하고 있다.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등 참조) 할 것인바, 소득세법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및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증여한 배우자가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소득세법상의 비사업용 토지에 관한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2008.12.26.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에는 증여한 배우자가 토지를 취득날을 기준으로 비사업용 토지 및 조세특례제한법 감면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 제9항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에게 적용될 수 없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소득과세표준에 관한 위 규정을 비사업용 토 지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유추해석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증여한 배우자가 토지를 상속받았다 하여 비사업용 토지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피상속인의 취득일 의제에 관한 규정이나 해석이 증여받은 배우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고 하는 것은 지나친 확장해석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이 증여받은 배우자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 할 경우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 당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배우자 증여공제 제도를 이용하여 토지를 배우자에게 증여 한 후 양도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도입된 것이고, 농지의 경우 증여한 배우자가 자경하였다 하더라도 증여받은 배우자가 자경하지 않았다면 증여받은 배우자에 대하여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한 배우자가 보유한 기간을 포함시킬지 여 부는 입법자의 입법재량에 관한 사항으로 증여받은 배우자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상 비사업용 토지 및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당초 증여한 배우자가 보유하였다가 양도하는 경우보다 증여받은 배우자가 부담하게 될 양도세액이 과다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은 조세의 요건과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이를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의 무의 성립과 그 내용 범위는 오로지 조세법규에 의하여야 하고 조세의무는 각 세법에 정한 과세요건이 완성된 때에 성립된다고 할 것이나, 조세법령이 일단 효력을 발생하였다가 폐지 또는 개정된 경우 조세법령이 정한 과세요건 사실이 폐지 또는 개정된 당 시까지 완료된 때에는 다른 경과규정이 없는 한 그 과세요건 사실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세법령이 계속 효력을 가지므로, 조세법령의 폐지 또는 개정 이전에 종결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하여 폐지 또는 개정 이전의 조세법령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누18399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당시 적용된 조세특례제한법(2008.12.26.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는 공익사업 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받거나 소득세법 제97 조 제4항이 적용되는 증여받은 토지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가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의 취득일로 본다는 규정이 없었으나 조세제한특례법 제77조가 2010. 12. 27. 개정되면서 제9항에 위와 같은 규정이 신설되었고, 부칙 제25조에서 위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8. 1. 17.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원고에 대하여는 개정된 조세제한특례법 제77조 제9항이 적용될 수 없고, 2010. 12. 27. 개정 이전의 조세제한특례법 제77조 규 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네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소득세법 시행령(2008 10. 7. 대통령령 제21062호로 개정된 것) 제168조의14 제3 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고 있는바, 위 규정은 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비사업용 토지에 관한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으로서 특정 시점의 사업 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것은 입법기술상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보이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하면서 사업 인정고시일을 2006. 12. 31. 이전이 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다섯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농지의 소유자가 일정한 기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는지에 따라 결정되는데, 토지 공유자의 경우 공유자 별로 각자의 지분에 대하여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서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들은 여DD로부터 상속받은 자들로 여DD가 재촌・자경한 것이 상속인들인 나머지 공유자들에게 승계되지만 원고는 여DD로부터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여EE으로부터 증여받았으므로 여DD가 재촌・자경한 것이 원고에게 승계되지 않고, 원고가 재촌・자경하였다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을 재촌・자경하였다는 점을 인정 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지분을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비사업용 토지의 입법취지 및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