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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 09. 06. 선고 2017구합680 판결
이 사건 토지는 잡종지 및 농지로 보유한 기간 모두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구-2860(2016.12.05)

제목

이 사건 토지는 잡종지 및 농지로 보유한 기간 모두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요지

이 사건 토지는 잡종지 및 농지로 보유한 기간 모두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사건

대구지방법원-2017-구합-680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07.21.

판결선고

2017.09.0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3. 2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8,191,1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토지의 취득과 양도

1) 원고는 2001. 0. 00.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북 00군 00면 00리 000-00 잡종지 5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7,000,000원에 낙찰받아, 2001. 0. 00.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14. 0. 0. 이 사건 토지를 117,000,000원에 양도하고, 2014. 0. 0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25,000,000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928,00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이하 2001. 0. 00.부터 2014. 0. 0.까지를 '이 사건 소유기간'이라 한다).

나. 피고의 처분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3 제1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재산출한 후 2016. 0. 00.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8,000,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전심절차

원고는 2016. 0. 00. 이의신청을 거쳐 2016. 0. 00.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2016. 00. 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1. 0. 00.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야적장으로 사용하다가, 2012. 0.경부터 2014. 0.경까지는 이 사건 토지에서 콩, 옥수수, 깨 등의 작물을 경작하였다. 그런데 이는 일시적인 경작으로 농지법 제2조, 구 농지법 시행령(2014. 12. 30. 대통령령 제259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계속 잡종지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토지는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야적장으로 사용되어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었으므로, 장기보유 특별세액이 적용되어야 한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은 토지에 대한 소유기간 중에 공부상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만 적용되는 조항으로, 이 사건 토지는 공부상의 지목인 잡종지를 기준으로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가 판단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2012. 00. 00.까지는 공부상의 현황에 따라 잡종지로, 2013. 0. 0.부터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농지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2012. 00. 00.까지 이 사건 토지는 잡종지로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각 호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2013. 0. 0. 이후 이 사건 토지는 농지로서 사용되면서 원고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의8 제2항의 재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역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3, 4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이 사건 소유기간 동안 잡종지였다.

2) 이 사건 소유기간 동안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 변경 내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원고의 각 주소지는 이 사건 토지로부터 직선거리 약 33km 정도 떨어져 있다.

3)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내역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13.경 00군수에게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분리과세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2013.경 이후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과세되었다.

4)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09. 3.경, 2009. 9.경, 2010. 10.경, 2011. 3.경 각 이루어진 항공촬영 결과, 이 사건 토지는 나대지로 보이고 특정 이용현황이 확인되지 않는다. 2011. 10.경 이루어진 항공촬영 결과 이 사건 토지 서쪽편에 흙 또는 퇴비로 보이는 포대가 일부 적치되어 있고, 동쪽편에는 식물이 자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4. 6.경 이루어진 항공촬영 결과 이 사건 토지에는 농작물이 경작되고 있다.

라. 판단

1) 관련 규정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 적용되지 않는 비사업용 토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은 '비사업용 토지는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논, 밭 및 과수원(이하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가.목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은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는 자(이하 '재촌 요건'이라 한다)가 「농지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농지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1항은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 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고 명시적으로 정의하여,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단서의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는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였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는 위 비사업용 토지로서 '농지, 임야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가.목에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를, 나.목에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다.목에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각 들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은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하면서, 제7호에 '하치장용 등의 토지\u3000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야적장,적치장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이내의 토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고 하면서, 제1호가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이라고 규정하고, 가.목에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목에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목에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은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2012. 00. 00.까지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은 분명하지 않으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에 따라 공부상의 현황인 '잡종지'로 보아야 한다. 원고는 2012. 0.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2013.경 00군수에게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분리과세를 요청하여 인정되었으며, 2014. 6.경 이루어진 항공촬영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는 농작물이 경작되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늦어도 2013. 1. 1.경부터는 농작물의 재배를 위해 사용되었으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1항에 따라 '농지'로 보아야 한다.

② 이를 전제로 살펴보면, 2012. 12. 31.까지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은 잡종지이므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당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서 같은 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지 않고, 앞서 본 항공촬영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야적장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도 없어 같은 호 다.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결국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③ 2013. 0. 0. 이후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은 농지이므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2013. 0. 0. 이후 원고는 이 사건 토지로부터 직선거리 33km 상당 떨어진 곳에서 거주하였는바, 같은 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에 따른 재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역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④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실제 경작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2012. 0.부터 이 사건 토지가 농지였음을 전제로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하더라도, 당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로부터 직선거리 33km 상당 떨어진 곳에서 거주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재촌 요건을 충족하지 목하여 역시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된다.

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항공촬영 사진으로 이용현황이 확인되는 2009. 0.경부터 양도일인 2014. 0. 0.까지는 비사업용 토지였음이 분명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 정한 기간인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947일 = 2001. 0.00.부터 2014. 0. 0.까지 4735일 × 0.2)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모두 비사업용 토지가 되어 기간요건도 충족하므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의 '비사업용 토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 적용되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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