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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누18399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7.15.(948),1743]
판시사항

조세법령의 폐지 또는 개정 전에 종결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하여 폐지 또는 개정 전의 조세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의무는 각 세법에 정한 과세요건이 완성된 때에 성립된다고 할 것이나, 조세법령이 일단 효력을 발생하였다가 폐지 또는 개정된 경우 조세법령이 정한 과세요건 사실이 폐지 또는 개정된 당시까지 완료된 때에는 다른 경과규정이 없는 한 그 과세요건 사실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세법령이 계속 효력을 가지며, 조세법령의 폐지 또는 개정 후에 발생된 행위사실에 대하여만 효력을 잃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조세법령의 폐지 또는 개정 전에 종결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하여 폐지 또는 개정 전의 조세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부산진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은 조세의 요건과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이를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의무의 성립과 그 내용 범위는 오로지 조세법규에 의하여야 하고 조세의무는 각 세법에 정한 과세요건이 완성된 때에 성립된다고 할 것이나, 조세법령이 일단 효력을 발생하였다가 폐지 또는 개정된 경우 조세법령이 정한 과세요건 사실이 폐지 또는 개정된 당시까지 완료된 때에는 다른 경과규정이 없는 한 그 과세요건 사실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세법령이 계속 효력을 가지며, 조세법령의 폐지 또는 개정 후에 발생된 행위사실에 대하여만 효력을 잃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조세법령의 폐지 또는 개정이전에 종결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하여 폐지 또는 개정 이전의 조세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 당원 1983.10.25. 선고 81누122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에 적용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는 대통령령 제10120호로 1981.1.1. 부터 시행되어 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되었다가 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폐지된 것인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7.7.23.과 같은해 8. 23.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자신의 소유지분을 양도한 사실과 피고가 위 양도소득이 발생한 당시에 시행되던 위 조세법령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부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의 규정은 대통령령 제12767호로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규정을 근거로 원고의 양도소득을 산정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이나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규정이 삭제되기 전에 이루어진 원고의 지분양도에 관하여 위 규정을 적용하였다 하여 조세법률주의 또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는 이 사안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지분을 소외 1 등 6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소외 2, 소외 3, 소외 4와 주식회사 화인주택에게 막바로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고, 갑 제1호증의 1, 2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조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사실심의 전권사항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최재호 배만운(주심)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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