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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05. 03. 선고 2012누15403 판결
주택건설사업자 소유의 토지만이 분리과세대상인 주택건설사업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각하]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단4640(2009.10.06)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2567 (2008.12.30)

제목

주택건설사업자 소유의 토지만이 분리과세대상인 주택건설사업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요지

타인 소유의 토지라고 하더라도 사용권을 확보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는 토지라고 볼 수 있으므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주택건설사업토지가 주택건설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음

사건

2012누1540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조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 10. 6. 선고 2009구단4640 판결

환송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누36561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8632 판결

변론종결

2013. 4. 9.

판결선고

2013. 5. 3.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4. 0.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양도소득세 경정・고지 및 소송의 경과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 6호증, 을 제1, 4, 5, 7호증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1]

"○ 원고는 2001. 6. 00. 임의경매 절차를 통해 ○○시 ○○읍 ○○리 000 답 000㎡, 같은 리 000 답 000㎡, 같은 리 000 답 000 ㎡, 같은 리 000 답 000㎡, 같은 리 000 답 000㎡, 같은 리 000 하천 000㎡, 같은 리 000 하천 000㎡, 같은 리 000 하천 000㎡, 같은 리 000 전 000㎡, 같은 리 000 전 000㎡, 같은 리 000 전 000㎡, 같은 리 000 전 000㎡, 같은 리 000 하천 000㎡,(이하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각 1/2 지분(이하이 사건 각 1/2 지분'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였다.", "○ 이 사건 각 토지의 나머지 각 1/2 지분(이하이 사건 나머지 각 1/2 지분'이라고 한다)은 황BB이 취득하여 보유하였는데, 원고가 2007. 3. 0. 황BB로부터 이 사건 나머지 각 1/2 지분을 추가로 취득한 후, 2007. 6. 0. 이 사건 각 토지를 CC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CC종합건설'이라 한다)에게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하였다.", "○ 피고는 2008. 4. 0. 원고에게 위 ○○리 000 하천 000㎡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각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 여부와 관련하여이 사건 각 토지

이 사건 각 1/2 지분

이 사건 나머지 각 1/2 지분'이라고 할 경우, 이 사건 각 토지 중 위 ○○리 000 하천 000㎡를 제외한 토지 또는 그 지분을 의미한다)의 양도를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0000원을 2007 년 귀속분 양도소득세로 경정 ・ 고지하였다.",[2]

○원고는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서울행정법원 2009구단4640호로 제기하여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이 법원 2009누36561호로 항소하여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 2010두28632호로 상고하였다.

"○이에 대법원은, 원고가 2005. 12. 0.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있은 후인 2007. 3. 0. 황BB로부터 취득한 이 사건 나머지 각 1/2 지분은 원고의 소유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주택건설사업토지로서「지방세법」(2008. 2. 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와 달리 「지방세법」상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고 본 것은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이하 같다)상 분리과세대상이 되는「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이하주택건설사업토지'라고 한다)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내용의 환송판결을 하였다.", "○ 그 후 피고는 2012. 8.경 대법원의 위 환송판결 취지에 따라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원고가 2007. 3. 0. 황BB로부터 취득한 이 사건 나머지 각 1/2 지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세액부분인 0000원을 감액하여 그 나머지 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2008. 4. 0.자 부과처분 중에서 위와 같이 감액되어 잔존하는 0000원 부분을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2. 원고의 주장

가. 2001. 6. 0. 취득한 이 사건 각 1/2 지분 관련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이 사건 각 1/2 지분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중과규정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의 분리과세대상 토지

원고가 CC종합건설을 통해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부지에 관하여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2005. 12. 30. 이후로는 위 각 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 항 제4호 나.목,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라.목, 「지방세법」시행령(2008. 5. 27. 대통령령 제20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2조 제4항 제8호 소정의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2)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의 비사업용 토지

" 원고가 이 사건 각 1/2 지분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각 토지는 DD건설 주식회사가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지작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 답 등의 지목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상의 현황은 이미 대지로 변해 있었고, 원고는 2001. 6. 29. 이 사건 각 1/2 지분을 취득한 후 CC종합건설과 공동으로 이를 포함한 부지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여 그 승인을 받은 후 분양을 포함한 주택건설 사업을 추진하다가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사업의 공동추진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이 사건 각 토지를 CC종합 건설에게 양도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 호 다.목,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같다) 제168조의11 제1항 제14호 소정의그 밖에 제1호 내지 제13호와 유사한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법령의 이행여부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토지'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의 비사업용 토지

" 원고는 CC종합건설과 공동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부지에 주택건설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고 그 승인을 받은 후 분양을 추진하면서 관련 법령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위 각 토지에 관한 사용을 할 수 없었으므로, 이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소정의토지를 취득한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등'의 요건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나. 2007. 3. 0. 취득한 이 사건 나머지 각 1/2 지분 관련

원고가 CC종합건설을 통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부지에 관하여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2005. 12. 30. 이후로는 이 사건 각 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 「지방세법」 저11182조 제1항 제3호 라.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 132조 제4항 제8호 소정의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므로, 원고가 2007. 3. 29. 황BB로부터 취득한 후 2007. 6. 0. CC종합건설에게 양도한 이 사건 나머지 각 1/2 지분은 그 보유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3. 이 사건 처분의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소

이 사건 처분의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2007. 3. 29. 취득한 이 사건 나머지 각 1/2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으로 위 2의 나.부 분 청구에 해당한다)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과세관청이 조세부과처분을 한 뒤에 그 불복절차 과정에서 당초 부과처분의 일부를 취소, 감액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한 경우, 위 경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위 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다투는 경우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 되고(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누391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 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피고가 2008. 4. 0.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 중에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직권으로 감액하고 남은 0000원을 초과하는 세액에 대한 부분은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이므로 그 취소를 청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이 사건 처분

가.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갑 제1 내지 2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원고가 이 사건 각 1/2 지분을 취득한 후, 원고가 대주주로 있는 CC종합건설도 주택건설사업 예상부지에 포함된 ○○시 ○○읍 ○○리 00 하천 000㎡ 등 16필지의 토지를 취득하거나,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고, 2002. 6.경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예상부지 에 관하여 현황측량을 한 후, 같은 해 9.경 건축사 사무소에 건설할 아파트 설계도면 작성을 의뢰하고, 같은 해 12. 0.경 사업진행을 위한 용역계약 체결을 거쳐 2003. 2. 0. ○○시장에게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였다.

○그 후 CC종합건설은 2년여의 기간 동안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보완을 거쳐 2005. 12. 0. ○○시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고, 이후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2003. 6. 0. 경기도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는 등 의 사정으로 인하여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자 시공사 선정을 하지 못하다가 2007. 1. 0. EE건설 주식회사와 아파트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그 후 CC종합건설은 2007. 6. 0. ○○시장에게 주택건설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황BB은 미분양 위험 등을 피하기 위하여 2007. 3. 0.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자신의 1/2 지분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이후 주택건설사업 부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아파트 분양이 불가능하고 사업계획 승인 당시 ○○시장이 행정준수 사항 제47조, 제48조로 명령한 토지의 합필 등이 「지적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불가능함에 따라 원고는 CC종합건설과 함께 위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포기하고 2007. 6. 0. 이 사건 각 토지를 CC종합건설에게 양도하였다.

○한편, 원고가 황BB과 공동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할 당시 위 각 토지는 DD건설 주식회사가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지 작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 답 등의 지목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현황은 이미 대지로 변해 있었다.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 104조의3 제l항 제4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는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중과에 관하여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및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 등에 해당하는 기간(「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 △ 토지의 이용상황 ・ 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 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기간(「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의 기간(「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등을 각 비사업용 토지 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1)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 소정의 비사업용 토지 배제 규정의 적용 여부

" (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라.목 및 그 위임을 받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8호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하나로주택건설사업토지'를 들고 있다.", "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은 종전에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재산세의 분리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던 것(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15 제4항 제8호 참조)을 위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한 데 따른 것으로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주택건설사업이라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예외적으로 저율의 분리과세를 함으로써 조세부담을 경감하여 주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주택법」 (2009. 4. 1. 법률 제9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당해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또는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 등을 확보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타인 소유의 토지라고 하더라도 그 사용권 등을 확보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는 토지라고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규정내용 및 그 입법취지와 개정연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재산세의 분리과세대상인 주택건설사업 토지가 주택건설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위에서 본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법」상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라고 하더라도,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소유기간 중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의 제1호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당해 토지는 결국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이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이러한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2001. 6. 0. 취득한 이 사건 각 1/2 지분은 비록 2005. 12. 0.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으로 「지방세법」상 분리과세 대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양도일인 2007. 6. 0.까지의 전체 소유기간 중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의 제1호의 각목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분리과세대상이 아니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 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 소정의 비사업용 토지 배제 규정의 적용 여부

(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l항 제4호 다.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4호에 의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호 내지 제14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령의 의무이행 여부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소정의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 (나)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각 토지가 CC종합건설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부지에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각 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 및 그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4호 소정의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되는그 밖에 제1호 내지 제13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령의 의무이행 여부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의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

(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에 의하면,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규칙(2009. 4. 14. 기획재정부령 제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의5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제2호 이외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의 제한, 토지의 현황, 취득사유 또는 이용 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토지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을 그 하나의 예로 적시하고 있다.

" (나) 원고가 사실상 대지인 상태의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였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5. 12. 0. ○○시장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있었으며, CC종합건설이 2007. 1. 0. EE건설 주식회사와 아파트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07. 6. 13. ○○시장에게 주택건설 착공신고를 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위 법령 소정의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 전체의 기간을 포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소정의 기간 이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면 당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령에 따라 CC종합건설이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날인 2007. 6. 0.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시점인 2007. 6. 0.까지의 기간과 최초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날인 2001. 6. 0.부터 2년 후인 2003. 6. 0.까지의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기간에서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2003. 6. 0.부터 2007. 6. 0.까지의 기간 동안은 여전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위 각 토지는 양도일인 2007. 6. 0.부터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2003. 6. 0.부터 2007. 6. 0.까지,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2004. 6. 0.부터 2007. 6. 0.까지, 위 각 토지의 소유기간(2001. 6. 0. ~ 2007. 6. 0.)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2003. 6. 0.부터 2007. 6. 0.까지 모두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였기 때문에 여전히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소정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 (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CC종합건설과 공동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부지에 주택건설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고 그 승인을 받은 후 분양을 추진하면서 관련 법령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위 각 토지에 관한 사용을 할 수 없었으므로, 위 각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전체 기간이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소정의토지를 취득한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등'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소득세법」 제104 조의3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 조의5 제1항 제5호의 조문체계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 을 고려할 때,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소정의토지를 취득한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등'에 해당하는 사업용 사용기간 의제규정은 하위 법령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소정의 기간만큼만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함이 합리적이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 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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