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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0. 03. 24. 선고 2009누6476 판결
비사업용 토지 및 주거지역 편입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09구합636 (2009.10.01)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부4111 (2009.02.18)

제목

비사업용 토지 및 주거지역 편입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요지

도시지역 편입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며, 원고는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대상토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되어 감면대상도 되지 아니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9,990,3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처분의적법여부

가. 당사자의주장

1) 원고

이 사건 토지는 다음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20년간 본래 용도인 농지로 사용하였다.

② 원고는 2002년에 이농하고 이 사건 토지를 2008년에 양도하였다.

③ 원고는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자겸하였다.

2) 피고

이 사건 토지는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복 소정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라고 볼 만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관계법령기재와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제1호나.목의비사업용토지해당여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소득세법 시행령(2008. 10. 7. 대통령령 제210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6 제1호에 의하면, '특별시・광역시 및 시 지역 중 국토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안의 농지'의 경우 그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 ・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 ・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각 초과하여 도시지역에 편입되어 있었던 경우를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과 을 제4,8,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경상남도지사의 1978. 8. 21.자 경상남도 고 시 제1978-247호에 따라 도시지역 중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되어 있는 전(田) 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1988. 2. 26. 취득하여 2008. 5. 21.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소유기간 내내 이 사건 토지가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에 속해 있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따라서별다른사정이없는한이사건토지를비사업용토지로보아양도소득세를부과한이사건처분은적법하다고할것이다.

2)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경우나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원고의 ① 주장 부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놓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바, 앞서 본 것처럼 원고는 1988. 2. 24.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원고가 2006. 12. 31. 이전에 이 사건 토지를 20년 이상 소유한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② 주장 부분

(1) 소득세법 시행규칙(2009. 4. 14. 기획재정부령 제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3조의5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농한 자가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를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위 시행규칙의 규정은 모법인 소득세법을 전제로 해석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모법의 해당규정인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에 의하면,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재촌・자경 여부에 관계없이(재촌・자경을 하더라도)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하고, 도시지역 밖의 농지는 재촌하지 않거나 자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소득세법의 내용에 비추어 위 시행규칙을 살펴보면, 도시지역 밖의 농지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재촌・자경하던 농지를 더는 영농목적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요건에 따라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 이고,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재촌・자경을 하더라도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는 것이므로 도시지역 안의 농지에 관하여는 이농 (즉, 그 소유자가 재촌・자경을 하다가 더는 영농을 하지 않는 경우)을 비사업용 토지 제외 사유로 볼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도시지역 안의 농지이므로, 원고가 이농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여전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2) 설령 이와 달리 해석하여 본다고 하더라도, 위 소득세법 시행규칙 해당 규정이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지법에 따라 이농 의 의미를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농지법에 의하면, 농업인이나 농업법인 이외의 자에 대한 농지소유를 금지하면서 8년 이상 농업겸영을 하던 자가 이농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용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농업경영을 하던 자 중 농업인이란 8년 이상 일정 규모(1천제곱 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 하는 자 등) 이상의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농 이란 8년 이상 위와 같은 일정한 규모 이상의 농업에 종사하던 자가 농업경영을 그만두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위와 같은 농업인에 해 당한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그리고 갑 제11호증의 1,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1982. 10. 28. ○○시 ○○동 69-6에 전입한 이래 2008. 9. 3.에 이르기까지 줄곧 ○○시 일원에서 거주하여 온 점,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인 1988.경부터 양도시인 2008.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고구마 등 경작을 해 왔다는 마을통장 및 마을농지위원의 경작사실증명원을 제출하기까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06. 12. 31. 이전에 이농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4) 따라서원고의위주장도이유없다.

다) 원고의 ③ 주장 부분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경우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전부를 감면하지만, 당해 토지가 국토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앞서 본 것처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인 1978. 8. 21.에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양도는 위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 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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