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5-4482(2015.12.07)
제목
해외이주 시 부모 주소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부모에게 고지서 수령권한을 위임한 것에 해당함
요지
세대전원의 해외이주 시 부모 주소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부모에게 고지서 수령권한을 위임한 것에 해당하고 고지서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부모가 고지서를 수령한 경우 적법하게 고지서가 송달된 것에 해당하므로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조세심판청구를 하여 소 각하사유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사건
2016구단52418
원고
이AA
피고
동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03. 29.
판결선고
2017. 04. 12.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4. 1.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0. 25. ○○시 ○○구 ○○동 ○○○ ○○○빌 ○○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2011. 5. 18.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1. 6. 10.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구 소득세법(2011. 7. 25. 법률 제109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마쳤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던 ○○시 ○○동 ○○○○타워 ○○○호, ○○○호, ○○○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가 이 사건 주택 양도일 현재 주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2015. 4. 1. 원고에 대하여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8.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12. 7.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못한 부적법한 소라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1)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은 '취소소송은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3항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과 제68조 제1항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서 제기하여야 하고, 전심절차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가 기간을 넘겨 부적법한 경우에는 그 항고소송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두24297판결 등 참조).
2) 한편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세법이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주소라 함은 원칙적으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가리키지만 민법 제21조 소정의 가주소 또는 그 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전입신고된 주민등록지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포함되며, 그 명의인이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본인에게 그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1161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의 1,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3. 2. 원고 부모의 주민등록지인 ○○ ○○구 ○○ ○○ (○○동) (지번 주소 : ○○ ○○구 ○○동 ○○, ○○통 ○반)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던 사실, 원고의 부친은 2015. 4. 13. 위 주민등록지에서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원고가 2011. 4.경부터 미국에 거주하였고 2015. 4. 13.경에도 여전히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점, 원고가 위 주민등록지로 전입신고를 할 당시 배우자와 자녀 2명도 함께 전입신고를 하였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미국에 거주하는 기간 동안 원고의 부모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같은 취지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두4968 판결 참조), 원고의 부친이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한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2015. 8. 11.에 이르러 비로소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전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송달장소로 업무대리인인 김BB의 주소지를 신고한 바 있고, 이에 피고도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과세예고통지서를 김BB의 주소지로 발송한 적이 있으므로, 원고의 부친이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국세기본법 제9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송달장소를 서면신고하였다거나, 국세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64조 제1항에 따라 김청을 납세관리인으로 서면신고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이상, 피고로서는 국세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서를 원고의 주민등록지로 송달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비록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과세예고통지서를 김BB의 주소지로 발송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