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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 05. 20. 선고 2014구합2487 판결
주류판매업 면허취소처분도 국세기본법에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각하]
제목

주류판매업 면허취소처분도 국세기본법에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요지

주세법국세기본법 제2조 제2호의 '세법'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은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2항이 적용되어, 국세기본법에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각하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주세법 제15조주류 판매 정지처분 등

사건

2014구합2487 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신AA

피고

동대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4. 22.

판결선고

2015. 5. 20.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수입전문도매업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처분일 '2014. 10. 8.'은 '2014. 10. 2.'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4. 8. 설립되어 피고로부터 수입주류전문도매업면허를 받아 수입주류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4. 10. 2. 원고에게, 원고가 2011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2013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 총 주류매출금액 36,971,669,258원 중 5,682,093,948원에 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과소 및 과다 발행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위반하였고, 그 중 2012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총주류매출금액인 5,925,398,456원의 1,000분의 100이상인 1,119,893,908원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및 제3항에 정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원고의 수입전문도 매업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처분이 사실을 오인하는 등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국세기본법에 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는 '국세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바.목에 주세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는 '세법은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는 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주세법국세기본법 제2조 제2호의 '세법'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은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2항이 적용되어, 국세기본법에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데(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두1727 판결 참조),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10. 6.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받고 이 사건 변론종결인인 2015. 4. 22.까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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