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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 06. 23. 선고 2017구합20714 판결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항고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대상임[국승]
제목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항고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대상임

요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절차를 거쳐서 제기하여야 하므로 이를 거치지 않은 항고소송은 설사 이의신청 절차를 거쳤더라도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 되어 부적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건

2017구합20714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정○○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5. 31.

판결선고

2017. 6. 23.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88,657,4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및 양도소득세 신고

1) 원고는 1995. 5. 27. ○○시 ○○동 ○○○-○ 전 2,084㎡ 및 같은 동 ○○○-○ 전 663㎡(이하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다음, 2015. 7. 21. 문○○에게 415,000,000원에 양도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는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감면규정에 따라 세액을 전액 감면하는 내용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의 경정처분

피고는 ○○지방국세청의 기획점검결과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감면을 부인하고, 2016. 10. 5.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88,657,44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의 이의신청 및 기각결정

원고는 2016. 11. 3.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2. 21.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 제56조에서 정하고 있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은 '취소소송은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61조 제1항과 제68조 제1항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8조 제2항은 위 제61조 제2항을 준용하고 있다.

위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절차를 거쳐서 제기하여야 하므로, 이를 거치지 않은 항고소송은 설사 이의신청 절차를 거쳤더라도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2016. 11. 3. 처분청인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같은 해 12. 21. 기각결정을 받았음에도 국세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기간 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3. 결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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