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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06. 28. 선고 2012두4968 판결
국외로 이주하면서 모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으므로 우편물 수령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37133 (2012.01.20)

제목

국외로 이주하면서 모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으므로 우편물 수령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요지

원고는 국외로 이주하면서 모의 주민등록지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자신의 주민등록지로 송달되는 우편물은 모가 거주하는 주소지로 송달되도록 하였으므로 모에게 우편물 수령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그러나 원고의 모에게 납부고지서가 배달되어 수령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적법하게 도달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부과처분은 무효임

사건

2012두4968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및보험채권외압류처분

원고, 피상고인

최AA

피고, 상고인

동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 20. 선고 2010누37133 판결

판결선고

2012. 6. 2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종합소득세에 관한 납부고지서가 원고의 모 이BB이 거주한 이 사건 주소지에 배달되어 원고의 모가 이를 수령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설령 이 사건 주소지로 배달은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모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송달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 사건 납부고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도달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원심이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국외로 이주하면서 원고의 모의 주민등록지이며 그가 거주하는 이 사건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원고가 자신의 주민등록지로 송달되는 우편물은 원고의 모가 거주하는 이 사건 주소지로 송달되도록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모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이와 달리 원심이 그러한 사실관계만으로는 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바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나 원심의 이러한 잘못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끼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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