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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1. 10. 21. 선고 2011구합721 판결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함[각하]
제목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함

요지

조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경우 반드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져야 함에도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함

사건

2011구합721 양도소득세과세처분취소

원고

이XX

피고

영월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10. 7.

판결선고

2011. 10. 21.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l. 2. 7.(소장 기재 '2011. 2. 10'은 오기로 보인다) 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강릉시 XX동 0000-00 토지 및 지상 건물을 2009. 11. 6. 이AA에게 양도 하고, 2010. 2. 1.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서에 기재된 필요경비 중 일부를 부인하여 2011. 2. 7.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9,829,055원의 부과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에 의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가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조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반드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소정의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치 아니하여 부적법하고,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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