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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 06. 13. 선고 2018구합6370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각하]
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아파트에 등기우편물이 배달되는 경우 관례적으로 경비원이 이를 수령하여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왔고, 아파트 주민들이 이러한 배달방법에 아무런 이의도 제기한 바 없었다면, 아파트의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아파트 경비원이 우편집배원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에 해당함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건

2018구합6370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05. 21.

판결선고

2019. 06. 13.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81,336,35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6. 8. 16. 원고에게, 원고는 2009. 2. 11. OO OO군 O면 진산리520-1 임야 660㎡, 같은 리 520-2 임야 4,702㎡를, 2009. 8. 18. OO OO군 O면 진산리 520-1 지상 건물을 각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2. 1.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81,336,358원(신고불성실

가산세 18,181,817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72,245,452원 포함)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1.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2. 14. 각하 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심판청구는 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각하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역시 제소기간을 도

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9. 10.경 체납처분 고지서를 수령하고서야 이 사건 처분이 있었다는 사

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청구기간과 제소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 도달이란 처분상대방이 처분서의 내용을 현실적으

로 알았을 필요까지는 없고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임으로써 충분하며, 처

분서가 처분상대방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되어 처분상대방의 사무원 등 또는 그

밖에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수령하면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제소기간의 기산점인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이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 등이 있

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므로,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 상대

방이 이러한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행정처분이 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때 행

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제소기간이 진행한다고 보아야 하고, 처분서가 처분상

대방의 주소지에 송달되는 등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

태에 놓인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

다. 또한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그것이 도중에 유실되었거나 반

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반증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

고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60577 판결 참조).

납세의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일반우편물이나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이 배달되는 경우 관례적으로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수령하여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왔고, 이에 대하여 납세의무자를 비롯한 아파트 주민들이 평소 이러한 특수우편물 배달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한 바 없었다면, 납세의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아파트 경비원이 우편집배원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이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정한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참조).

2)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은 취소소송은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3항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과 제68조 제1항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서 제기하여야 하고, 전심절차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가 기간을 넘겨 부적법한 경우에는 그 항고소송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두24297 판결 참조).

3) 을 제2 내지 5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남기한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은 경비원이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한 날인 2017. 2. 14.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위 처분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의 기간을 넘겨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이 사건 소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① 피고는 2017. 2. 10. 이 사건 처분서를 원고가 당시 거주하였던 OO시 OO구 OO로359번길 20, OOO동 OOOO호(OO동, OOOO힐스테이트)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

② 납세고지서 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집배원 CCC은 2017. 2. 14. 이 사건 처분서를 배송하였고, 위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경비원 'DDD'은 그날12:53경 위 처분서를 수령하였다. 이후 이 사건 처분서가 세무서로 반송된 내역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이 사건 아파트는 입주자 부재 중 배달된 우편물을 다음과 같이 관리하였다. 집배원은 이 사건 아파트에 마련된 등기대장에 부재중 우편물을 기재한 뒤 이를 경비원에게 전달한다. 경비원은 해당 입주자에게 우편물을 전달하고, 수령인의 서명을 받는다. 만약 일정한 기한 내에 입주자가 우편물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경비원은 그 다음주 월요일에 방문하는 집배원에게 해당 우편물을 반송처리하고 등기대장에 집배원의 서명을 받는다.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아파트의 당시 입주자들이 이와 같은 우편물수령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④ 이 사건 아파트에 우편물을 입주민이 직접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

의 관리규약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⑤ CCC은 2017년경 이 사건 아파트 전체에 관한 우편물 배송 업무를 담당하였다.

CCC은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에게 부재 중 우편물을 배송하며, 별도로 아파트 경비

원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일괄하여 경비원의 이름을 'DDD'으로 입력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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