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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04. 30. 선고 2013두24297 판결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되는 날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14261 (2013.10.23)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1503 (2012.08.20)

제목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되는 날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함

요지

원고는 2011.12.8. 처분의 통지를 받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12.03.09.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제기하여 90일이 지난 이 사건 소도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함

사건

2013두2429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최AA

피고, 피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0. 23. 선고 2013누14261 판결

판결선고

2014. 04. 30.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은 '취소소송은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3항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과 제68조 제1항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서 제기하여야 하고, 전심절차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가 기간을 넘겨 부적법한 경우에는 그 항고소송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2011. 12. 8. 역삼세무서 조사과를 직접 방문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 원고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2. 3.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2. 8. 20. 그 심판청구가 90일의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이어 원심은, 원고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의 심판청구기간이 지난 2012. 3. 9.에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 주장은, 원고가 2011. 12. 14. 이후에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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