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취소 처분 취소의 소 제기도 적법한 행정전심절차를 거처야 한다
요지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판청구 제기시 각하 결정된 후 제기된 행정소송으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 각하함.
관련법령
주문
1.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6.2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피고는 2005.6.21. 원고가 2004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금액이 총주류매출액의 35.1%에 이르러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기간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금액이 100분의 10이상인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고, 이 사건 처분서는 2005.6.23. 원고에게 송달되었던바, 원고는 2005.10.4. 국세청장을 상대로 심사청구를 하였다가 2006.7.5. 심사청구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고, 2006.7.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 본문과 제2항은 "제55조에 규정하는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ㆍ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61조와 제68조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주세법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도 원고가 이 사건 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2005.10.4.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다가 2006.7.5. 각하결정을 받은 사실은 앞에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 적합하지 않다.
3. 이에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나 불복기간 등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은 "제55조에 규정하는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국세기본법 제55조에 규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행정심판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그 상대방인 원고에게 행정불복의 방법을 고지할 의무는 없고, 행정절차법 제26조가 행정청에게 일반적인 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제소기관과 무관하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게 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