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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 10. 01. 선고 2014가합50064 판결
피고의 명의가 아닌 피고 가족 공동 사용 계좌로 지급한 행위도 채무자와 피고의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피고의 명의가 아닌 피고 가족 공동 사용 계좌로 지급한 행위도 채무자와 피고의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금융실명법에 의해 당사자와 은행 사이에 명백한 의사의 합치가 없는 이상 피고의 계좌로 지급된 금원은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건

2014가합50064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성AA

변론종결

2014. 9. 15.

판결선고

2014. 10. 1.

주문

1. 피고와 유BB 사이에 2009. 9. 2. 체결된 00,000,000원 증여계약, 2009. 9. 24. 체결된 00,000,000원 증여계약 및 2009. 10. 12. 체결된 000,000,000원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유BB의 아들인 유CC와 피고는 초・중・고교 동창으로 친구 사이이고, 유BB과 피고의 아버지인 성DD은 위 아들들의 학부모 모임에서 만나 약 20년간 친밀한 관계로 지내 온 사이이다.

나. 조세채권의 성립

1) 유BB은 2009. 9. 1. 주식회사 선EEEEEE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50/100 지분을, 이FF에게 25/100 지분을, 유GG에게 25/100 지분을 매매대금 0,000,000,000원에 각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9. 10. 9. 각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유BB은 위 매수인들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위 매매대금 0,000,000,000원을 지급 받았다.

3) 유BB은 2010. 5. 31. 소득세법 제110조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원고 산하 동울산세무서장은 2010. 8. 11. 납부기한이 2011. 8. 31.까지인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 = 산출세액 000,000,00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0,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4) 유BB이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가산금이 더해져 현재 유BB의 체납세액은 000,000,000원이다.

다. 유BB의 처분행위 유BB은 위와 같이 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일부를 아래 표와 같이 피고에게 지급(이하 통틀어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하였다.

라. 유BB의 재산상태

유BB은 2009. 10. 12. 적극재산으로 HH은행 계좌에 000,000,000원의 예금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 위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조세채무가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유B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발생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증여 이후인 2010. 8. 11.에 이르러서야 유BB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2009. 9. 1.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원고의 유BB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위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가 유BB에 대하여 이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함으로써 양도소득세 채권이 실제로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위 양도소득세 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이 사건 증여의 일괄성 여부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로서 사해성이 있는지 판단하게 되고, 이 때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이 구체적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779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과 증인 유B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증여의 상대방이 모두 피고로 동일한 점, ② 이 사건 증여가 약 한 달 사이에 이루어져 시간적으로 근접해 있는 점, ③ 유BB는 피고의 아버지인 성DD와 오랜 기간 친밀한 관계로 지내온 점, ④ 유BB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지급받은 때로부터 약 3일 이내에 위 대금 중 일부를 피고에게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는 하나의 행위로 보아 일괄하여 전체로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여부

민법 제406조에서 정하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11833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 중 마지막 증여일인 2009. 10. 12. 당시 유BB은 적극재산으로 000,000,000원의 예금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 000,000,000원의 조세채무가 있었으므로 유BB가 이 사건 증여를 함으로써 유BB의 무자력이 초래되었음이 인정되고, 따라서 유BB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09. 9. 2., 2009. 9. 24. 및 2009. 10. 12. 체결된 합계 000,000,000원의 각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한다)은 사해해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유BB의 사해의사도 추인할 수 있으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유BB으로부터 지급받은 000,000,000원은 유BB가2001. 6.경부터 2001. 10.경까지 성DD로부터 차용하였던 000,000,000원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유BB가 성DD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증인 유BB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피고는, 피고가 유BB로부터 000,000,000원을 지급받는데 사용된 피고 명의의 HH은행 계좌는 피고의 가족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좌이고, 피고가 위 000,000,000원을 사용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유BB와 성DD 사이의 거래이고 피고가 위 00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명의자나 그를 대리한 행위자 및 금융기관의 의사는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하고, 예금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어 합리적이다. 따라서 본인인 예금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예금명의자의 실명확인 절차가 이루어지고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금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 등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수 있으려면, 금융기관과 출연자 등과 사이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이루어진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 등과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유BB는 피고 명의의 HH은행 계좌로 00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바, 을 제1 내지 4, 6, 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유BB의 증언만으로는 HH은행, 피고, 성DD 사이에서 피고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성DD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명의의 계좌로 지급된 금원은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취소의 범위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참조). 또한 국세기본법 제2조 제4, 5호에 의하면 '가산세'란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고, '가산금'이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국세징수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는바, 가산세와 가산금은 국세채무의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성격이 있으므로 사해행위 이후에 발생한 가산세와 가산금도 피보전채권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9. 10. 12. 당시 유BB에게 000,000,000원의 양도소득세 채권을 가지고 있다가 이에 가산세 및 가산금이 더해져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000,000,00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는바, 위 000,000,000원의 조세채권은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를 위한 피보전채권이라 할 것이므로 위 채권액의 범위 내에 있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와 유B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각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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