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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6 2017가단1108
예탁금반환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2,857,142원, 선정자들에게 각 12,857,143원 및 각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3. 2. 8.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 선정자들 및 참가인은 모두 망인의 자녀들로서 상속인이다.

나. 2012. 2. 16. 망인 명의로 피고에게 9,000만 원이 예탁(이하 ‘이 사건 예탁금’이라고 한다)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본소와 독립당사자참가의 소를 함께 본다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와 선정자들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상속인이고, 이 사건 예탁금채권은 망인의 채권이므로, 원고와 선정자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예탁금 중 상속지분에 따른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2) 참가인 이 사건 예탁금의 출연자는 참가인이고, 그 예탁금에 대한 채권자 역시 참가인이며,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있었던 이전 소송(광주지방법원 2013가합1565)에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인 유류분 청구에서 망인의 상속재산을 정함에 있어 이 사건 예탁금채권은 상속재산이 아닌 참가인의 재산임을 모두 인정하여 이를 다툼 없는 사실로 조서에 기재하였으므로, 참가인은 피고에게 이 사건 예탁금 전부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본인인 예금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예금명의자의 실명확인 절차가 이루어지고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금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 등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수 있으려면, 금융기관과 출연자 등과 사이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이루어진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 등과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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