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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6.29 2016다277293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금융기관과 출연자 등의 사이에서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 등과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 즉 예금반환청구권자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126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① 이 사건 예금계약의 당사자는 예금명의자인 B이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이 사건 예금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② 피고가 B으로부터 이 사건 예금계좌의 예금을 인출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③ 원고가 이 사건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송금한 것이 비채변제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예금계약의 당사자 내지 권리자의 확정, 예금의 인출과 관련한 포괄적 위임, 악의의 비채변제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불비,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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