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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5.01.13 2014가단1855
보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성명불상자로부터 ‘B가 고철을 판매하겠다’는 전화를 받고 B 명의의 2014. 9. 5.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2014. 9. 5. C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9,353,630원, B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27,798,320원을 송금하였다. 2) 원고가 고철을 인수받으려고 하였으나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를 당한 것으로 확인되어 관할경찰서에 사고 신고를 하는 한편 삼척우체국에 위 B 명의의 예금게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하여 현재 피고(소관 삼척우체국)가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보관하고 있다.

3)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관리하는 B 명의 예금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금융기관과 출연자 등의 사이에서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 등과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 즉 예금반환청구권자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자금이체를 하여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위 입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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