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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06. 25. 선고 2014나2037956 판결
체납자가 피고의 부에게 증여한다는 의사로 피고의 통장으로 송금한 행위는 체납자와 피고의 사해행위가 아님.[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4가합50064

제목

체납자가 피고의 부에게 증여한다는 의사로 피고의 통장으로 송금한 행위는 체납자와 피고의 사해행위가 아님.

요지

증여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금전을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함.

사건

서울고등법원2014나2037956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성HH

제1심 판결

의정주지방법원2014가합50064

변론종결

2015. 5. 21.

판결선고

2015. 6. 25.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와 유AA 사이에 200X. 9. 2. 체결된 52,XXX,000원 증여계약, 200X. 9. 24. 체결된 81,XXX,000원 증여계약 및 200X. 10. 12. 체결된 199,XXX,000원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332,XXX,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6행부터 제4쪽 제1행 기재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위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4행부터 제20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유AA은 위와 같이 지급받은 매매대금 중에서, ① 200X. 9. 2. 20,XXX,000원을 피고 명의의 BB은행 계좌(561-XXXXXX-46007)로, ② 200X. 9. 2. 32,XXX,310원을 피고 명의의 BB은행 계좌(235-XXXXXX-54207, 이하 '쟁점 계좌'라 한다)로, ③ 200X. 9. 24. 81,XXX,000원을 쟁점 계좌로, ④ 200X. 10. 12. 199,XXX,000원을 쟁점 계좌로 각 송금하였다(이하 위와 같은 유AA의 송금을 통틀어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송금행위'라 하고, 위 각 계좌를 통틀어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계좌'라 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22행의 "BB은행 계좌에 291,XXX,12원의 예금이" 부분을 "BB은행 계좌에 291,XXX,121원의 예금이"라고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행의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유AA의 증언" 부분을 "이하 같다), 을 제2, 1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유AA의 증언"이라고 고쳐 쓴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원고에 대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유A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송금행위를 통해 피고에게 현금을 증여하였는데, 그와 같은 금전 증여행위는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되므로 그 취소와 함께 원상회복으로서 위 송금행위를 통해 피고가 유AA으로부터 증여받은 332,XXX,000원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비록 피고 명의로 개설된 이 사건 계좌를 통해 이 사건 송금행위가 이루어졌지만, 위 송금행위는 유AA과 피고의 부모 사이의 금전 거래를 위해 이루어진 것일 뿐이고, 유AA이 피고에게 위 돈을 증여한 것은 아니므로, 그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전 송금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채무자가 제3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등의 지급을 위해 송금한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에,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하므로 위 금전 송금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금전송금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으며, 이때 그 금전 송금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증여'하여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다5112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은행 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은행 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은행 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은행 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객관적으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그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데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추단된다고 쉽사리 말할 수 없다. 비록 금융실명제 아래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개설된 예금계좌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인이 예금계약의 당사자로서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하여도, 이는 그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에 대한 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그 점을 들어 곧바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유AA의 아들인 유CC와 초・중・고교 동창으로 친구 사이이고, 피고의 아버지인 성DD과 유AA이 약 2X년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유AA이 이 사건 송금행위를 통해 상당히 큰 위 '제1.의 가.항' 기재 금액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는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점, ② 을 제21호증의 기재와 당심 증인 성E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송금행위가 이루어진 이 사건 계좌는 비록 그 계좌명의인은 피고이지만, 피고가 위 계좌를 직접 관리하면서 그에 입금된 금전의 대부분을 피고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앞서 본 증거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송금행위의 경위나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의 인출자와 인출시기 등 이 사건 계좌 등의 이용을 둘러싼 여러 사정과 종합해 볼 때, 원고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유AA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송금행위를 통해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한 금전 또는 그 금액 상당의 재산적 이익을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유AA이 이 사건 송금행위를 통해 피고에게 금전을 증여하였고 그것이 원고에 대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됨을 전제로,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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