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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26 2014가단314
예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C와 D 사이에 자녀로서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E, F, 소외 G, H, 피고 B이 있었는데, G은 어려서 사망하였고, H은 1991. 1. 12.경 사망하여 선정자 I가 유일한 상속인으로서 H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소외 D은 1999. 10. 26.경, 소외 C는 2007. 6. 25. 각 사망하였다.

다. 피고 B은 2007. 2. 7. 피고 춘천철원축산업협동조합(이하 ‘피고 축협’이라 한다)에 망 C의 명의로 별지 목록 기재 예금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등의 주장 별지 목록 기재 계좌에 예치된 예금반환채권은 망 C의 상속재산이므로 원고 등이 그 상속분에 따라 반환청구권을 가지므로 피고 축협에 대해서는 그 반환을 구하고, 피고 B에 대해서는 그 반환청구에 대한 동의를 구한다.

나. 판단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명의자나 그를 대리한 행위자 및 금융기관의 의사는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하고, 예금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금융기관과 출연자 등과 사이에서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 등과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 등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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