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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다6024,6031 판결
[환매대금·부당이득금][공2009하,1965]
판시사항

[1]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2] 성업공사와 특별채권개별정산계약을 체결한 은행이 환매대금 산정시 ‘은행계정 기준금리’를 적용하기로 한 사안에서, 위 정산계약 ‘체결 당시’ 시행되던 프라임레이트(prime rate)는 ‘현재의’ 프라임레이트와는 전혀 다른 금리이므로, 현재의 프라임레이트를 그 기준금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법률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은행이 성업공사에 채권을 양도하고 그 후 성업공사와 채무자가 변제원리금의 지급을 6개월 이상 연체하는 등 채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성업공사의 요청에 따라 채권을 환매하기로 하는 특별채권개별정산계약을 체결하면서 환매대금 산정시 ‘양도은행의 은행계정 기준금리’를 적용하기로 한 사안에서, 그 기준금리는 위 정산계약 체결 당시 시행되던 프라임레이트(prime rate)를 의미하는 것이었다고 할 것이나, 연 10%로 고정된 현재의 프라임레이트는 위 정산계약의 체결시 당사자들이 ‘양도은행의 은행계정 기준금리’로 이해하였던 당초의 프라임레이트와는 전혀 다른 금리라고 보아야 하므로, 양도은행이 연 10%로 고정한 채 유지하여 온 고정금리를 프라임레이트라고 부른다고 하여 이를 위 정산계약이 정한 ‘양도은행의 은행계정 기준금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임승순외 1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일 담당변호사 김형민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법률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33607 판결 ,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5다68950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알 수 있다.

(1) 성업공사는 1997. 12. 15.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로부터 피고의 정리회사 소외 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였다.

(2) 그 후 성업공사는 1998. 10. 8.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채권의 양도에 관한 특별채권개별정산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외 주식회사가 변제원리금의 지급을 변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상 연체하는 등 채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성업공사의 요청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채권을 환매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환매요청이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만기 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피고가 성업공사에 반환하여야 할 환매대금과 관련하여 위 정산계약서 제6조 제3항 제2호에는 “미회수된 변제금액의 현재가치할인액에 대하여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만기일부터 환매대금 반환일까지 ‘피고의 은행계정 기준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기재되어 있다.

(3)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성업공사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후,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만기 후인 2003. 5. 2. 피고에게 환매요청일을 2003. 5. 9.로 하여 이 사건 채권의 환매를 요청하였다.

(4) 위 정산계약 체결 무렵에는 프라임레이트(prime rate)가 피고의 대출금리를 정하는 유일한 기준이었는데, 당시 피고를 포함한 국내의 시중은행들은 프라임레이트를 신용이 높은 기업에 대하여 대출할 때 적용하는 우대금리라는 의미로 사용하였고, 이는 고정된 금리가 아니라 시장상황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을 반영하여 결정되는 금리로서 다른 일반 대출금리 등의 수준을 결정하는 지표가 되는 기준금리였다.

(5) 그런데 시중은행들은 금리자유화 조치 이후 2001. 10.경부터 위와 같은 프라임레이트제도 대신 다양한 기준금리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였고, 피고 역시 대출의 종류와 대출기간에 따라 다양한 기준금리를 정하였으며, 위 환매요청 당시인 2003. 5.경 고정금리대출의 기준금리는 2년 미만인 경우 연 6.02%, 3년 미만인 경우 연 6.12%이었다.

(6) 한편, 피고는 과거에 이루어진 프라임레이트 연동 대출에 관하여는 프라임레이트를 그대로 적용하였는데, 1999. 3. 29.부터 피고의 은행계정 프라임레이트는 시장금리 변동과 무관하게 연 10%로 고정된 채 유지되어 왔고, 그와 같이 고정된 프라임레이트는 피고의 자체적인 기준금리는 물론 평균적인 일반 시장금리보다도 높았다.

3.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정산계약에서 환매대금 산정시 적용하기로 한 ‘피고의 은행계정 기준금리’는 당시에 시행되던 프라임레이트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할 것이나, 그 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를 비롯한 시중은행들이 새로운 기준금리제도를 시행하면서 ‘프라임레이트’로 명명된 금리는 평균적인 일반 시장금리보다도 높은 연 10%로 고정된 결과 우대금리로서의 성질과 일반 대출금리 결정 등의 지표가 되는 기준금리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이상, 현재의 프라임레이트는 위 정산계약 체결시 당사자들이 ‘피고의 은행계정 기준금리’로 이해하였던 당초의 프라임레이트와는 전혀 다른 금리라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연 10%로 고정한 채 유지하여 온 고정금리를 프라임레이트라고 부른다고 하여 이를 위 정산계약이 정하는 ‘피고의 은행계정 기준금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위 정산계약 체결 당시의 프라임레이트와 같은 기준금리가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만기일부터 환매대금 반환일까지의 기간 동안 존재하였는지 여부 및 존재하지 않았다면 당초의 프라임레이트와 같은 기준금리를 위 기간 동안의 시장상황이나 경제사정의 변동 등을 반영하여 위 정산계약 체결 당시와 같은 방식으로 산출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심리한 후 그에 따라 위 ‘피고의 은행계정 기준금리’가 현재의 프라임레이트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가 정한 고정금리대출의 기준금리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하여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원심은, 그러한 조치 없이 위 정산계약상의 ‘피고의 은행계정 기준금리’가 현재의 프라임레이트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단정하여 그에 따라 피고가 지급하였어야 할 환매대금을 산정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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