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정일권)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일 담당변호사 허종선외 1인)
변론종결
2006. 10. 27.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03,175,023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5. 9.부터 2003. 8. 8.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2006. 12. 15.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반소피고)의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 모두 피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본소 :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803,175,023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5.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 :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2,291,035,774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5. 9.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5,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1997. 12. 15. 성업공사(1999. 12. 31.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공사’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공사가 78개 채무자에 대한 피고의 채권을 일괄매입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의 소외 주식회사에 대한 정리담보권 등 회사정리계획상의 변제계획에 의한 원리금채권(이하 ‘이 사건 양도채권’이라 한다)이 소외공사에게 양도되었는데, 피고와 소외공사는 1998. 10. 8. 이 사건 양도채권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별채권개별정산계약(이하 ‘이 사건 정산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피고가 소외공사에 양도한 이 사건 양도채권의 원리금은 184,224,144,198원으로 하고(제2조 제1항), 이 사건 양도채권의 대가로 소외공사가 피고에게 지급할 개별정산대금은 93,886,065,899원{이 사건 양도채권의 원리금에 소외공사 경영관리위원회가 의결한 현재가치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이고, 소외공사 경영관리위원회가 1998. 9. 28. 의결한 현재가치할인율은 제1종 국민주택채권 유통수익율(당시 12.34%)을 기본할인율로 보고, 여기에 5년 초과 10년 이내 1%, 10년 초과 15년 이내 2%의 장기위험가산율을 더한 수치이다}으로 한다(제2조 제2항)
(2) 일괄매입반환대금은 일괄개산대금 중 부실채권일괄매입 당시 지급된 현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이하 ‘기금채권’이라 한다) 비율로 계산한다. 기금채권반환금은 일괄매입 당시 지급된 기금채권 금액으로 하고, 현금반환금은 ①일괄매입 당시 현금 지급금액 및 동 이자(10%), ②기지급 기금채권 이자 및 동 이자에 대한 발생이자(기지급 기금채권 이율), ③인수 수수료 및 동 수수료에 대한 발생이자(연 10%)를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이자(발생이자) 계산기간은 일괄매입대금 지급일부터 개별정산차액금 지급일까지로 한다(제3조).
(3) 소외공사는 피고에게 일괄매입반환대금과 개별정산대금을 서로 상계하고 남은 개별정산차액금 3,617,522,242원을 지급하되, 이를 기금채권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제5조 제1, 3항).
(4) 소외공사는 채무자( 소외 주식회사)가 변제원리금을 변제기일부터 6월 이상 연체한 경우, 회사정리절차 폐지결정 및 화의취소결정 등으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타 소송제기 등으로 변제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고에게 환매를 요청할 수 있고, 피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제6조 제2항).
(5) 환매대금의 반환은 소외공사의 환매요청일(피고의 문서 접수일 기준, 이하 동일함)을 기준으로 하여 미회수변제금액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출하고, 피고는 환매대금을 일괄매입시 지급된 현금·채권 비율로 반환하되, 환매요청일로부터 3영업일 내에 반환함을 원칙으로 한다(제6조 제3항).
(가) 기금채권 만기 전
피고는 미회수변제금액에 대한 개별정산시 현재가치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현가금액’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해 개별정산일부터 환매대금반환일까지 기지급된 기금채권 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금액과 동 이자 금액에 대한 발생이자(기지급 기금채권이율 적용)를 가산하여 소외공사에게 반환한다.
(나) 기금채권 만기 후
피고는 다음 각 항의 합계금액을 소외공사에게 반환한다.
① 현가금액
② 현가금액에 개별정산일부터 기금채권 만기시까지 기지급된 기금채권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금액 및 동 이자금액에 대한 발생이자(기지급기금채권 이율 적용)
③ 현가금액에 기금채권 만기일부터 환매대금반환일까지 피고의 은행계정 기준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등을 합산한 금액
(6) 피고가 환매요청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매대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환매요청일부터 환매대금반환일까지 피고의 은행계정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고(제6조 제4항), 피고는 개별정산계약 체결 이후 환매일까지 소외공사가 부담한 제비용(소외공사의 저당권 이전비용, 채권양도 통지비용 등)을 부담한다(제6조 제6항).
나. 소외공사는 이 사건 정산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개별정산대금 중 56,868,500,000원은 기금채권으로 교부하고, 나머지 37,017,565,899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여 개별정산대금 93,886,065,899원을 모두 변제하였고, 그 후 기금채권에 대하여 1998. 12. 15.부터 3개월 단위로 이 사건 정산계약일 다음날인 1998. 10. 9.부터 연 12.1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다가, 기금채권의 만기일인 2000. 12. 15. 그 기금채권 금액도 모두 지급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따라 1999. 12. 10.경 소외공사가 피고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양도채권을 다시 소외공사로부터 양수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정산계약상 소외공사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였다.
라.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에 대한 정리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2003. 5. 2. 피고에게 환매요청일을 2003. 5. 9.로 정하여 이 사건 양도채권의 환매를 요청하였다.
마. 소외공사와 원고는 2003. 5. 9.까지 소외 주식회사로부터 14,996,075,165원을 회수함으로써 환매요청 당시의 미회수변제금액은 169,228,069,033원이었고, 위 금액에 개별정산시 현재가치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현가금액은 83,734,535,177원이며, 이를 소외공사가 이 사건 양도채권의 대금으로 변제한 기금채권 및 현금 비율에 따라 구분하면 기금채권에 대한 현가금액은 50,719,530,000원, 현금에 대한 현가금액은 33,015,005,177원이다.
바. 한편, 기금채권 만기일부터 위 환매요청일까지 피고가 정한 은행계정 연체이율은 3개월 미만의 경우 연 17%, 3개월 이상의 경우 연 19%이고, 피고는 2003. 5. 9. 원고에게 환매대금으로 129,206,863,471원을 지급하였다.
2. 쟁점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정산계약 당시 환매대금을 산정함에 있어 현가금액에 대하여 기금채권만기일부터 환매대금반환일까지 ‘피고의 은행계정 기준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 ‘피고의 은행계정 기준금리’의 해석과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정산계약을 체결할 당시 시중은행에서 사용하던 기준금리로는 프라임 레이트(Prime rate)밖에 없었으므로 ‘피고의 은행계정 기준금리’는 곧 ‘피고가 정한 은행계정 프라임 레이트’를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정산계약 당시 현가금액에 대한 기금채권만기일부터 환매대금반환일까지 ‘피고의 은행계정 기준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환매대금에 포함시킨 취지는 피고가 기금채권의 만기일 이후에 소외공사로부터 기금채권의 원금을 현금으로 수령한 후 기금채권의 만기일부터 환매대금 반환일까지 이를 실제로 운용함으로써 얻은 수익을 반환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고의 은행계정 기준금리’는 피고가 그 당시 위 금원을 실제로 운용하여 수익을 얻는 기준이 되는 기준금리인 ‘피고가 정한 고정금리대출의 기준금리’를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본소 청구는 피고의 은행계정 프라임 레이트를 적용하여 산정한 환매대금과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의 차액을 구하는 것이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원고에게 지급한 환매대금과 피고의 고정금리대출의 기준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환매대금의 차액을 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정산계약에서 정한 ‘피고의 은행계정 기준금리’가 무엇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 할 것이므로, 본소 청구와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에 앞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판단
갑 제7호증의 1 내지 5, 갑 제8호증의 1 내지 7, 갑 제10호증의 1 내지 12, 을 제3, 7호증, 을 제1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프라임 레이트란 원래 미국은행이 우수기업에 적용하는 단기 최우대 대출금리를 의미하는 것이었는데, 피고를 포함한 국내의 시중은행들도 프라임 레이트라는 용어를 신용이 높은 기업에 대해 대출할 때 적용하는 우대금리라는 의미로 사용하여 온 사실, 피고를 포함한 시중은행들은 프라임 레이트를 은행계정과 신탁계정으로 구분하여 은행별로 각각 따로 정하고 있었고, 이 사건 정산계약 당시 프라임 레이트 외에 대출금리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다른 기준금리를 마련하여 두고 있지 아니하여 프라임 레이트가 대출금리를 정하는 유일한 기준이 되었던 사실, 피고가 정한 은행계정 프라임 레이트는 이 사건 정산계약 당시 10.5%였다가, 1999. 3. 29.부터 10%로 변경된 이후 현재까지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 사실, 한편 시중은행들은 프라임 레이트가 시장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프라임 레이트 자체에 목표이익율이 포함되어 있어 금리에 대한 원가 개념이 명료하지 않다는 이유로, 고객의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되고, 자금의 조달비용만으로 금리가 결정되는 원가 개념의 기준금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기되자 2001. 10.경부터 다양한 기준금리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역시 여신금리 및 수수료 지침을 개정한 후 2001. 10. 8.부터 기준금리를 시장금리연동대출과 고정금리대출을 구분하여 목표이익율을 제외시킨 다음 기간별로 다양하게 마련하여 두고, 여기에 신용가산금리와 변동주기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대출금리를 정하기로 한 사실, 그러나 피고는 프라임 레이트를 기준금리로 삼아 이미 대출이 실행된 경우에는 종전의 프라임 레이트 연동대출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사실, 피고는 위 환매요청 당시 당좌대출, 단기대출, 총액한도대출, 외부조달금리연동대출, 고정금리대출, 변동금리부대출 등 대출의 종류와 대출기간에 따라 적용하는 기준금리를 따로 마련하여 두고 있었고, 그 중 고정금리대출의 경우 기준금리는 2년 미만 6.02%, 3년 미만 6.12%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3103 판결 ,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처분문서에 나타난 문언의 해석에 대한 일반원칙에 비추어 이 사건 정산계약에서 현가금액에 대한 기금채권 만료일 다음날부터 환매요청일까지 이자를 산출하기 위하여 적용하기로 한 ‘피고의 은행계정 기준금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정산계약 당시 피고를 포함한 시중은행에서 사용하던 은행계정 기준금리로는 프라임 레이트가 유일하여 프라임 레이트가 곧바로 기준금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었으므로, 피고와 소외공사 역시 이 사건 정산계약 당시 피고가 정한 은행계정 프라임 레이트가 적용될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정산계약서에 ‘피고의 은행계정 기준금리’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음이 명백해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정산계약에서 ‘은행계정 프라임 레이트’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프라임 레이트가 곧바로 기준금리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어 이를 서로 혼용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를 포함한 시중은행이 프라임 레이트 외에 다른 기준금리 제도를 도입한 것은 이 사건 정산계약이 체결된 후 3년 정도 지난 후이므로 피고와 소외공사가 이 사건 정산계약 당시 이미 그와 같은 다른 기준금리 제도가 도입될 것을 예견하고 의도적으로 프라임 레이트라는 용어가 아닌 기준금리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가 종전에 사용하던 기준금리인 프라임 레이트에는 자금의 조달비용에 해당하는 원가뿐만 아니라 목표수익율이 포함되어 있음에 반하여 그 후에 도입된 기준금리에는 목표수익율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프라임 레이트에 비하여 이율이 낮을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대로 현가금액에 대한 기금채권 만료일 다음날부터 환매요청일까지의 이자 산출에 고정금리대출의 기준금리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원고에게 부당한 결과를 가져오는 점(이 점에서 피고 역시 고정금리대출의 기준금리를 그대로 적용하지 아니하고 연 9%의 이율을 적용하여 환매대금을 계산한 후 이를 원고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는 새로운 기준금리 제도를 도입한 후에도 프라임 레이트라는 기준금리를 완전히 폐지하지는 않았고, 일정한 경우 여전히 기준금리의 하나로 사용하여 왔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정산계약 당시 적용하기로 한 프라임 레이트라는 기준금리를 고정금리대출의 기준금리로 변경한다면 원고와의 합의 없이 이 사건 정산계약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한 점, ⑤ 피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정산계약 당시 현가금액에 대한 기금채권 만료일 다음날부터 환매요청일까지의 이자 산출에 적용할 이율을 고정된 이율로 정하지 않은 이유가 피고가 기금채권의 원금을 현금으로 수령한 후 이를 실제로 운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수익을 반환받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제한적인 범위에서나마 금융시장의 상황을 반영하여 프라임 레이트를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보이지는 않고, 또한 새로 도입된 기준금리에 따른 이율이 프라임 레이트에 비하여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새로운 기준금리 제도를 도입한 후에도 여전히 프라임 레이트를 기준금리로 삼아 이미 대출이 실행된 경우 종전의 프라임 레이트 연동대출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새로 도입된 기준금리에 따른 이율보다 높은 프라임 레이트에 따른 이자 수입을 얻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새로운 기준금리가 도입된 이후 프라임 레이트를 적용하여 이자를 계산한다고 하여 피고에게 그다지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새로운 은행계정 기준금리를 도입한 이후에도 이 사건 정산계약에서 현가금액에 대한 기금채권 만료일 다음날부터 환매요청일까지 이자를 산출하기 위하여 적용하기로 한 기준금리는 여전히 프라임 레이트라고 봄이 상당하다.
3.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현가금액에 대한 기금채권 만료일 다음날부터 환매요청일까지 이자를 산출하기 위하여 적용하기로 한 ‘피고의 은행계정 기준금리’가 ‘피고가 정한 은행계정 프라임 레이트’인 10%임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이를 전제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환매대금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803,175,023원이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803,175,023원 및 이에 대하여 환매요청일인 2003. 5. 9.부터 2003. 8. 8.까지는 피고가 정한 3개월 미만의 은행계정 연체이율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그 지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06. 12. 15.까지는 피고가 정한 3개월 이상의 은행계정 연체이율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환매대금의 범위
(1) 현가금액
기금채권 현가금액 50,719,530,000원, 현금 현가금액 33,015,005,177원, 현가금액 합계 83,734,535,177원(위 1.의 마.항 참조)
(2) 현가금액에 대한 개별정산일부터 기금채권만기일까지의 이자 및 이자에 대한 이자
(가) 기금채권 현가금액에 대한 이자
기금채권 현가금액 | 기산일 | 이자지급일 | 이율(분기) | 이자 |
50,719,530,000 | 1998-10-08 | 1998-12-15 | 3.035% | 1,150,274,351 |
50,719,530,000 | 1998-12-16 | 1999-03-15 | 3.035% | 1,539,337,735 |
50,719,530,000 | 1999-03-16 | 1999-06-15 | 3.035% | 1,539,337,735 |
50,719,530,000 | 1999-06-16 | 1999-09-15 | 3.035% | 1,539,337,735 |
50,719,530,000 | 1999-09-16 | 1999-12-15 | 3.035% | 1,539,337,735 |
50,719,530,000 | 1999-12-16 | 2000-03-15 | 3.035% | 1,539,337,735 |
50,719,530,000 | 2000-03-16 | 2000-06-15 | 3.035% | 1,539,337,735 |
50,719,530,000 | 2000-06-16 | 2000-09-15 | 3.035% | 1,539,337,735 |
50,719,530,000 | 2000-09-16 | 2000-12-15 | 3.035% | 1,539,337,735 |
합계 | 13,464,976,231 |
* 다만, 1998. 10. 8.부터 1998. 12. 15.까지의 이자는 1/4분기에 미달하므로 ‘기금채권 현가금액 × 68/91일 × 이율 3.035%’의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이다.
(나) 기금채권 현가금액에 대한 이자의 이자
이자 | 기산일 | 최종일 | 일수 | 이율(연) | 이자 |
1,150,274,351 | 1998-12-16 | 2003-05-09 | 1,606 | 12.14% | 614,430,547 |
1,539,337,735 | 1999-03-16 | 2003-05-09 | 1,516 | 12.14% | 776,173,729 |
1,539,337,735 | 1999-06-16 | 2003-05-09 | 1,424 | 12.14% | 729,070,837 |
1,539,337,735 | 1999-09-16 | 2003-05-09 | 1,332 | 12.14% | 681,967,946 |
1,539,337,735 | 1999-12-16 | 2003-05-09 | 1,241 | 12.14% | 635,377,043 |
1,539,337,735 | 2000-03-16 | 2003-05-09 | 1,150 | 12.14% | 588,786,140 |
1,539,337,735 | 2000-06-16 | 2003-05-09 | 1,058 | 12.14% | 541,683,249 |
1,539,337,735 | 2000-09-16 | 2003-05-09 | 966 | 12.14% | 494,580,357 |
1,539,337,735 | 2000-12-16 | 2003-05-09 | 875 | 12.14% | 447,989,454 |
합계 | 5,510,059,302 |
(다) 현금에 대한 이자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정산계약상 개별정산일부터 기금채권 만기시까지 현금에 대한 이자를 산출함에 있어 적용될 이율은 기지급된 기금채권이율인 연 12.14%라고 할 것이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기금채권이율에 미달하는 연 10%의 이율을 적용하기로 한다.
현금 현가금액 | 기산일 | 최종일 | 일수 | 이율(연) | 이자 |
33,015,005,177 | 1998-10-08 | 2000-12-15 | 799 | 10% | 7,227,120,311 |
(라) 합계
(가) + (나) + (다) = 26,202,155,844원
(3) 현가금액에 대한 기금채권 만기일 다음날부터 환매요청일까지의 이자
현가금액 | 기산일 | 최종일 | 일수 | 이율(연) | 이자 |
83,734,535,177 | 2000-12-16 | 2003-05-09 | 875 | 10% | 20,073,347,473 |
(4) 환매대금 합계
(1) + (2) + (3) = 130,010,038,494원
나. 환매대금 변제액
129,206,863,471원(위 1.의 바. 참조, 피고는 위 금원 외에 81,429,630원을 더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정산계약 당시 이 사건 양도채권을 환매하는 경우 피고가 개별정산계약 체결 이후 환매일까지 소외공사가 부담한 저당권 이전비용, 채권양도 통지비용 등 제비용을 부담하기로 하였음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공사는 근저당권이전비용으로 81,422,160원, 양도통지비용으로 7,470원, 합계 81,429,630원을 지출하였는데, 피고가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금원은 모두 위 근저당권 이전 및 양도통지를 위한 비용에 충당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위 금원이 환매대금에 충당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미지급 환매대금
환매대금 130,010,038,494원 - 변제액 129,206,863,471원 = 803,175,023원
4.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정산계약서에서 현가금액에 대한 기금채권 만료일 다음날부터 환매요청일까지 이자를 산출하기 위하여 적용하기로 한 ‘피고의 은행계정 기준금리’가 피고의 ‘고정금리대출의 기준금리’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기금채권 현가금액 50,719,530,000원에 대하여 기금채권 만기일인 2000. 12. 15.부터 새로운 기준금리를 도입하기 전날인 2001. 10. 7.까지는 프라임 레이트인 연 10%을 적용하고, 그 다음날부터 환매요청 전날인 2003. 5. 8.까지는 피고의 고정금리대출의 기준금리에 따른 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는 9,064,580,641원임에도, ‘피고의 은행계정 기준금리’의 해석을 둘러싼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2001. 10. 8.부터 2003. 5. 8.까지 연 9%의 이율을 적용하여 기금채권 현가금액에 대한 이자를 11,355,616,415원으로 산출하여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그 차액인 2,291,035,774원(=11,355,616,415원-9,064,580,641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정산계약서에서 현가금액에 대한 기금채권 만료일 다음날부터 환매요청일까지 이자를 산출하기 위하여 적용하기로 한 ‘피고의 은행계정 기준금리’가 ‘피고가 정한 은행계정 프라임 레이트’이고, 이를 적용하여 환매대금을 산정하는 경우 오히려 피고가 원고에게 803,175,023원을 더 지급하여야 함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은행계정 기준금리’가 ‘피고의 고정금리대출의 기준금리’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반소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본소에 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위에서 인용하기로 한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본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반소에 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