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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90095,90101 판결
[건물명도·토지인도등][공2009상,837]
판시사항

[1]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2] 토지 및 지상건물에 대한 임대차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로 변경되었다고 인정함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사용된 문언에만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어떤지에 관계없이 그 문언의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형식과 내용,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 대한 임대차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는 그 임대차 종료시에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또는 건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원상회복약정의 유효 여부 등 그 법률효과에 있어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토지 및 지상건물에 대한 임대차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로 변경되었다고 인정함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로고스 담당변호사 이용우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우성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신종한)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2001. 11. 3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점유부분 토지 및 종전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월 차임 220만 원, 차임 지급일 매월 말일, 임대기간 2001. 11. 30.부터 1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매년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위 임대차계약을 수차 갱신하여 온 사실, 피고가 2003. 3.경부터 2004. 2.경까지 사이에 3억 원 가량을 들여 종전 건물 중 원심판결의 별지 제3도면 표시 16, 17, 18, 19, 1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① 부분 세멘벽돌조, 철판 및 스라브지붕 지층 작업실 134.8㎡(등기부상 표시 : 시멘트벽돌조 철판 지층 140.99㎡, 이하 ‘이 사건 지층부분’이라 한다) 주위에 철골 및 쇠파이프로 보강공사를 하고 이 사건 토지상에 철골기초공사를 하여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사실(종전 건물은 이 사건 지층부분만 남고, 1층 356.63㎡ 부분은 멸실되었다),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된 후, 원고는 2004. 8. 31. 다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피고 점유부분 토지 및 이 사건 지층부분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월 차임 350만 원, 차임 지급일 매월 말일, 임대기간 2004. 8. 31.부터 2005. 8. 31.까지 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기간은 2003. 3.경부터 2004. 2.경까지 1년 가까이 소요된 점,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된 후 다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데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작성된 공장월세계약서(갑 제1호증)에는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로 ‘자동차정비공장 대지 및 건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당시 이미 종전 건물은 이 사건 지층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멸실된 상태였고, 피고의 비용과 노력으로 축조한 이 사건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기간은 1년에 불과한데 반하여 이 사건 건물은 세멘벽돌조, 철골 및 쇠파이프조 등으로 되어 있어 내구연한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계약이거나, 이 사건 토지와 종전 건물을 임차목적물로 하였던 종전의 임대차계약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토지 임대차계약으로 변경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피고의 이 사건 건물매수청구가 정당하다고 보아 인용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사용된 문언에만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어떤지에 관계없이 그 문언의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형식과 내용,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668 판결 ,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4085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 대한 임대차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는 그 임대차종료시에 있어서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또는 건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원상회복약정의 유효 여부 등 그 법률효과에 있어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토지 및 지상건물에 대한 임대차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로 변경되었다고 인정함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처음 체결된 2001. 11. 30.자 임대차계약서(을 제1호증)에는 “피고가 원고의 승인 하에 공장을 개축 또는 변경할 수 있으나 공장반환시 원상으로 복구하여 반환한다”는 내용의 원상회복문구가 들어 있었고,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할 것인데, 위 문구는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된 이후인 2004. 8. 31.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체결된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에도 그대로 들어 있었을 뿐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의사를 표시하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일인 2005. 8. 31. 피고를 대표한 오병주가 원고에게 건물의 증개축에 소요된 비용 및 소유권 등 일체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의 각서(갑 제3호증의 2)를 작성하여 교부하기까지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이나 임대차종료시점에서 작성된 각서의 내용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다른 한편, 제1심에서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신축한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1층은 ① 판넬조·철판지붕으로 된 세면실, 작업실, ② 판넬조·판넬지붕으로 된 도색실, 사무실, ③ 세멘벽돌조·철판지붕으로 된 창고, 화장실 및 작업실, ④ 경량철골조·철판지붕으로 된 작업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상 2층은 ㉠ 판넬조·판넬지붕으로 된 휴게실, 사무실 및 도색실, ㉡ 판넬조·함석지붕으로 된 창고, ㉢ 쇠파이프조·판넬지붕으로 된 도색창고, ㉣ 쇠파이프조·천막 및 썬라이프지붕으로 된 작업실, ㉤ 컨테이너박스로 된 사무실, ㉥ 쇠파이프조·천막지붕으로 된 작업실, ㉦ 경량철골조·함석지붕으로 된 작업실, ㉧ 철판바닥으로 된 통로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이 사건 건물의 구조와 구성 등에 비추어 과연 이 사건 건물이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건물로서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쉽사리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원상회복약정을 한 데에서 나아가 원고의 임대차갱신거절의사표시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준 이유 등을 밝혀보지 아니한 채 단순히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거나 종전의 임대차계약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계약으로 변경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로 변경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의 건물매수청구권을 받아들이고 원고의 이 사건 건물의 철거와 대지인도 및 임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모두 배척하고 만 원심판결에는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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