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반소피고)
원고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임승순외 4인)
피고(반소원고)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일 담당변호사 김형민외 2인)
변론종결
2005. 3. 22.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의,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803,175,023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5.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2,291,035,774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5. 9.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1997. 12. 15.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전신인 구 성업공사(1999. 12. 31.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해 성업공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명칭변경되었다. 이하 ‘소외공사’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공사가 78개 채무자에 대한 피고의 채권을 일괄매입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따라 피고의 소외 주식회사에 대한 정리담보권 등 합계 184,224,144,198원 상당의 회사정리계획상의 변제계획에 의한 원리금채권(이하 ‘이 사건 양도채권’이라 한다)이 소외공사에게 양도되었고, 1998. 10. 8. 다시 소외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양도채권과 관련하여 특별채권개별정산계약(이하 ‘이 사건 정산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이 사건 양도채권의 원리금을 184,224,144,198원으로 하고,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는 대가로 성업공사는 피고에게 1998. 9. 28.을 정산기준일로 하여 위 원리금에 성업공사 경영관리위원회가 의결한 현재가치할인율을 적용하여 93,886,065,899원을 개별정산대금으로 정하여 이를 지급하되,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이 이루어진 일괄매입당시 지급된 현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이하 ‘기금채권’이라 한다)에 대해 소정의 이자 등을 합산하여 일괄매입반환대금을 산정하고 그 일괄매입반환대금과 위 개별정산대금을 상계처리하여 3,617,522,242원을 정산계약체결일부터 제3영업일 이내에 지급한다(이 사건 정산계약서 제2, 3, 4조 등 참조).
아울러 성업공사에 대한 채무자( 소외 주식회사)의 변제를 담보하는 의미로 채무자가 원리금을 변제기일부터 6월 이상 연체한 경우, 회사정리절차 폐지결정 및 화의취소결정 등으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타 소송제기 등으로 변제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성업공사는 피고에게 환매를 요청할 수 있는데, 환매대금은 성업공사의 환매요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미회수변제금액을 다음과 같이 산출하여, 피고는 이를 일괄매입시 지급된 현금·채권 비율로 반환하되 환매요청일부터 3영업일 내에 반환(지체시는 환매대금에 대하여 환매요청일부터 환매대금 지급일까지 피고의 은행계정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또한 개별정산계약 체결이후 환매일까지 소외공사가 부담한 제비용(소외공사의 저당권 이전비용, 채권양도통지 비용 등)을 피고가 부담한다(이 사건 정산계약서 제6조 참조).
(1) 기금채권 만기 전
미회수변제금액에 대한 개별정산시 현재가치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및 이에 대해 개별정산일부터 환매대금반환일까지 기지급된 기금채권 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금액과 동 이자 금액에 대한 발생이자(기지급 기금채권이율)를 가산한 금액
(2) 기금채권 만기 후
① 미회수변제금액에 대한 개별정산시 현재가치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② 위 ①항 금액에 개별정산일부터 기금채권 만기시까지 기지급된 기금채권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금액 및 동 이자금액에 대한 발생이자(기지급기금채권 이율 적용),
③ 위 ①항 금액에 기금채권 만기일부터 환매대금반환일까지 피고의 은행계정 기준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등을 합산한 금액
나. 원고는 위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정산계약에 의하여 피고에게 개별정산대금의 지급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개별정산대금 93,886,065,899원 중 56,868,500,000원은 기금채권으로, 나머지 37,017,565,899원은 현금으로 합계 93,886,065,889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따라 1999. 12. 10.경 소외공사가 피고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양도채권을 다시 소외공사로부터 양수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정산계약상 소외공사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양도채권을 양수한 후, 소외 주식회사에 대한 정리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2003. 5. 2. 피고에게 환매요청일을 2003. 5. 9.로 하여 이 사건 양도채권의 환매를 요청하였고, 2003. 5. 9. 피고로부터 환매대금으로 129,288,293,101원을 지급받았다.
2. 판단
가. 본소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본소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원고는 2003. 5. 9.자로 피고에게 이 사건 정산계약에 의한 환매를 요청하였는데, 그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환매대금은 기금채권 만기 후로서 이 사건 정산계약서 제6조에 의하여 ① 미회수변제금액에 대한 개별정산시 현재가치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② 위 ①항 금액에 개별정산일부터 기금채권 만기시까지 기지급된 기금채권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금액 및 동 이자금액에 대한 발생이자(기지급기금채권 이율 적용), ③ 위 ①항 금액에 기금채권 만기일부터 환매대금반환일까지 피고의 은행계정 기준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등을 합산한 금액에 환매비용을 포함한 금액이고, 이 경우 피고의 ‘은행계정 기준금리’는 ‘프라임 레이트(prime rate, 미국은행이 우수기업에 적용하는 단기 최우대 대출금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연 10%의 이율을 말한다. 한편 위 환매요청일을 기준으로 미회수변제금액은 169,228,069,033원이고, 이를 개별정산시 현재가치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은 83,734,535,177원인데, 원고(성업공사)는 개별정산시 양수대금을 56,868,500,000원은 기금채권으로, 37,017,565,899원은 현금으로 각 지급하였으므로, 미회수변제금액 중 50,719,530,000원이 기금채권 항목으로, 33,015,005,177원이 현금 항목으로 배정됨으로써, 기금채권 항목과 관련하여 발생한 각 이자의 합계는 13,464,976,231원, 위 각 이자에 대한 이자의 합계는 5,510,059,302원이고, 현금 항목과 관련하여 환매대금 정산일인 2001. 5. 9.까지 발생한 이자의 합계는 27,300,467,784원이다. 따라서, 환매대금 총액은 환매비용 81,429,630원을 포함하여 130,091,468,124원이나 피고는 그중 129,288,293,101원(환매비용이 포함된 금액이다)을 지급함으로써 잔액 803,175,02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정산계약서에 원고의 환매요청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환매대금에는 미회수변제금액에 대한 개별정산시 현재가치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 기금채권 만기일부터 환매대금반환일까지 피고의 은행계정 기준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하도록 되어있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한편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환매대금을 원고의 주장과 같이 연 10%의 비율로 은행계정 기준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할 경우 잔액 803,175,023원이 남게 되는 사실은 피고가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정산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위 은행계정 기준금리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과연 연 10%의 이율에 의한 고정금리인가 하는 점에 관하여서는 앞서 인정한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은행계정 기준금리는 피고의 주장과 같은 변동금리로서 ‘고정금리대출의 기준금리’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즉, 이 사건 정산계약에서 기금채권의 만기 후 이율에 대하여 은행계정 기준금리를 적용하도록 규정한 취지가 환매시 개별정산대금으로 지급받은 현금 및 기금채권의 원금과 이자 등을 운용함으로써 얻은 운용수익을 반환하도록 하기 위함인 점, 이 사건 정산계약 당시 은행금리는 연리 10%의 ‘프라임 레이트’ 한 가지만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따라서 원고 주장과 같이 연리 10%의 ‘프라임 레이트’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라면 이 사건 정산계약서에 ‘은행계정 기준금리’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정확히 ‘프라임 레이트(최우대 대출금리)’라거나 아님 구체적인 이율로(이 사건 정산계약서 제3조 제2호 가, 다항과 같이 ‘10%’ 등으로) 명시하였어야 함에도, 구체적인 이율로 명시하지 않고 단지 ‘은행계정 기준금리’라고만 규정한 점, 은행의 금리가 변경됨에 따라 운용수익률도 변경되는 것이므로 그 운용수익률에 적용되는 금리를 일정한 금리로 고정하기보다는 향후 금리의 변동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서 환매 당시에 적용될 수 있는 여러 금리 중 가장 적절한 금리, 즉 최우량기업에게 대출시 적용되는 수준의 금리(피고의 경우 바로 이와 같은 의미의 금리는 현재 고정금리대출의 기준금리를 말한다)를 적용하겠다는 의미로 이 사건 정산계약 당시 은행계정 기준금리라고만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운용수익을 반환하도록 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보다 부합하는 점, 을 제1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정산계약 이후 금리체계가 시장실세금리 연동체계로 변동됨에 따라 시중은행들이 기존대출금에 대한 경과규정 차원에서 명목적으로만 종전의 ‘프라임 레이트’를 적용하고 있을 뿐 신규대출이나 기존대출의 연장, 재약정시에는 변동금리로서 시중대출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산계약상 은행계정 기준금리란 원고 주장과 같은 연리 10%의 고정금리로서 ‘프라임 레이트’가 아니라 피고 주장과 같이 기금채권만기일부터 환매대금반환일까지 사이의 피고가 고시하는 기준금리 중 최우량기업에게 대출시 적용하는 수준의 변동금리인 ‘고정금리대출의 기준금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미회수변제금액에 현재가치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한 기금채권 만기일 이후의 이자율로 ‘프라임 레이트’인 연 10%를 적용하여 그 환매대금을 산정함은 부당하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반소청구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정산계약서에 규정된 은행계정 기준금리가 피고의 ‘고정금리대출의 기준금리’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을 제8호증의 ‘피고은행고정금리대출일일고시금리’에 기재된 각 금리를 기준으로 하여 환매대금 중 이자를 계산하여 보면 9,064,580,641원인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그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기금채권 만기일인 2000. 12. 15.부터 피고의 대출기준금리표가 변경된 전날인 2001. 10. 7.까지 연 10%의 이율로, 그 다음날부터 환매일인 2003. 5. 9.까지 연 9%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1,355,616,415원을 환매대금 중 이자로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그 차액인 2,291,035,774원(=11,355,616,415원-9,064,580,641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정산계약상 은행계정 기준금리는 피고의 ‘고정금리대출의 기준금리’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피고는 2003. 5. 9. 원고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할 당시 위와 같은 고정금리대출의 기준금리를 초과하여 기금채권 만기일인 2000. 12. 15.부터 피고은행의 대출기준금리표가 변경된 전날인 2001. 10. 7.까지 연 10%, 그 다음날부터 환매일인 2003. 5. 9.까지 연 9%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1,355,616,415원을 환매대금 중 이자로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고 스스로 이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환매대금 중 이자로 9,064,580,641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알면서도 임의로 위 금원을 초과하여 변제하였다 할 것이어서 이는 민법 제742조 에 규정된 비채변제에 해당하여 피고는 위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원고에게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