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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8604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재판상 자백의 효력 및 자백이 진실에 반하는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하여 착오로 인한 자백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2]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양승국 외 1인)

피고, 상고인

광교산대원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이상묵)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재판상의 자백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행한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과 일치하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로서, 일단 재판상의 자백이 성립하면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법원도 이에 기속되는 것이므로,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에 관하여 성립된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없고 ( 대법원 1988. 10. 24. 선고 87다카804 판결 등 참조), 자백을 취소하는 당사자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것 외에 착오로 인한 것임을 아울러 증명하여야 하고, 진실에 반하는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하여 착오로 인한 자백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다13533 판결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4288, 8429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가 답변서의 진술을 통하여 2008. 8. 13.경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교환대상 토지를 서로 교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음을 재판상 자백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피고의 위 재판상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거나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재판상 자백의 취소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자백의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용인이씨사맹공파종중의 제실(이하 ‘이 사건 제실’이라고 한다)을 건축하기로 하고 소외인에게 이 사건 제실의 설계를 맡긴 사실, 소외인은 원심 판시 1차 도면(이하 ‘1차 도면’이라고 한다)과 같이 이 사건 제실이 원고 소유 토지 내에 가로방향으로 위치하도록 설계한 뒤, 이 사건 제실이 위와 같은 형태로 위치하는 설계도면으로 2007. 12. 31.경 수지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제실을 건축할 경우 피고 사찰에 있는 불상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된다는 이유로 1차 도면과 같은 형태의 제실 건축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제실의 신축공사를 시작하자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외인은 피고 소유 토지를 9㎡ 침범하면서 이 사건 제실이 세로방향으로 위치하도록 설계한 원심 판시 2차 도면(이하 ‘2차 도면’이라고 한다)을 제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승낙하였으나 원고 및 용인이씨사맹공파종중은 2차 도면과 같은 형태의 제실 건축에 대해 동의하지 않은 사실, 이에 소외인은 피고 소유 토지를 25㎡ 침범하면서 가로방향으로 이 사건 제실이 위치하도록 설계한 원심 판시 3차 도면(이하 ‘3차 도면’이라고 한다)을 제시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3차 도면과 같이 이 사건 제실을 건축하는 데 동의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08. 8. 13.경 원고 소유 토지 중 원심 판시 도면 표시 나, 가, 9, 10, 11, 나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25㎡(이하 ‘이 사건 교환대상 토지’라고 한다)와 피고 소유 토지 중 원심 판시 도면 표시 나, 다, 12, 나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2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서로 교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고 한다)를 하고, 피고는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 중 25㎡를 사용함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사용승낙서를, 원고는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중 25㎡를 사용함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사용승낙서를 각 작성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소외인에게 원고 소유 토지와 피고 소유 토지의 토지거래허가신청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준 사실, 원고는 건축 대지에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해 3차 도면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설계변경 신청을 하여 2008. 12. 31.경 수지구청장으로부터 그 허가를 받았고, 피고도 피고 소유 토지 위의 사찰 건축과 관련하여 건축 대지에서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하고 대신 이 사건 교환대상 토지를 주차장 부지로 포함하는 내용의 설계변경 신청을 하여 수지구청장으로부터 그 허가를 받은 사실, 소외인은 원고 소유 토지 및 피고 소유 토지 중 각 교환대상 토지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여 2008. 11. 10. 수지구청장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3차 도면과 같이 대문을 이 사건 제실의 아래쪽(제실의 정면 앞쪽, 이하 같다)에 건축하여 피고 사찰에 있는 불상의 조망권을 확보해 주는 것이 이 사건 교환계약의 내용 또는 조건인데, 원고가 임의로 설계를 변경하여 이 사건 제실의 오른쪽(제실을 정면에서 바라보는 경우 오른쪽, 이하 같다)에 대문을 건축하여 현재 피고 사찰에 있는 불상의 조망권이 완전히 침해받고 있으므로 이 사건 교환계약을 해제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제실의 아래쪽에 대문을 건축하는 것이 이 사건 교환계약의 내용 또는 조건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법률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다6024, 6031 판결 ,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76355 판결 등 참조).

비록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교환계약을 하면서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교환대상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서만을 작성하였고, 이 사건 제실과 대문의 위치에 대하여 구체적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토지사용승낙서는 설계변경허가를 받기 위한 서류에 불과하여 당사자 사이의 교환계약의 내용을 기재하는 문서가 아니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교환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문서 자체가 작성되지 않은 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원고가 건축허가를 받은 1차 도면에 의하여 제실을 건축할 경우 이 사건 제실의 일부와 대문으로 인하여 피고 사찰에 있는 불상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이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외인이 제실과 대문의 위치를 바꾸면서 2차 도면과 3차 도면을 설계한 점, 원고와 피고는 3차 도면과 같이 이 사건 제실을 건축하는 데 동의하였고, 3차 도면에 따라 이 사건 제실이 피고 소유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교환계약의 대상으로 특정한 점, 원고는 그 후 건축 대지에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해 3차 도면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설계변경 신청을 하여 수지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점 등 이 사건 교환계약에 이르게 된 경위,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교환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이 사건 교환계약의 이행과정 등을 종합하여 고찰하면, 3차 도면과 같이 이 사건 제실이 가로로 위치하고 그 아래쪽에 대문이 위치하도록 건축하여 피고 사찰에 있는 불상의 조망권이 확보되도록 하는 것은 이 사건 교환계약의 내용이 되었거나 교환의 조건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와 같은 해석이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부합한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그 후 피고의 동의 없이 설계변경 허가를 받은 도면에 따라 이 사건 제실과 대문을 건축하여 그 대문으로 인하여 피고 사찰에 있는 불상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되었는지 여부 등을 좀 더 심리한 후 교환계약의 이행 여부 및 그 조건의 성취 여부를 따져 이 사건 교환계약의 해제요건이 모두 갖추어졌는지를 판단했어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제실의 아래쪽에 대문을 건축하는 것이 이 사건 교환계약의 내용 또는 조건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교환계약의 내용 또는 조건의 유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그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고, 이점을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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