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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2.11 2012다70852
매매대금반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각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가 채무자인 주식회사 평해종합건설(이하 ‘평해종건’이라 한다)을 대위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은 있으나, 원고가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사용된 문언에만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어떤지에 관계없이 그 문언의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형식과 내용,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408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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