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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13 2020나42153
임차권등기말소 및 지연이자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6. 11.자...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는 이 사건 조정조항 제2항에 따라 2019. 7. 12.까지 임차권 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는 이 사건 조정조항 제3항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원 지급 의무와는 선이행이나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데, 피고는 원고가 금원을 변제공탁한 후에야 비로소 임차권 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원고는 지연이자의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조정조항 제3항 단서 부분(지연이자 지급 부분)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조정조항 제2항에서 피고의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를 정한 바 없고, 이 사건 조정조항 제2항에서 정한 피고의 의무가 제3항에서 정한 원고의 의무와 선이행이나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를 다툰다.

나. 판단 1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내용,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소송의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한 후 그 조정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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