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07.09 2014다63711
손해배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확정하는 것으로서,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서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약정서 제6조 제3항은 주식회사 포엘디(이하 ‘포엘디’라 한다)와 피고 등 개인투자자들의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발행 주식에 대한 질권설정의무를 정한 것이고, 이 사건 약정서 제6조 제6항은 단순히 그 이행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피고는 이 사건 약정서 제6조 제3항에 따라 원고에게 E 발행 주식에 대한 질권설정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포엘디와 피고 등 개인투자자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E 발행 주식 30%에 대한 질권설정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 부분 이유 설시에 일부 잘못이 있으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