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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6.09 2014나542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03. 4.경 3회에 걸쳐 D에게 합계 11,6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위 D이 2013. 2. 12. 사망하여 망 D의 위 대여금 채무를 그 자녀들인 피고들이 상속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5,8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망 D은 원고로부터 11,6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제출한 차용증서(사본, 갑 제1호증)는 그 원본의 존재 및 원본의 성립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어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다.

2. 판단

가. 차용증서(갑 제1호증)의 증거가치에 관하여 문서의 제출은 원본으로 하여야 하고, 원본이 아니고 단순한 사본만에 의한 증거의 제출은 정확성의 보증이 없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므로, 원본의 존재 및 원본의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써 원본을 대신할 수 없으며, 반면에 사본을 원본으로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이 독립한 서증이 되는 것이나 그 대신 이에 의하여 원본이 제출된 것으로 되지는 아니하고, 이때에는 증거에 의하여 사본과 같은 원본이 존재하고 또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와 같은 내용의 사본이 존재한다는 것 이상의 증거가치는 없다.

다만 서증사본의 신청 당사자가 문서 원본을 분실하였다

든가, 선의로 이를 훼손한 경우, 또는 문서제출명령에 응할 의무가 없는 제3자가 해당 문서의 원본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원본이 방대한 양의 문서인 경우 등 원본 문서의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비실제적인 상황에서는 원본의 제출이 요구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지만, 그와 같은 경우라면 해당 서증의 신청당사자가 원본 부제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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