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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 01. 18. 선고 2016누10853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선의 무과실에 해당되는지와 부당가산세 적용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4727(2016.04.06)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선의 무과실에 해당되는지와 부당가산세 적용 여부

요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선의・무과실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사건

2016누1085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000

피고, 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104727(2016.04.06)

변론종결

2016. 12. 14.

판결선고

2017. 1. 18.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59,889,160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737,856,360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502,268,225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59,889,160원의 부과처분 중 50,219,215원을,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737,856,360원의 부과처분 중 615,025,334원을,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502,268,225원의 부과처분 중 426,613,183원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

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1) 원고 회사는 소장의 청구취지란에 처분일자를 '2013. 12. 6.'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2013. 12. 2.'의 착오 또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처분일자를 '2013. 12. 2.'로 바로잡는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8행의 'AAA, BBB은'을 'AAA은'으로, 제8쪽 제8행의 'CCCC의'를 'BBB 및 CCCC의'로, 제8쪽 제10행의 'DDDDD의'를 'BBB 및 DDDDD의'로 각 고치고, 제4쪽 제3행 아래에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며, 제16쪽 제19행부터 제19쪽 제10행까지를 제3항과 같이 수정하고, 별지 관계법령에 별지 법령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동일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제1심 판결문의 '3. 결론' 부분은 제외).

2. 추가하는 부분

제4쪽 제3행 아래 추가부분

바. 피고는 2016. 12. 7. 이 사건 처분 중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514,987,700원

부과처분에서 EEEE 관련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을 일반과소신고가산세로 변경

적용하기로 하고 그 차액분 12,719,475원을 직권취소하였다.

3. 수정하는 부분

제16쪽 제19행부터 제19쪽 제10행까지 수정부분

3)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의 위법 여부

가) 관련법리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 법'이라 한다) 제47조의3 제2항 제2호 등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자가 거짓증명을 수취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취한

증명이 거짓임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는 '부정행위로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2호)'2)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납세자가 중대한 과실로 거짓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납세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게 적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2호가 규정한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세금계산서 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 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 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1161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본다.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 을 제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원고 회사는 iiii, kkkk, CCCC, DDDDD이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최소한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이고, AAA 등이나 위 매입처들이 세금계산서 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원고 회사가 세금계산서 에 따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

2) 이 부분은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이 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 되기 전 같은 조 제2항 제1호의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와 유사하다(위 개정 전 규정은 이 사건 처분 중 2011년 제1기분 경정처분에 적용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위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와 구 국세 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2호의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를 사실상 같은 취지의 규정으로 보고 후자를 기준으로 살피기로 한다.

(1) 원고 회사 직원인 이주석은 AAA, BBB과 고철대금, 수량 등을 논의하면서 지속적으로 거래를 하여 왔는데, 항상 다른 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원고 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회사들이 단기간 내에 세금체납으로 직권 폐업되면 같은 자리나 인근에 설립된 다른 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왔다.

(3) 국세청은 자료상인 FFFF(AAA, BBB이 공동운영하였음)가 세금을 체납 하자 그로부터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주식회사 GGGGG과 주식회사 DKA STEEL (이하 DKA스틸'이라 한다)에 확인조사를 하는 외에 FFFF를 직권 폐업하였는데, HHH은 원고 회사의 직원 겸 DKA스틸의 직원으로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4) 대규모 거래가 끊이지 않는 고철업체가 세금을 체납하여 직권 폐업된 이후에도 HHH은 AAA, BBB과 고철거래를 지속하였다.

(5) 한편, 원고 회사는 kkkk과의 거래도 원고 회사 직원 HHH이 그 대표자 kkkk로부터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을 교부받고 거래를 개시하게 된 것임을 인정 하고 있고(당심 2016. 6. 10.자 원고 측 준비서면 참조), 고철 관련 사업경력이 전혀

없는 kkkk은 세무공무원의 심문 과정에서 lll의 권유로 고철업을 시작하게 되었다면 서도 거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소각.분실하였다고 주장하다가 불리한 상황이 계속되자 잠적하였다.

(6) lll과 mmmm 대표 nnn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유죄판결(부산지방법원 2012고단9521호)에서 kkkk과 mmmm의 실제 운영자가 모두 lll이라고 인정되었던 점, kkkk의 주요매입처인 mmmm(전체 매입액 39억 8,400만원 가량 중 33억 3,900만 원 가량을 매입)는 단기간(6개월)에 별다른 매입 없이 62억원 가량의 고액의 매출만 발생시킨 후 폐업한 업체인 점, mmmm의 사업장 소재지와 kkkk 의 최초 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하였던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kkkk과 mmmm 의 실질적 운영자는 모두 lll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7)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가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제1심 (대전지방법원 2013구합2732호)에서 패소한 후 항소심(대전고등법원 2014누11333) 에서도 항소가 기각되었는데, 항소심에서는 'HHH은 mmmm를 실질적으로 운영 한 것으로 보이는 lll과 과거 주식회사 pppp에서 함께 근무하였고, 이러한

인연으로 mmmm와 거래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인정하였다.

(8) HHH으로서는 고철물량 확보가 곧 수익으로 직결되는 유통구조에서 원고 회사가 구좌업체(철강회사와 고철납품계약을 맺고 있는 대규모 고철업체를 말함)로서의 지위 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고철물량을 최대한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9) HHH은 직접 무자료 고철업체를 섭외하여 고철을 공급받은 후 자료상업체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적도 있다.

(10) HHH은 원고 회사에서 고철매입 등을 담당하던 자로서 고철의 유통구조나 유통 과정에서 일어나는 조세포탈의 구조 등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1) HHH은 AAA 등과의 고철거래에만 주로 관심을 두었을 뿐, DDDDD 등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회사의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실제로 영업을 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12) 한편, 원고 회사는 ooo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과 유사한 사실관계에 기초 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데(00지방법원 2014구합20736호), 항소심(00고등법원 2015누20244호)에서 이 부분 쟁점과

동일한'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이 위법하다.'는 원고 회사의 주장이 배척되고 원고

회사의 항소가 기각되었다. 이후 원고 회사의 상고 역시 기각되어(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두53463 판결), 원고 회사 패소의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회사가 당심에서 감축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 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 회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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