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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 02. 21. 선고 2016구합50215 판결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음[일부패소]
전심사건번호

조세심판원-2015-중-2128(2015.10.20)

제목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음

요지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을 당시에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거나,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 중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

관련법령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021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01.17.

판결선고

2019.2.21.

주문

1. 피고가 2014. 10. 1. 원고에게 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7,582,800원의 부과처분 중 1,895,7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가, 5%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0. 1.(2014. 10. 16.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게 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97,163,940원,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8,948,978원,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40,457,400원,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부불성실가산세 387,334원,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7,582,8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5. 14. 설립되어 휴대폰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3년 제2기 및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아래와 같이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공급품목: 휴대폰부품, 원단, 원단가공 등)를 교부받고,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 매출세금계산서(공급품목: 가식시트, 이하 위 매입세금계산서 및 매출세금계산서를 통틀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2013년 제2기 및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과세기간

매입세금계산서

매출세금계산서

2013년 제2기

3,056,068,000원(9매)

3,369,365,000원(5매)

2014년 제1기

1,106,220,000원(3매)

916,650,000원(3매)

나. 피고는 2014. 6. 25.부터 2014. 8. 3.까지 원고의 2013년 제2기 및 2014년 제1기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보아 그에 관한 세액을 매입세액 및 매출세액에서 각각 차감한 후 2014. 10. 1. 원고에게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97,163,940원(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128,508,660원에서 기납부세액 등을 공제한 금액이다),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8,948,978원,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40,457,400원,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부불성실가산세 387,334원,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75,828,0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고, 2015. 2. 2.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 대하여 계산오류를 이유로 그 세액을 7,582,80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97,163,940원,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8,948,978원,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40,457,400원,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부불성실가산세 387,334원,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중 위와 같이 감액된 후 남은 7,582,800원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7,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휴대전화 등 보호필름인 가식필름시트에 대한 특허권자로 ▽▽▽와 가식필름시트 공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로 하여금 가식필름시트를 생산하여 원고를 대신하여 ▽▽▽에 직접 납품하게 하는 거래를 하였고, 그 거래에 따른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 중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분의 적법 여부

을 제3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로부터 가식필름시트를 발주받은 다음 ▲▲로 하여금 가식필름시트를 생산하여 직접 ▽▽▽에 납품하게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 2012. 7. 5.부터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온 **시 **동 ***에 위치한 건물(지하 1층, 지상 4층)은 2014. 4.경 당시 그 전부가 제3자에 의하여 임차되어 사용되고 있었고(지하 1층: 화학 주식회사, 지상 1 ~ 2층: 주식회사, 지상 3 ~ 4층: ), 당시 위 건물에 가식필름시트의 생산을 위한 ▲▲의 시설 및 인력 등이 존재하지 않은 점, ② ▲▲의 실사업주 김◆◆과 ▽▽▽의 실사업주 김◈◈이 서로 형제 사이이고, ▲▲ 및 ▽▽▽ 명의의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PC의 IP 및 CPU 고유번호 등이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는 가식필름시트를 생산하여 ▽▽▽에 납품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에 관한 세액을 매입세액 및 매출세액에서 각각 차감하여 이루어진 피고의 2014년제1기 부가가치세 처분은 적법하다.

2) 이 사건 처분 중 2013년 제2기 및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분의 적법 여부

구 부가가치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에 2%를 곱한 금액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세금계산서 제도가 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 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 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음을 감안하여, 과세권의 적정한 행사와 조세채권의 용이한 실현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수취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자가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위배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경우에는 행정상 제재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같은 규정의 문언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문제 될 때에는 이러한 규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다고 할 것이어서 납세의무자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단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되는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두319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은 앞서본 바와 같다. 나아가 을 제3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대표이사의 과세관청에서의 진술(을제6호증)에 의하더라도 ▽▽▽로부터 가식필름시트 생산ㆍ납품업체로 ▲▲를 소개받아▲▲와 거래를 하게 되었는데, ▲▲와 가식필름시트 생산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출액 약 40억 원 중 약 33억 원이 ▽▽▽에 대한 매출이었음에도 ▲▲의 ▽▽▽에 대한 가식필름시트 납품에 관하여 그 진행 여부나 납품수량 등을 ▲▲에 직접 확인하는 등의 조치도 하지 않은 채 단지▽▽▽에 ▲▲의 납품수량을 확인하고 그와 같이 확인된 납품수량에 따른 매입대금을 ▲▲에 지급하였다는 것인 점을 고려하면,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면서 ▲▲가 가식필름시트를 생산하여 ▽▽▽에 납품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이사건 세금계산서와 같은 내용의 실물거래가 이루어진 바 없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본다 하더라도 원고는 ▲▲의 가식필름시트 생산능력, ▲▲의 ▽▽▽에 대한 가식필름시트 납품의 진행 여부나 납품수량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는 등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같은 내용의 실물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확인을 게을리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2013년 제2기 및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처분은 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 중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의 적법 여부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4 제1항은 납세자가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세법에 따라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은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문제될 때에는 가산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개별 법령 규정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어 납세의무자가 의무이행을 다하지 못한 것을 탓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두3976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는 ▲▲의 가식필름시트 생산능력, ▲▲의 ▽▽▽에 대한 가식필름시트 납품의 진행 여부나 납품수량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는 등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같은 내용의 실물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할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근거하여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한 세액을 매입세액 및 매출세액에 포함시킴으로써 환급받은 세액이 세법에 따라 정당하게 환급받을 세액을 초과하는 결과를 야기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처분은 적법하다.

4) 이 사건 처분 중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의 적법 여부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등 관련규정의 문언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자가 거짓증명을 수취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취한 증명이 거짓임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납세자가 중대한 과실로 거짓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 달리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가 규정한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납세자에게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ㆍ납부하거나 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전부를 신고ㆍ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11618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과 독립한 별개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동일한 세목의 가산세 부과처분으로서 그 세율만을 가중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원이 심리한 결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더라도 일반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이 충족된 경우라면 법원으로서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6두3533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같은 내용의 실물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확인을 게을리 한 만큼,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나아가 원고가 ▽▽▽로부터 매출대금을 현금이나 어음으로 지급받은 후 일정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곧바로 ▲▲에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을 당시에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거나 또는 ▲▲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신고ㆍ납부하거나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ㆍ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원고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처분은 그 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지만, 그 중 일반과소신고가산세에 해당하는 1,895,700원(과소신 고세액 18,957,000원 × 10%) 부분은 그 과세요건을 갖춘 것이어서 적법하므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7,582,800원 중 일반과소신고가산세 1,895,7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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