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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 12. 26. 선고 2014구합20736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여부.[국승]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여부.

요지

원고의 영업과장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사건

2014구합2073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

피고

북부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11. 21.

판결선고

2014. 12.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가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00,389,910원 및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37,501,15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B시 CC3길 42, 301호에 본점을 두고 철강 및 철재류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부산 DD구 EE동 947-4(부산사업소)에 지점을 두고 있다.

나. 원고의 부산사업소는 201X. 3.부터 201X. 6.까지 FFFFF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201X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고, 201X. 7.부터 201X. 12.까지 FFFFF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000,000원의, GGGGG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00,000원의 각 세금계산서(이하 원고가 201X. 3.부터 201X. 12.까지 FFFFF 및 GGGGG로부터 발급받은 위 세금계산서들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아 201X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다.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원고 부산사업소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원고의 직원 이HH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피고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J. 9. 11. 원고에게 201X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0원 및 201X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J. 9.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K. 5. 7.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3호증, 을 제1, 2, 1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실제로 FFFFF 및 GGGGG로부터 고철을 공급받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선의・무과실의 거래자라는 주장

설령 원고에게 실제 고철을 공급한 업체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로 기재된 FFFFF 및 GGGGG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FFFFF 및 GGGGG가 아닌 다른 업체로부터 고철이 공급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거래를 개시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고철을 공급받는 과정에서도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원고가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한 것은 정당하다.

3) 조세징수권의 남용이라는 주장

원고는 FFFFF 및 GGGGG에게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모두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라고 하는 것은 국세청이 FFFFF 및 GGGGG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못한 책임을 원고에게 떠넘기는 것일 뿐이어서 조세징수권의 남용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구 부가가치세법(201J.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함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와 다른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을 제9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영업과장인 이HH이 201K. 4. 24. '원고의 업무에 관하여 사실은 이II으로부터 무자료 고철을 공급받았고, 자료상 업체인 FFFFF, GGGGG로부터는 고철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FFFFF, GGGGG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은 것처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포함한 합계 26장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부산지방법원 201J고합000)을 선고받았고, 이HH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등의 주장을 하며 부산고등법원 201K노000호로 항소하였으나 201K. 10. 22. 이HH의 항소가 기각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수취한 공급자 FFFFF, GGGGG 명의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180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부산사업소 영업과장 이HH은 이II이 LLLL을 운영할 당시부터 이II과 고철거래를 해오다 LLLL이 세금체납으로 2009년경 폐업된 이후에도 이II과 고철 거래를 계속하였고, 그 과정에서 실제로는 이II으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으면서도 6개 업체(MMMM, PPPP, QQQQ, RRRR, FFFFF, GGGGG)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점, ② 위 6개 업체는 같은 자리나 그 인근에서 고철판매업을 하였고,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단기간 영업을 한 후 세금체납으로 폐업된 점, ③ 고철업계의 공급 구조가 복잡하고 무자료 거래가 빈번하다는 사실이 사회문제화 되어 있으므로, 통상적인 고철업 운영자라면 고철공급업체가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특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 특히 원고는 2009년경부터 고철 도・소매업을 운영하여 왔고, 원고의 직원인 이HH도 그 무렵 이전부터 고철업계에 종사하였으므로 국내 고철업계에서 널리 존재하는 자료상 거래의 실태 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 FFFFF 및 GGGGG가 실제로 고철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설령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원고의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의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 그 기재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았거나 설령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원고의 과실이 있었다고 보이는 이상,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이 사건 각 처분은 관계 법령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고, 원고가 이미 FFFFF과 GGGGG에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였다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조세징수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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