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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 02. 04. 선고 2015누23304 판결
수취한 증명이 거짓임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일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5-구합-5089 (2015.09.24)

제목

수취한 증명이 거짓임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요지

거래처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허위세금계산서임을 알고 발급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점 등 거래처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는 인식과 납세의무를 면탈할 것이라는 점을 원고가 인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부당과소가산세 부과는 부당함.

사건

2015누2330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아이엠(주)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5. 9. 24. 선고 2015구합5089

변론종결

2016. 1. 29.

판결선고

2016. 2.4.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7. 15.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분 QQQ,QQQ,QQQ원의 부과처분 중 WWW,WWW,WWW원을 초과하는 부분,2010년 제2기분 QQQ,QQQ,QQQ원의 부과처분 중 WWW,WWW,WWW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10은 원고가,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7. 15.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분 QQQ,QQQ,QQQ원,2010년 제2기분 QQQ,QQQ,QQQ원, 2011년 제1기분 QQQ,QQQ,QQQ원, 2011 년 제2기분 QQQ,QQQ,QQQ원, 2012년 제1기분 QQQ,QQQ,QQQ원, 2012년 제2기분 QQQ,QQQ,QQQ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성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주장한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원고가 이러한 사실을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원고는 CC상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허위이고, 거래상대방인 CC상사가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것이라는 인식이 없었음에도 원고에게 CC상사가 발행 한 세금계산서 와 관련하여서 까지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47조의3 제2항 제1호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 관하여,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 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 고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은 여기에서 말하는 '부당한 방법'의 의미를납세자 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 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정의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은 부당한 방법의 하나로 제3호에서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의 수취(거짓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만 해 당한다)'룰, 제6호에서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들고 있다.",위 규정들의 문언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납세자가 거짓증명을 수취하여 과

"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취한 증명이 거짓임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는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납세자가 중대한 과실로 거짓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납세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게 적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47 조의3 제2항 제1호가 규정한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 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 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 ,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11618 판결 참조).",2)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살펴본다.

을 제1호증의1,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 중 CC상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로, ① 2010년 제1기분에 QQQ,QQQ,QQQ원(= VVV,VVV,VVV원 ×40/100), ② 2010년 제2기분에 QQQ,QQQ,QQQ원(= VVV,VVV,VVV원 x 40/100, 원미만 버림)이 각 부과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든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CC상사 발행의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모두 이FF 등에게 지급 한 점, 원고의 직원인 장KK가 CC상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허위세금계산서임을

알고 이를 발급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CC상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허위 세금계산서 교부등)의 점 에 대 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 원고가 CC상사 발행의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점과 위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CC상사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CC상사 발행의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① 2010년 제1기분 QQQ,QQQ,QQQ원의 부과처분 중 WWW,WWW,WWW원(=QQQ,QQQ,QQQ원-VVV,VVV,VVV원)을 초과하는 부분, ② 2010년 제2기분 QQQ,QQQ,QQQ원의 부과처분 중 WWW,WWW,WWW원(=QQQ,QQQ,QQQ원-VVV,VVV,VVV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각 취소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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