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두53463 판결
(심리불속행)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는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온다는 인식필요[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5-누-20244 (2016.09.2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부-4089 (2014.05.07.)
제목
(심리불속행)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는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온다는 인식필요
요지
(원심요지)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는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 있어야 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사건
대법원2016두5346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알AA
피고, 피상고인
BBB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6. 9. 21. 선고 2015누20244
판결선고
2016. 12. 1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