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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 09. 21. 선고 2015누20244 판결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는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온다는 인식필요[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0736 (2014.12.26)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부-4089 (2014.05.07.)

제목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는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온다는 인식필요

요지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는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 있어야 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사건

부산고등법원 2015누20244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ZZZ

피고, 피항소인

YYY세무서장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4. 12. 26. 선고 2014구합20736

변론종결

2016. 4. 20.

판결선고

2016. 9. 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7. 15. 원고에게 한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00,389,XXX원 및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37,501,XXX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AA시 BBB길 42, 3XX호에 본점을 두고 철강 및 철재류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CC DD구 EE동 9XX-X(CC사업소)에 지점을 두고 있다.

나. 원고의 CC사업소는 2012. 3.부터 2012. 6.까지 FFFFF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869,454,XXX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고, 2012. 7.부터 2012. 12.까지 FFFFF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15,703,XXX원의, GGGGG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537,105,XXX원의 각 세금계산서(이하 원고가 2012. 3.부터 2012. 12.까지 FFFFF 및 GGGGG로부터 발급받은 위 세금계산서들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아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다. CC지방국세청장은 원고의 CC사업소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원고의 직원인 이HH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피고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3. 7. 15. 원고에게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00,389,XXX원 및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37,501,XXX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9.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5. 7.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13호증, 을 제1, 2, 15호증(각 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실제로 FFFFF 및 GGGGG로부터 고철을 공급받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선의・무과실의 거래자라는 주장

설령 원고에게 실제 고철을 공급한 업체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로 기재된 FFFFF 및 GGGGG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FFFFF 및 GGGGG가 아닌 다른 업체로부터 고철이 공급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거래를 개시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고철을 공급받는 과정에서도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원고가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한 것은 정당하다.

3) 조세징수권의 남용이라는 주장

원고는 FFFFF 및 GGGGG에게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모두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원고로 하여금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라고 하는 것은 국세청이 FFFFF 및 GGGGG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못한 책임을 원고에게 떠넘기는 것일 뿐이어서 조세징수권의 남용이다.

4)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이 위법하다는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이 없었음은 물론이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원고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은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각 처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로 부과된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함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와 다른 세금계산서도'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먼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FFFFF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관하여는, 갑 제17호증,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 명의는 김II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 운영자는 배JJ와 정KK인 사실, 이LL이 원고에게 고철을 공급하면서 배JJ, 정KK의 승인 하에 FFFFF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LL이 원고에게 고철을 공급하면서 제3자인 FFFFF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상, 그 세금계산서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서 말하는 '공급하는 주체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이 부분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관련 형사사건에서 CC고등법원(2015노1XX)은 2015. 6. 25. '이LL 등이 이HH에게 고철을 공급하고 FFFFF을 실제로 운영하는 배JJ, 정KK의 승인 하에 FFFFF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상, 이HH은 재화를 실제로 공급하는 자가 아닌 FFFFF으로부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고, 이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HH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HH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2015도10XXX)에서 2015. 10. 15. 그 상고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

다음으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GGGGG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관하여는,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실제로는 이LL이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도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형식적으로 그 대표자 명의만을 권MM으로 한 사실, 이LL이 원고에게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수량과 금액만큼의 고철을 실제로 공급한 사실, 그리하여 위 관련 형사사건에서 CC고등법원은 2015. 6. 25. '이LL 등이 재화 등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그 공급에 관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제출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거래 상대방의 직원인 이HH이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HH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위반의 점에 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판결은 실제로 재화의 공급자체는 있었으나 그 공급자가 자신의 명의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라서 재화의 공급이 아예 없었거나 공급자가 아닌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아니므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취지일 뿐, 재화의 공급자인 이LL이 제3자인 GGGGG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LL이 원고에게 고철을 공급하면서 제3자인 GGGGG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상, 그 세금계산서 역시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서 말하는 '공급하는 주체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선의・무과실의 거래자라는 주장에 관하여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180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CC사업소 영업과장 이HH은 이LL이 NNNN을 운영할 당시부터 이LL과 고철거래를 해오다 NNNN이 세금체납으로 2009년경 폐업된 이후에도 이LL과 고철 거래를 계속하였고, 그 과정에서 실제로는 이LL으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으면서도 6개 업체(OOOO, PPPP, QQQQ, RRRR, FFFFF, GGGGG)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점, ② 위 6개 업체는 같은 자리나 그 인근에서 고철판매업을 하였고,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단기간 영업을 한 후 세금체납으로 폐업된 점, ③ 고철업계의 공급 구조가 복잡하고 무자료 거래가 빈번하다는 사실이 사회문제화 되어 있으므로, 통상적인 고철업 운영자라면 고철 공급업체가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특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 특히 원고는 2009년경부터 고철 도・소매업을 운영하여 왔고, 원고의 직원인 이HH도 그 무렵 이전부터 고철업계에 종사하였으므로 국내 고철업계에서 널리 존재하는 자료상 거래의 실태 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 FFFFF이나 GGGGG가 실제로 고철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조세징수권의 남용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 그 기재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았다고 보이는 이상, 이 사건 각 처분 중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부분은 관계 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고, 이미 FFFFF이나 GGGGG에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였다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조세징수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 제2항 제2호 등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자가 거짓증명을 수취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취한 증명이 거짓임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는 '부정행위로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납세자가 중대한 과실로 거짓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납세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게 적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2호가 규정한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1161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1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직원인 이HH은 이LL과 고철대금, 수량 등을 논의하며 지속적으로 거래를 하여 왔는데, 항상 다른 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점, ②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회사들이 단기간 내에 세금체납으로 직권 폐업되면 같은 자리나 인근에 설립된 다른 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온 점, ③ 국세청은 자료상인 OOOO가 세금을 체납하자 그로부터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SSSSS과 TTTTT에 확인조사를 하는 한편, OOOO를 직권폐업 하였는데, 이HH은 원고의 직원 겸 TTTTT의 직원으로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④ 대규모 거래가 끊이지 않는 고철업체가 세금을 체납하여 직권폐업 된 이후에도 이HH은 이LL과 고철거래를 지속한 점, ⑤ 이HH으로서는 고철물량 확보가 곧 수익으로 직결되는 유통구조에서 원고가 구좌업체(철강회사와 고철납품계약을 맺고 있는 대규모 고철업체를 말함)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고철물량을 최대한 확보할 필요가 있었던 점, ⑥ 이HH은 직접 무자료 고철업체를 섭외해서 고철을 공급받은 후 자료상 업체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적도 있는 점, ⑦ 이HH은 원고 회사에서 고철매입 등을 담당하던 자로서 고철의 유통구조나 유통과정에서 일어나는 조세포탈의 구조 등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⑧ 이HH은 이LL과의 고철거래에만 주로 관심을 두었을 뿐, FFFFF, GGGGG 등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회사의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실제로 영업을 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FFFFF, GGGGG가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최소한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이고, 이LL이나 FFFFF, GGGGG 등 이 그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원고가 그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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